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관저문예회관 사용자 준수사항
관저문예회관 공연장 사용자는 "사용자 준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문화예술의 도시 서구에 걸맞은 성숙한 공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용자 준수사항" 미이행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11조와 제12조에 의거 공연장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7조(사용허가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 제11조(변상 책임) ·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문화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후단 삭제 2015.12.31>
■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일반 준수사항
1. 공연장 일반준수 사항
■ 공연장 사용은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합니다.
■ 공연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변경을 원할 경우 허가조건에 명시된대로 이행) 공연에 필요 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문예회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무대설치, 리허설 및 원활한 공연을 위한 무대 진행자를 공연 전일까지 선임하여야 하며, 관중의 입ㆍ퇴장시 질서지도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요원을 3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 사용기간 중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 공연장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공연주관)에게 있습니다.
■ 공연장 내(분장실, 무대, 관람석 등)의 모든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연장내 음식물의 반입을 금합니다.
■ 공연중에는 사진촬영, 화환증정, 객석출입, 잡담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연(행사)종료후 다과 및 리셉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과 협의신청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단체)의 공연은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동 시행령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등)의 규정에 의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2. 대관료 납입 안내
■ 대관료는 공연장 사용신청서를 제출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는 사용료를 납부한 날로 확정이 됩니다.
3. 회관내 홍보물 부착 안내
■ 회관내 현수막 게첨 및 공연 포스터 부착시는 사전에 문예회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 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포스터, 팜플렛 쓰레기 등 잔여물에 대해서는 공연주최 측이 수거하며, 시설물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 하여야 합니다.
■ 회관 내에서의 포스터 부착은 공연장 로비 및 지정 벽보판만 이용해야 합니다.
■ 포스터 및 프로그램은 공연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게첨 및 배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관할 구청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 게첨 및 배포하고 공연종료후에 빠른 시간내에 철거하여야 합 니다.
■ 회관 내(공연장 로비 등)에서 공연관련 물품을 판매시 반드시 문예회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공연자료 등록 및 홍보
■ 공연에 관련된 포스터 및 사진자료(jpg,gif파일)와 프로그램, 프로필 등의 글자료(hwp.txt파일)는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아래 메일로 첨부하여 주시면 「문예회관 카페」에 게재해 드립니다.
보낼 메일 : bin0219@korea.kr
■ 공연장 사용자가 신청한 공연신청서에 기재된 공연자료는 「문예회관 카페」에 게재되오니 공연시간, 입장료 등이 변경 될시에는 반드시 사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5. 무대시설 이용문의 (TEL.542-8301)
■ 공연(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기존 건물이나 시설물에 손괴가 우려되는 설치 및 화기성 물질의 반입은 금합니다.
■ 공연(행사) 및 그 준비를 위해 본 회관의 각종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당 회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대설치는 문예회관 무대감독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공연주최)측에서 별도의 조율사를 선임하여 조율하셔야 합니다.
■ 공연과 관련된 무대스텝회의가 필요한 경우 공연 2주일 전까지 사전연락하여 일정조율 후 실시하며, 스텝회의 전에 프로그램 및 큐시트 등 공연진행에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회관 무대감독에게 지참하여 원활한 공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리허설 및 공연시 반드시 아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리허설 및 공연시 무대 상수, 하수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허가(계획)된 출연자 외에 외부인 등이 무대에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합니다. (무대 총괄 진행자 책임아래 실시)
- 리허설 중 오케스트라피트 및 승하강 거치대를 사용할 시는 출연자와 안전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사용하고, 안전로프 등 안전장비를 사용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리허설 준비 및 계속되는 공연으로 무대가 장시간 방치될 경우 안전장비(경광등, 안전로프 등)를 사용하여 무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냉ㆍ난방시설 이용문의 (TEL.542-8301)
■ 공연장 사용신청시 안락한 공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1월~4월, 6월~9월은 반드시 냉ㆍ난방(1회 공연시마다 4시간이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공연당일 일기변화에 따른 냉ㆍ난방시간 조정 필요시 회관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사용치 않는 시간만큼 사용료가 반환됩니다)
사용제한
1.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선교,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
4.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5. 그 밖에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람제한
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자<개정 2015.12.31>
3. 만취자 또는 무단출입자
4. 화재위험·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6. 문예회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자
7.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5.12.31>
8. 그 밖에 문예회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