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TV홈쇼핑과 인터넷 소셜커머스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게장·냉면' 등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과 대장균이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TV홈쇼핑·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게장과 냉면, 훈제연어를 대상으로 세균과 식중독균을 시험검사한 결과, 게장 14개 중 8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대장균이 발견됐고 냉면 8개 중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반세균과 대장균의 기준을 초과한 간장·양념 게장은 ▲진미령 야무진 명품국내산 간장·양념게장(이조식품, 큐비마린, 현대홈쇼핑) ▲대복간장게장(청지기, GS샵) ▲명가진미 간장게장(이조식품, 쿠팡) ▲심가네 간장 꽃게장(초록햇살, 티몬) ▲연평도 양념 꽃게장(전인식품, CJ오쇼핑) ▲통영양념꽃게(전인식품, NS홈쇼핑) ▲명가진미 양념게장(이조식품, 쿠팡) 등 이었다.
이 중 세균이 가장 많이 검출된 게장은 NS홈쇼핑이 판매한 '통영양념꽃게'로 무려 620만마리의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현대홈쇼핑이 판매한 '진미령 야무진 명품국내산 간장게장'은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각각 15만마리, 130만마리가 검출돼 기준을 초과했다.
'대복양념게장'(청지기, GS샵)의 경우에는 미생물 검사를 필요로하는 '냉동보관' 제품이 아닌 냉장게장으로 분류돼 세균을 제한할 기준이 없었지만, 14만마리의 일반세균이 검출돼 냉동보관 기준을 초과했다.
일반세균의 기준을 초과하는 냉면은 송학식품이 제조한 '남자물냉면(남자F&B)'로 120만 마리가 발견됐다.
훈제연어는 세균·대장균이 초과돼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대부분의 간장·양념게장과 같은 절임류 제품은 살균과 멸균의 과정 없이 제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절임식품의 특성상 수분함량이 높고 비교적 장기간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한다고 볼 때 절임류 제품은높은 수준의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제품군"이라며 "절임류 제품에 대한 미생물 개별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게장·냉면·연어 관련 안전사고를 보면 게장이 77건, 냉면 45건, 연어 8건이었다.
게장으로 인한 위해사례는'알레르기'가 49.3%(38건) 가장 많았고, '식중독'이 42.9%(33건) 그 뒤를 이었다.
냉면은 '식중독을 포함한 소화기 장애'가 68.9%(31건)로 가장 높았고 알레르기 26.7%(12건), 치아손상 2.2%(1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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