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서정리초등학교 오십삼회 동창회"라 칭한다.(이하 "오삼회"라 한다.)
2조 목적 : 오삼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항 : 오삼회는 동창회원들의 우정을 돈독하고, 회원상호간 친목증진에 일조한다.
2항 : 오삼회는 동창회원의 순수 친목단체로서, 이익단체 및 정치행위를 배제한다.
3항 : 오삼회는 동창회원의 가족행사 및 친목행사를 통하여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
4항 : 오삼회는 서정리초등학교 선후배 동문회의 행사 참여로 교류증진에 이바지한다.
5항 : 오삼회는 서정리초등학교 행사 참여를 통하여 모교 발전에 이바지한다.
3조 회원자격 및 상실
1항 : 회원의 자격은 서정리초등학교 53회 동창으로 한다.
(동창 同窓 명사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이)
(동문 同門 명사 같은 학교에서 수학하였거나 같은 스승에게서 배운 사람)
2항 : 회원은 입후보권, 선거권, 의결권 및 제반 행사에 참여한다.
3항 : 회원은 회칙에 정하는 회비 및 회칙을 준수한다.
4항 : 회원의 자격상실은 오삼회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하여
오삼회의 목적에 위반시 임시총회 소집을 통하여 제명할 수 있다.
4조 회비
1항 :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항 : 자동이체 회비는 월 \ 10,000 으로한다.
(2018,05월까지 자동이체 19명 동참)
농협 582-12-071095 (강대연)
국민 610902-01-128919 (강대연)
(자동이체 신청시 지참물 : 신분증, 통장계좌번호, 통장도장)
3항 : 자동이체가 아닐 때 참석회비(참석 할때만) \ 40,000 으로한다.
5조 행사
오삼회 공식 행사는 년4회 로 한다.
1항 : 오삼회 척사대회(3월 첫째주 일요일)
2항 : 오삼회 춘계행사(5월 또는 6월)
3항 : 모교 총동문체육대회(10월) 통상 둘째주 일요일
4항 : 오삼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12월 첫째주 토요일)
6조 회 의
오삼회 회의는 임원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1항 : 임원회의
집행부 정기 임원회의로서 년 4회, 5조의 행사 한달 전에 개최하며,
오삼회 발전 및 강화에 힘쓴다.
2항 :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오삼회 재정 및 회계결산을 보고한다.
정기총회는 오삼회 년간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정기총회는 오삼회 회칙 및 정관을 심의 개정한다.
3항 :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및 집행부가 필요로하는 중요한 사안 발생시 집행부에 한하여
임시총회을 개최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회칙 및 정관을 심의 개정한다)
4항 : 오삼회의 모든결정은 회의 참석회원(임원) 의 다수결에 의하여 투표로 결정한다
7조 경조사
1항 : 오삼회 지원은 개업 및 상조에 한하여 회장단(회장,총무) 이 결정한다.
2항 : 오삼회 회원 본인 및 배우자 개업에 한하여 회장단(회장,총무) 이 결정한다.
3항 : 오삼회 상조 화환은 직계가족 외
(본인,배우자,자녀,부모님,장인,장모,시부,시모)에 한하여 회장단(회장,총무) 이 결정한다.
8조 장학금
매년 서정리초교 총동문회장 이취임식때(통상 1월) 서정리초교 총동문회에
30만원씩 지원한다 (각 기수별로 지원함) 2020년1월 부터
9조 집행부
1항 : 회장및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항 : 회장및 집행부 임기기간은 매년 12월 정기총회 날부터
2년후 12월 정기총회 전날 까지로 한다.
3항 : 사무국장은 차기 집행부에서는 사무국 이사로 역임한다.
10조 결산
오삼회 회계 결산은 매년 11월 임원회의(임시총회) 다음날 부터
다음년도 11월 임원회의(임시총회) 날 까지로 결산한다.
부 칙
오삼회 회칙 및 정관의 개정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통하여 개정한다.
오삼회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003년 06월 01일 오삼회창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