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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TO의 세무
1. SPC(Special Purpose Company)설립과정의 조세법규
1) 출자자금의 증여세 과세(학교에 대하여) 2. 기숙사의 건립과정의 조세법규
1)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SPC에 대하여) 3. 기숙사의 기부채납(소유권의 이전) 의 조세법 적용
1)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학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근거법령 인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011.12.31. 개정)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2010.1.1.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011.8.4. 개정)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O)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B-T-O방식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L)하는 방식 : B-T-L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O)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되는 방식 : B-O-T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2) 취득세의 부과(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BTO거래는 지방세법상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근거법령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4. 기숙사의 운영의 조세법 적용
1) SPC의 경우 (1) 부가가치세의 면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SPC가 학생들에게서 수령하는 기숙사비등은 부가가치세면제의 대상이다. 다만‘BTO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숙사의 부대사업에 대하여도 면세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근거법령 인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011.12.31. 개정)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2010.1.1. 개정) (2) 법인세의 부과 SPC가 영위하는 기숙사운영사업은 달리 법인세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학교의 경우 (1) 부가가치세의 면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근거법령 인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011.12.31. 개정)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2010.1.1. 개정) (2) 법인세의 부과 학교가 인식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대여수익’으로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간동안에 걸쳐서 균등액으로 인식한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상과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
-김준석-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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