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여행시 유의 사항
유럽 국가 중 쉥겐협정이행협약(Convention Implementing the Schengen Agreement, 이하 쉥겐협약)에 가입한 25개 회원국(이하 쉥겐국)은 쉥겐협약에 따라 쉥겐국간 국경검문소와 출입국 심사를 철폐하여 쉥겐국 내에서는 마치 한 국가인 것처럼 누구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쉥겐협약 이전 쉥겐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쉥겐 25개국 중 24개국과 체결)과 쉥겐협약 규정상의 무비자 체류기간에 차이가 있어 다소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두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쉥겐국들이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럽을 장기(90일 이상)간 또는 자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쉥겐국을 포함하여 장기간 유럽 여행을 계획하실 때에는 여행 예정인 쉥겐국이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쉥겐협약과 양자 비자면제협정 상 무비자 체류기간의 차이점
o 쉥겐협약은 비자 없이 쉥겐국(25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쉥겐국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6개월) 기간 중 최장 90일(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출입국 횟수나 방문하는 나라(쉥겐국) 수에 상관없이 쉥겐국 첫 입국 일을 기준으로 180일 마다 최장 90일을 초과하여 쉥겐국을 여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예를 들어 1.1일 어느 쉥겐국을 첫 입국하면 6.30까지 180일 중 최장 90일만 해당 쉥겐국 또는 다른 쉥겐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o 개별 쉥겐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 비자면제협정은 쉥겐국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한 기간은 상관없이 협정 당사국에 1회 입국 시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90일’, ‘60일’ 또는 ‘180일(6개월) 중 90일(3개월)’ 등 세 종류(별첨 참조)가 있습니다.
o 결국, 쉥겐협약 상의 체류기간은 25개 쉥겐국에서의 체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지만 양자협정은 당사국 한 국가에서의 1회 체류 가능 기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협정을 적용하면 체류 가능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주의> 입장 유보국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가 별도의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쉥겐협약 적용 국가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2. 쉥겐국 내 장기 여행 시 유의 사항
가. 체류기간 확인 증빙 서류 항시 소지
o 쉥겐국 내 장기 여행 시 별표의 각 쉥겐국별 적용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허용되는 체류기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o 그런데 쉥겐국 내에 국경 검문소가 없어진 상황에서 개별 쉥겐국 각각의 체류기간을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 즉, 쉥겐국과 비쉥겐국 간에는 국경 검문소가 있어 출입국 심사시 여권에 출입국 일자를 찍어주기 때문에 쉥겐국 전체 체류기간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개별 쉥겐국의 각각의 체류기간은 여권상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o 그러므로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쉥겐국에서 양자협정을 적용받기 위해 체류기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확인이 가능한 숙박영수증, 교통영수증(기차, 버스, 항공권, 선박),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여행이 끝날 때까지 꼭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쉥겐국 중 A국의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A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 A이외의 쉥겐국을 무비자로 여행하고자 한다면, 이미 쉥겐국에서의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은 상태이므로 A국에서의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지하거나(비자로는 확인 불가), 또는 무비자 입국일을 분명히 하기 위해 A국에서 비쉥겐국으로 일단 출국한 후에 A 이외의 쉥겐국으로 여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 가능한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쉥겐국 경유 권장
o 쉥겐협약을 적용하는 쉥겐국은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쉥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류 허용 기간이 짧고, 180일 내에 여러 차례 쉥겐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쉥겐국을 포함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를 경유하는 여행을 계획하실 때에는 비쉥겐국과 쉥겐국간 출국과 입국은 가능한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쉥겐국을 경유토록 하는 것이 출입국 심사에 용이하고 문제의 발생 소지도 적습니다.
<주의> 여러 쉥겐국을 무비자로 여행하다가 90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 쉥겐협약을 적용하는 쉥겐국에서 비쉥겐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쉥겐협약 상의 체류기간 인 ‘쉥겐국내 180일 기간 중 90일’ 규정을 위반하게 되지만,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쉥겐국에서 비쉥겐국가로 출국하면 양자협정을 적용받아 적법한 출국이 됩니다.
3. 기타 사항
가. 장기체류 시에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 소지
o 양자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라 할지라도 장기체류(90일 이상)를 목적으로 비자면제를 이용하는 경우(90일 단위로 출입국 반복) 불법 취업으로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장기체류 시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발급 받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나. 쉥겐국 여행은 가능한 쉥겐협약 규정상 체류기한으로 계획
o 쉥겐국 간의 다른 체류기한 적용, 쉥겐국 내 체류기간 확인의 문제를 비롯하여 별표와 같은 각국의 공식입장과는 다른 출입국 심사관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전하고 편안한 쉥겐국 내 여행을 위해서는 쉥겐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체류 기한(180일 중 90일) 내에서 여행을 계획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 대사관 비상전화 또는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소지
o 쉥겐국 장기 여행 시 위의 안내와는 다른 상황 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여행국 내의 우리 공관 및 영사콜센터 비상연락처를 항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www.mofat.go.kr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 800-2100-0404(수신자부담)
- 822-3210-0404(국내 겸용)
쉥겐협약 이행 및 운영에 있어 아직까지 쉥겐국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각국의 고유한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쉥겐협약 문제에 직접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외교통상부는 쉥겐국 중 쉥겐협약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 및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양자협정을 적용토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체류기간에 대한 쉥겐회원국의 입장(2009.6월 현재)
양자협정상 체류기한 |
쉥겐국(25개국) |
양자협정적용 |
쉥겐협약적용 |
대사관 연락처 |
90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3국내에서 90일) |
네덜란드 |
입장유보 |
대사관:(31-70) 358-6076
당 직:(31-065)117-7214 |
독일 |
O |
|
(49-30) 260-650
(49-173)407-6943 |
룩셈부르크 |
입장유보 |
벨기에 겸임 |
리투아니아 |
O |
|
덴마크 겸임 |
벨기에 |
O |
|
(32-2)675-5777
(32)476-45-75-06 |
스페인 |
O |
|
(34)91-353-2000
(34)606-957-332 |
오스트리아 |
O |
|
(43-1)478-1991
(43-664)351-9950 |
체코 |
O |
|
(420)234-090-411
(420)602-377-175 |
폴란드 |
O |
|
(48-22)559-2900
(48-601)165-600 |
헝가리 |
O |
|
(36-1)462-3080
(36-30)982-9463 |
이탈리아 |
O |
|
(39-06)802461
(39-335)1850499 |
몰타 |
O |
|
이탈리아 겸임 |
그리스 |
O |
|
(30)210-698-4080/2
(30)6974-728411 |
슬로바키아 |
입장유보 |
(421-2)3307-0711
(421-911)743-125 |
포르투갈 |
입장유보 |
(351-21)793-7200
(351-91)202-4804 |
프랑스 |
입장유보 |
(33-1)4753-0101
(33-6)8028-5396 |
스위스 |
|
O |
(41-31)356-2444
(41-78)674-1347 |
라트비아 |
|
O |
스웨덴 겸임 |
북구 5개국 내에서 180일 기간 중 90일 |
노르웨이 |
O |
|
(47)2254-7091
(47)9713-8790 |
덴마크 |
O |
|
(45)3946-0400
(45)2024-3522 |
스웨덴 |
O |
|
(46-8)5458-9400
(46-70)767-2350 |
아이슬란드 |
O |
|
노르웨이 겸임 |
핀란드 |
O |
|
(358-9)251-5000
(358-40)9031-1012 |
180일 기간 중 90일 |
에스토니아 |
O |
|
핀란드 겸임 |
양자 협정 미체결국 |
슬로베니아 |
|
O |
오스트리아 겸임 |
※ 상기 쉥겐국의 입장은 각국의 국내법 개정, EU 관련법 개정, 우리와의 양자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90일 체류 후 1회에 한하여 바로 재입국 허용, 이후에는 양자간 ‘180일 중 90일’ 적용
포르투갈은 양자협정상 ‘60일’ 체류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