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동고등학교 17회 동창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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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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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임의 명칭은 "광주대동고17회 동창회"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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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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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모임은 정기적 모임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우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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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 모임을 회원 경조사 및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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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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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회원은 대동고 17회 졸업생이며,daum카페 "대동고 17회 동창회"실명 가입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한자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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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모임에 혁혁히 공헌한 회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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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창회원은 대동고17회 졸업생이며,daum카페"대동고17회동창회"실명 가입 회원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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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회원은 기존 모임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향후 새로운 회원 가 입시 정회원의 전원 동의하에 |
입회비 \100,000 금액을 납입후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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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모임의 회원은 회칙을 성실이 준수하며 회칙의 정한 회비를 매월 성실히 납부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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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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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는 회장 1명. 총무 1명,감사 1명 으로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무를 선임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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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회의 회장 총무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년 회원 과분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 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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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책임 및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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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임의 일정을 전 회원들에게 알리는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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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장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독단적인 권한을 행사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 든 회원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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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총무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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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 총무 또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된 회원이 그 권한 과 책임을 다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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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원은 임원 선출권 회칙 개정권 등 본회의 주요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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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 회원은 daum카페 "대동고등학교 17회 동창회" 실명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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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 회원은 본회의 모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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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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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회의 정기 모임은 월 0.5회(두달 1회)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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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별한 사유 발생시 회원 상호간 협의하에 변경할수 있으며 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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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기모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언제든 임시 모임을 가질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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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 회원은 모든 모임의 불참시 회장및 총무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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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기모임의 날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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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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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비는 매월 10일까지 1만원(20.000)을 납입금액으로 하며 총무에게 계좌입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 조정시 정회원의 만장일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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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통장 : 352-0459-9005-03 명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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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비는 정회원들의 경조사 위주로 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경조사 준칙에 따른다.(제7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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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1항-(경조사 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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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회원 본인의 사망 :100만원조의금. 근조기 및 근조화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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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회원 부모의 사망 :20만원 조의금. 근조기 및 근조화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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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회원 처부모 사망: 20만원 조의금. 근조기 및 근조화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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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창회원 본인 및 부모. 처부모 사망: 근조기 및 근조화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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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지출에 관한 것은 정회원의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출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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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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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모임의 탈퇴는 본인이 임의로 탈퇴할수 있으며 탈퇴된 회원은 재가입이 불가능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원 만장일치로 재 가입이 결의되었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 되 재가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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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원의 회비는 잔여회비의 1/n(1만원이라 절상)로 납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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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 모임의 결정사항에 불복종 또는 임의로 3회 이상 무단불참하거나 12개월이상 회비를 연체하였을 경우 등 본 모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은 다수결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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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명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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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진 탈퇴및 제명된 회원의 기 납부된 회빈은 반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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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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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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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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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회칙의 개정은 연말 정기모임 시 회원의 2/3이상 동의하에 변경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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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 회칙은 2012년 10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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