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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 어지럼증 및 어지럼(R42)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청구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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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 바스티난정은 1차 항협심증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증상적 치료를 위한 병용 요법에 급여 인정되는 약제이므로 어지럼증 및 어지럼 상병에 사용한 동 약제는 인정하지 아니함. | ||||||||||||||||||||||||||||||||||||
관련 근거 | ▶ Trimetazidine 경구제(품명: 바스티난엠알서방정, 바스티난정 등) (고시 제2014-34호, 2014.3.1.) 성인: 1차 항협심증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증상적 치료를 위한 병용 요법 ▶ 바스티난정(trimetazidine) 식약처 허가사항 (효능·효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에 근거하여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
▶ 추가 의견
2014년 3월 1일 부터 바스티난정은 어지럼증 및 전정신경관련 질환에서 급여 삭제되고 1차 항협심증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증상적 치료를 위한 병용 요법으로만 급여 인정되므로 처방시 청구 상병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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