
바다님, 시설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이신 거 같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질문이라 답변하기가 여간 곤란한 게 아닙니다. 질문의 취지를 나름대로 추측하여 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 요양보호사의 입장에서 두 가지로 나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시간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의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기68201-574, 99.11.10)’에 의한 것으로서 이 제도는 노동부 문서번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나 연소자의 경우 4조3교대 근무만 가능하며 격일제나 2조2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바다님은 여성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연월차휴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다님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시설근무 요양보호사이므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5일제 시행에 따라 2010년부터 변경된 근로기준법 입니다.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간추려 요점만 정리하자면
△ 1년 근속 시 15일, 근속 2년 당 가산휴가 1일
△ 1년 미만자 1월 만근 시 1일 발생(단, 입사 2년차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 수 공제)
다만,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44시간제 적용을 받으며 2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40시간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2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주40시간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바뀐 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44시간제 적용의 경우 간추려 요점만 정리하자면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1월간의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되고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다님께서 요양보호사로서 시설에 근무한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연차휴가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근무하시는 시설의 복무규정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