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심사유란?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민사소송법 453조 1항).
심급을 달리(행정법원. 고등법원)하는
법원(고등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대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대법원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소법 453조 2항).
또한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소법 451조 3항).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먼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라면,
위 451조 3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고
항소심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가령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가 증인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고,
항소를 각하한
제2심 판결에 대하여는
제척사유 있는 법관의 관여를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례를 본다면,
이 경우
각각의 사유는
각각의 소송물이므로,
453조 1항에 따라
제1, 2심 판결 각각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중
하나의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다른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각각의 재심사유별로
그 관할법원이 달라집니다.
재심이란?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법정(민소법 제451조)되어 있고
재심의 기간(민소법 제456조)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심절차
재심은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함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재심 소의 적법요건을 심사합니다.
법원은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심사합니다.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청구사유가 있다고 심판하면
종전 소송의 부활과 속행으로 변론이 진행됩니다.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게 되고,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청구가 기각됩니다.
재심의 신청방법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대리권에 흠이 있다거나
재심의 대상이 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소장에는
재심원고와 재심피고,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심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 심 소 장
원고(재심피고)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피고(재심원고)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
재심피고를 원고,
재심원고를 피고로 하는
귀원 가소(단, 합) 호 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 . . . 선고한 다음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재 심 청 구 취 지
재 심 청 구 원 인
200 . . .
위 재심원고 (인)
법원 귀중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여야 한다.
양심을 지니고 한 판결인가?
양심을 범한
양심범=사상이나 신념을
결정적인 동기로 하는
범죄를 행하여 투옥, 구금되어 있는 사람
법정 녹음 등 신청서
사건 : 2012누39836호
원고: 구수회의 신청입니다.
신청취지
1. 위 사건은
2013.5.22.변론과정 및 전 변론과정을 녹음하고,
녹음내용 모두를 녹취하여
이를 변론 조서로 한다.
(CD로 갈음하지 않고 문장으로 작성하여 변론조서에 남긴다)
2. 만약, 녹취녹음 불허시에
형사소송규칙(30조의2) 행정은 조항을 모름)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불허이유를 문서로 제공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저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가득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재판을 보면,
재판장님도 꼼꼼하게 변론조서에 담으려고 했으나,
녹음이 안되다 보니, 기재착오가 발생되어
“변론조서 이의신청”을 하곤 했습니다.
위조 부분은 법률과 달라,
법전문가인신 재판장님,
감정전무가 국과수감정인 보다
제 사건은
제가 더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감정을 이야기하다보니,
재판장님이 잘 못 이해하는 경향이 허다했습니다.
위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입증이 가능하고,
신청이 불채택 될 시
입증이 어려운 사건으로 판단되옵니다.
2013. 5.
원고 : (정당함과 부당함이 뒤바뀐 옥사 피해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귀중
====================================================================
제33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의 신청은
변론기일의 1주 이전까지 하여야 하며,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②당사자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음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
1. 증거자료가 많을 수록 반드시 증거설명서를 만들어야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녹음물 등을 확인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공판조서를 수정하도록 했다.
관청피해자모임 번개(품앗이) 안내
Ⅰ.차
1. 일시 : 2013. 5. 10.(금요일)11:00.
1. 장소 :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6호 법정
1. 당사자 : 정대택(손해배상(기)재심항소심)
Ⅱ.차
1. 일시 : 2013. 5. 14(화요일)17 : 00.
1. 장소 : 서울행정법원(양재동) 지하 2층 B 205호
1. 당사자 : 구수회(기무사 복직)
Ⅲ.차
1. 일시 : 2013. 5. 16(목요일)16 : 00.
1. 장소 :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 422호
1. 당사자 : 언소주 조중동불매운동(파기환송심)
==============================================================
행정관청이 행정관청의 공부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세무과에서는 승용자동차로 출력이 되도록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해서 몇 백%이상 많은 세액으로 부당하게 부과처분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정당한 처분인양 공직자가 자국민을 전국적으로 숨기고 속이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오도하고 있는 사실을 국민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승합자동차가 통행해서 전용차로를 위반하였다.
택시 전용차로를 영업용승용차가 통행해서 전용차로를 위반하였다.
트럭전용차로를 화물자동차가 통행해서 전용차로를 위반하였다라는 식이 현재 대한민국 행정처분의 현주소입니다.
2. 문제점
어느 법령 어느 규정에도 납세의무자명인 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소유자라고 하는 조문은없습니다.
대상인원 및 금액 (200. 1. 1.부터 ~ 매년 말일기준)
(1). 전국적인 대상인원(국토해양부).
(2). 서울시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자동차등록과. 세무과).
나. 부당세액((200. 1. 1. ~ 현재 누계)
=================================================================
변론서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난생처음 중고차를
1년간 할부매매로 처인 박병순이 보증을
약자도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가 직접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실체를 직접 확인을 하고,
원고가 살고 있는 집이
원고의의 처인 박병순이
할부매매에 대한 상환부분을 보증하기로 하고, 1년간 할부매매에 의하여
박병순과 공동으로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자동차입니다.
===============================================
대상적격중 재결에 대해 공부를 하다
재결의 종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재결의 종류와 성질을 정리해보니 이렇게 나오더군요
I. 취소심판
1. 청구가 부적법할시 <각하재결>
2. 청구가 이유 없을 시 <기각재결>
3. 청구가 이유 있을 시
(1) 형성재결로서 <취소재결>
수정재결로서 <변경재결>
(2) 이행재결로서 처분청에 대해 <변경명령재결>
(3) 공익 보호의 필요상 <사정재결>
II. 의무이행심판
1. 청구가 부적법할시 <각하재결>
2. 청구가 이유 없을 시 <기각재결>
3. 청구가 이유 있을 시
(1) 형성재결로서 <처분재결>
(2) 이행재결로서 처분청에 대해 <처분명령재결>
III. 무효등확인소송
<무효확인재결>, <유효확인재결>, <존재확인재결>, <부존재확인재결>, <실효확인재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변경재결은 수정재결과 형성재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가?
2. 변경명령재결은 수정재결과 이행재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가?
3. 일부취소재결과 일부인용재결의 차이점은?
(일부인용재결안에 일부취소재결이 속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지만 일부취소재결은 검색을 해도 잘 안나오더군요)
4. 재결고유의 위법을 다툴 때 처럼 <재결>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때와
<변경된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때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있어서의 구별의 실익은?
(둘다 정본송달로 부터 90일, 재결이 있은날로부터 1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현기증이 나네요
질문이 좀 많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대상적격중 재결에 대해 공부를 하다
재결의 종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재결의 종류와 성질을 정리해보니 이렇게 나오더군요
I. 취소심판
1. 청구가 부적법할시 <각하재결>
2. 청구가 이유 없을 시 <기각재결>
3. 청구가 이유 있을 시
(1) 형성재결로서 <취소재결>
수정재결로서 <변경재결>
(2) 이행재결로서 처분청에 대해 <변경명령재결>
(3) 공익 보호의 필요상 <사정재결>
II. 의무이행심판
1. 청구가 부적법할시 <각하재결>
2. 청구가 이유 없을 시 <기각재결>
3. 청구가 이유 있을 시
(1) 형성재결로서 <처분재결>
(2) 이행재결로서 처분청에 대해 <처분명령재결>
III. 무효등확인소송
<무효확인재결>, <유효확인재결>, <존재확인재결>, <부존재확인재결>, <실효확인재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변경재결은 수정재결과 형성재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가?
2. 변경명령재결은 수정재결과 이행재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가?
3. 일부취소재결과 일부인용재결의 차이점은?
(일부인용재결안에 일부취소재결이 속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지만 일부취소재결은 검색을 해도 잘 안나오더군요)
4. 재결고유의 위법을 다툴 때 처럼 <재결>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때와
<변경된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때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있어서의 구별의 실익은?
(둘다 정본송달로 부터 90일, 재결이 있은날로부터 1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법원에 바램
재판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
. 적용례해석
. 조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사건은 조세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부과처분을 했는가?
. 조세부과 대상물에 대한 확인 소송 사건처럼 쟁점화를 시켜
. 소급금지의 원칙을 엉터리로
. 대법원 판사제도처럼 고등법원도
. 어느 법령 어느 규정에도 당사자가 사건 자동차를 증거
. 아주 엉터리로 하는 재판관이 앉아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지는 않는가?
. 공정한 재판
. 국민을 우롱하듯 엉터리 같은 재판으로 법원의 존재의미를 훼손하는
. 법 효력이 종결되는 시점까지는
. 직무능력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재판관은 없는가?
.
삼권분립제도에서 행정법원의 행정부는 마치 행정부의 행정부인양
사전에 이미 내통 통모해서 짜판이나 하는 듯이
사법 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내림,
법률에 근거하여 공권적 판단을 내리다
===================================================================
재심사유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451조 1항 1호 내지 11호에 열거되어 있는데
그 하나 하나 마다
각기 독립한 청구원인이 됨은 전술과 같다.
위 조항에서 열거된 재심사유는
한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1)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민소 451조 1항 1호)
(2)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민소 451조 1항 2호)
(3) 대리권의 흠결(민소 451조 1항 3호 본문)
이 재심사유는 이른바 당사자권(當事者權)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다양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성명모용자(姓名冒用者)에 의한 소송수행(대법원 1964. 11. 17. 선고 64다328 판결),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선임된 대리인의 대리행위(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026 판결),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소송을 수행한 때(대법원 1965. 9. 7. 선고 65사19 판결)는 물론,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본호에 의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송달된 경우, 특히 소장부본·기일통지서가 권한 없는 자에게 송달되어 본인이 불출석하고 법원이 이런 사정을 모른 채 자백간주로 원고승소판결을 한 경우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참칭피고(僭稱被告)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한 판결정본의 송달까지 무효가 되어 판결은 항소대상이 되는 것이지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피고의 참칭대표자(僭稱代表者)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송달무효가 아니고 송달대리권의 흥결로서 본호의 재심사유가 된다고 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7632 판결 아래(11) 참조).
대리권의 흠결은 판결확정 후라도 추인(민소 60조, 97조)하면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민소 451조 1항 3호 단서).
(4) 법관의 직무상의 범죄(민소 451조 1항 4호)
가령 법관이 그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뢰죄나
공문서위조죄 등을 범한 경우가 이 재심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검토 없이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재다87 판결).
(5)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자백 또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방해(민소 451조 1항 5호)
범죄행위로 인하여 변론권을 침해당한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여기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라 함은 형법뿐만 아니라 특별형법을 포함한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지만,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나 질서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이라 함은 상대방 또는 제3자를 말하며, 그 중에는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도 포함된다.
자백 또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방해와 불리한 판결 간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데, 그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을 말하고, 간접적인 원인이 된 때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였는데, 그 후 그 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가 담긴 우편물을 채무자의 면전에서 찢었던 점이 확인되어 비밀침해죄로 처벌받게 된 경우, 이는 본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카 664 판결). 범죄행위로 인하여 소송상의 화해의 의사표시나 인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에는 본호의 재심사유가 된다(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 1995. 4. 28 선고 95다3077 판결).
본호에서 말하는 '공격방어방법'에는 판결에 영향이 있는 주장·답변·항변뿐만 아니라 증거방법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송의 승패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문서의 절취·강탈 또는 손괴·반환거부(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430 판결)로 제출이 방해된 경우, 그러한 증인을 체포·감금함으로써 출석할 수 없게 한 경우 등 입증방해도 해당된다.
(6)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등의 위조·변조(민소 451조 1항 6호)
판결의 증거된 문서라 함은 판결에서 그 문서를 채택하여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위조문서를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문서라도 그것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된 바가 없으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이상, 간접사실이나 부가적 사실의 인정자료였더라도 이에 해당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216 판결). 여기서의 위조·변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만이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도 포함되지만(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다557 판결),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008 판결). 6호의 재심사유는 7호와 같이 사실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이지 상고심에 대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4. 11. 99재다476 판결)
(7) 증인 등의 거짓 진술(민소 451조 1항 7호)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된 때를 말하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다1067 판결). 따라서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1581, 11598 판결). 허위진술이 직접증거일 때만이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한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만(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 판결이유에서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인용된 때(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또는 주요사실의 인정에 관계없을 때(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64 판결)에는 재심사유로 되지 않는다.
본호는 거짓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었을 뿐더러 그 진술이 없었다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뜻하므로(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 등), 허위진술이 위증이라도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아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8) 판결의 기초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뒤에 변경된 경우(민소 451조 1항 8호)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 함은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이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법률적으로 구속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판단사실을 원용하여 사실인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2425 판결). 예컨대, 유죄의 형사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로 채택되었는데 그 뒤 형사판결이 변경 또는 무죄확정되거나(대법원 1983. 4. 26. 선고 83사2 판결, 1993. 6. 8. 선고 82다27003 판결), 제권판결을 이유로 어음금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 뒤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5727 판결) 등이다. 여기의 재판에는 민·형사판결은 물론, 가사재판, 가압류·가처분결정, 비송재판도 포함된다. 행정처분의 변경은 재판기관에 의하든 행정관청에 의하든 무방하나, 그 변경은 판결확정후일 것을 요하며 또 확정적이고 소급적인 변경이어야 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210. 1211 판결). 또한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 법규에 대한 위헌판단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9) 판단누락(민소 451조 1항 9호
중요한 재심사유인데,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따라서
직권조사사항의 판단을 빠뜨린 경우라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당사자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은 것,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것,
판단근거를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 아니며(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등), 또
재판의 일부 누락은 추가판결(민소 212조)의 대상이지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하지 않고 상고기각 판결을 한 것(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은 판단누락이 아니지만,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제출을 이유로 상고이유판단 없이 상고기각한 것은 판단누락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본호의 재심사유는 불복할 수 없는 상고심의 판결에서 주로 문제된다.
(10) 판결 효력의 저촉(민소 451조 1항 10호)
이것은 확정판결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여기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라 함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 있는
본안의 종국판결로서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확정된 판결과 저촉이 된 때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668 판결),
당사자를 달리하면 서로 저촉되어도 재심사유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기판력 있는 판단부분의 저촉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청구기각의 이유설명이 다르다 하더라도,
전후의 두 판결이 모두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서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재다353 판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조정조서 등과 저촉될 때에도 재심사유가 된다.
(11) 상대방의 주소를 주소불명 또는 허위주소로 하여 제소한 경우(민소 451조 1항 11호)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주소로 하여 판결편취를 한 경우, 이른바 사위판결(詐僞判決)의 구제책이므로, 상대방이 사위소송의 계속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의 편취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2131 판결).
문언상으로만 보면
전단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
허위의 주소로 기재하여 제소함으로써
소장 등을 송달불능에 이르게 한 후 소재불명이라고 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진행을 한 끝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가 해당하고, 후단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상대방에 대한 소장 등을 그 허위주소로 보내고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받음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알도록 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경우(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가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은,
본호가 전·후단을 막론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의 경우에는 본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의 경우에는 어느 때나 항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항소설에 의하고, 재심설을 따르지 않았다.
(12)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헌법재판소법 75조 7항)
이는 민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상의 재심사유이다. 즉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을 냈지만
본안절차가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확정되어도,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그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문제된 법률에 대한 위헌판단이 나면,
당사자는 이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3)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상법 406조)
이는 상법상의 재심사유이다. 즉 회사법상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재심 소장(표지)
사건:
원고(신청인, 재심원고, 항소인): 임덕남
피고(재심피고): 양천구청장
인지대 : 0000 원
송달료: 000원
서울고등법원 행정제11부 귀중(02- 000-000 홍길동 부장)
--------------------------------------------------------------
재 심 소 장
사건:
원고(신청인, 재심원고, 항소인): 임덕남
주소:
전화:
메일:
피고(재심피고): 양천구청장
주소:
위 당사자 간 귀원 2012누39836호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원고(재심원고)는 000년 o월 o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 소를 제기 합니다.
<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지>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1. 위 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9836호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2. 피고가 원고(재심원고, 항소인)에 대하여 년 월 일 부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심청구원인>
1.서울고법2012누39836호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제451조1항(재심사유)의 9호(판다유탈)에 해당되는 중대한 재심사유가 되기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2. 위 판결의 요지
1). 제1심판결 인용 :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판결이유와 같음.
2). 행정소송법제8조2항(다른 법 적용): 민소법420조(판결서 적는법)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함.
3. 재심청구 주장요지
1). 위 재판장( 최 )은
원고가 공격방위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원심인용의 판결을 내렷습니다.
2).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새로운 사실은
결코, 재판부가 판시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고
새롭게 판단해 주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3). ~~~~~했다며 패소확정됐으나(서울고법제2012누39836호),
~~돼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재차 새로운 소송을 만든 것은
공격방어방법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면, 소송을 걸었습니다.
최00부장판사님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재심사유를 알게된 날
년 0월 0일 고등법원 판결을 수령하였습니다.
5. 재심원고 주장
(원고가 사직서 위조를 발견하여 재차 후소를 만든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1). 서울행정법원 원심 판결(재판장 함 상훈)은
- 청구취지가 같으면 동일 소송이다.
- 새로 발견된 사직서 위조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라면 법리오해 판결을 했습니다.
2).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치며,
-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3). 기판력의 객관적 법위란(이시윤 책 p695 내용 발췌 기재)
가. 판결 주문의 판단
“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치며,
전소/후소가 동일 소송물이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음.
<동일소송물의 범위>
- 청구취지가 다를 때 동일 소송물이 아니고,
-청구취지가 동일한데 실체법상 권리만을 달리하고 사실관계가 같을 때,
양론이 있으나 기판력에 저촉된다.
. 청구원이니 다를 때 소송물이 달라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지만, 공격방어방법이 다른데
그칠 때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 청구취지가 동일한데 사실관계를 달리 할때 동일 소송물이 아니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나. 판결이유 중의 판단
기판력은 민소법 제216조제1하에 근거하여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라고 하였으므로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확인, 선결적법률관계, 항변 법규의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에 미치지 않는다.
4).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설명
(1). 청구원인이 다르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지만 공격방어 방법이 다르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2). 이전등기 사건에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청구취지가 동일하지만, 사실관계를 달리하면, 새로운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4). 공격방어 방법이란
- 신청을 뒷받침하기위해 제출되는 일체의 재판자료가 공격방어방법이다.
- 원고가 제출하는 재판자료는 공격방법, 피고가 제출하는 재판자료는 방어방법이다.
- 공격방어방법은 벌률상/사실상의 진술(주장), 부인, 증거신청(입증),이 주를 이룬다.
- 법률상 진술이란 ?
. 법규의 존부/법규의 내용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고, 도한
원고가 그 물건의 소유주이다. 피고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따위의 진술을 의미한다.
- 사실상의 진술이란?
구체적 사실의 존부에 대한 당사자의 지식이나 인시의 진술을 말한다.
예컨대,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가 변제를 주장하다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 증거신청(입증)이란?
. 문서기록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증거신청,등이다.
5. 분석평가(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전소에서 “사직강요”로 면직무효를 청구하여
확정판결 된 이후에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새로운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여 후소(신소)를만들었습니다.
원고의 후소는 청구취지는 동일하지만, 청구원인이 다른 사건입니다.
원심판결(재판장 함..)판시에서
* 청구취지가 같으면 동일 소송물이다고 한 것은 법리오해의 판결.
* 새로 발견된 사직서 위조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는 것도 법리오해의 판결입니다.
6. 결론
앞에서 살핀대로 원고에 대한 재심사유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아울허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0년 0월 0일 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재심 소장을 제출하게 되엇습니다.
참고자료
- 판결 1심.
- 판결 2심.
- 항소이유서.
- 준비서면.
- 책자
-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 기타 필요한 서류는 보정하겟습니다.
2000. 00월 일
원고(재심원고.항소인) : 임덕남
서울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