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 용기의 종류 |
위험물의 해상운송은 산적상태로 운송되는 경우와 포장형태로 운송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포장형태로 운송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용기를 사용하게 된다.
|
2. 위험물용기의 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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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관련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용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에 의한 용기검사를 받고 검사합격 표시가 붙어있는 용기(유엔표준용기) - SOLAS 체약국 정부가 위험물의 용기에 관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유효한 증명 또는 표시가 되어있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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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형용기 |
소형용기의 종류 및 기호 |
종 류 |
재 질 |
분 류 |
기호 |
1. 드럼 Drums |
A. 강 Steel |
비분리식헤드 |
1A1 |
분리식헤드 |
1A2 |
B. 알루미늄 Aluminium |
비분리식헤드 |
1B1 |
분리식헤드 |
1B2 |
D. 합판 Plywood |
|
1D |
G. 화이버 Fibre |
|
1G |
H. 플라스틱 Plastics |
비분리식헤드 |
1H1 |
분리식헤드 |
1H2 |
2. 배럴 Barrels |
C. 목재 Wooden |
마개형 |
2C1 |
슬랙형 분리식헤드 |
2C2 |
3. 제리캔 Jerricans |
A. 강 Steel |
비분리식헤드 |
3A1 |
분리식헤드 |
3A2 |
B. 알루미늄 Aluminium |
비분리식헤드 |
3B1 |
분리식헤드 |
3B2 |
H. 플라스틱 Plastics |
비분리식헤드 |
3H1 |
분리식헤드 |
3H2 |
4. 상자 Boxes |
A. 강 Steel |
|
4A |
B. 알루미늄 Aluminium |
|
4B |
C. 천연목재 Natural wood |
보통형 |
4C1 |
분말누출방지형 |
4C2 |
D. 합판 Plywood |
- |
4D |
F. 재생목재 Reconstituted wood |
- |
4F |
G. 골판지 Fibreboard |
- |
4G |
H. 플라스틱 Plastics |
발포형 |
4H1 |
경질형 |
4H2 |
5. 포대 Bags |
H. 직조플라스틱 Woven Plastics |
안감이 없거나 코팅하지 아니한 것 |
5H1 |
분말누출방지형 |
5H2 |
방수성 |
5H3 |
H. 플라스틱필름 Plastics film |
- |
5H4 |
L. 직물 Textile |
안감이 없는 것 |
5L1 |
분말누출방지형 |
5L2 |
방수성 |
5L3 |
M. 종이 Paper |
다층 |
5M1 |
다층 및 방수성 |
5M2 |
6. 복합용기 Composite packagings |
H.플라스틱재의 내용기
Plastics receptacle |
외장용 강재드럼 |
6HA1 |
외장용 강재크레이트 또는 강재상자 |
6HA2 |
외장용 알루미늄드럼 |
6HB1 |
외장용 알루미늄크레이트 또는 알루미늄 상자 |
6HB2 |
외장용 목재상자 |
6HC |
외장용 합판드럼 |
6HD1 |
외장용 합판상자 |
6HD2 |
외장용 골판지드럼 |
6HG1 |
외장용 골판지상자 |
6HG2 |
외장용 플라스틱드럼 |
6HH1 |
외장용 고형플라스틱상자 |
6HH2 |
P. 유리재 또는
도자기재의 내용기
Glass, porcelain or
stoneware
receptacle |
외장용 강재드럼 |
6PA1 |
외장용 강재크레이트 또는 강제상자 |
6PA2 |
외장용 알루미늄드럼 |
6PB1 |
외장용 알루미늄크레이트 또는 알루미늄 상자 |
6PB2 |
외장용 목재상자 |
6PC |
외장용 합판드럼 |
6PD1 |
외장용 목재바구니 |
6PD2 |
외장용 골판지드럼 |
6PG1 |
외장용 골판지상자 |
6PG2 |
외장용 발포플라스틱용기 |
6PH1 |
외장용 경질플라스틱용기 |
6PH2 | |
소형용기의 유엔마크 |
용기의 구분 |
유엔마크 |
신제품 |
(a) (b) (b') / (c) / (d) / (e) / (f) / (g) |
재생용기 |
(a) (b) (b') / (c) / (d) / (e) / (f) / (g) / (h) / (i) / (j) | |
(a) |
유엔심볼 N 금속 용기에는 유엔심볼 대신에 대문자 "UN"을 각인 또는 양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b) |
포장용기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 |
(b') |
회수용기, V표시용기 및 W표시용기일 경우 "T", "V" 및 "W"를 표시한다. |
(c) |
시험에 합격한 설계형식의 용기등급을 표시하는 문자.
기호 |
수납가능한 위험물의 용기등급 |
X |
용기등급 Ⅰ, Ⅱ 및 Ⅲ |
Y |
용기등급 Ⅱ 및 Ⅲ |
Z |
용기등급 Ⅲ | |
(d) |
내장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포장용기로서 액체용 포장용기에 있어서는 설계형식에 대한 시험시의 내용물의 비중(소수점 2자릿수 이하 반올림한 값)(비중이 1.2 이하인 경우에는 불필요함) |
(e) |
고체를 수납하는 포장용기 또는 내장용기를 사용하는 포장용기에 있어서는 문자 "S",액체를 수납하는 포장용기(결합용기는 제외)에 있어서는 10kPa 단위로 절삭하여 표시한 수압 시험치 |
(f) |
해당 포장용기의 제조 년도(서기 년의 끝 두자리를 표기함). 1H 및 3H 형식의 포장용기에 있어서는 제조 월도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g) |
표시를 인정한 국명(국제자동차등록식별기호를 사용함)(한국인 경우 ROK). |
(h) |
포장용기의 제조자명 또는 주관청이 정한 포장용기의 식별표시. |
(i) |
재생이 행하여진 국명(국제자동차등록식별기호를 사용함). |
(j) |
재생업자의 명칭 또는 승인된 기호. |
(k) |
재생이 행하여진 년도 및 "R"의 글자 ; 기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RL"의 글자. | |
B.중형산적용기 |
▲ 위로 |
중형산적용기(IBCs ; Intermediate Bulk Containers)란 아래와 같은 요건에 적합한 경질 또는 연성형의 이동식 포장용기를 말하며, 소형용기 이외의 것을 말한다. * 다음의 용량을 가지는 것. - 용기등급 Ⅱ 및 Ⅲ의 고체 및 액체용으로서 3.0㎥(3,000ℓ) 이하인 것 - 연성형, 경질 플라스틱, 복합, 골판지 또는 목재 IBCs에 포장되는 경우, 용기등급 Ⅰ의 고체용으로서 1.5㎥ 이하인 것 - 금속 IBCs에 포장되는 경우, 용기등급 Ⅰ의 고체용으로서 3.0㎥ 이하인 것 - 기계적으로 취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 운송 및 취급 중 발생되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응력은 시험에 의하여 결정됨). |
IBCs의 종류 및 기호 |
종류 |
재질 |
분류 |
기호 |
금속 Metal |
A. 강 Steel |
고체용.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것 |
11A |
고체용. 10kPa 이상의 압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것 |
21A |
액체용 |
31A |
B. 알루미늄 Aluminium |
고체용.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것 |
11B |
고체용. 10kPa 이상의 압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것 |
21B |
액체용 |
31B |
N. 금속 Metal |
고체용.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것 |
11N |
고체용. 10kPa 이상의 압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것 |
21N |
액체용 |
31N |
연성형 Flexible |
H. 직조플라스틱 Woven plastic |
내장이 없거나 코팅되지 아니한 것 |
13H1 |
코팅된 것 |
13H2 |
내장이 있는 것 |
13H3 |
내장이 있고 코팅된 것 |
13H4 |
플라스틱 필름 |
13H5 |
L. 직물 Textile |
내장이 없거나 코팅되지 아니한 것 |
13L1 |
코팅된 것 |
13L2 |
내장이 있는 것 |
13L3 |
내장이 있고 코팅된 것 |
13L4 |
M. 종이 Paper |
다층 |
13M1 |
다층 및 방수 |
13M2 |
경질플라스틱 Rigid Plastics |
H. 플라스틱 Plastics |
고체용.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것. 외부구조물을 갖춘 것 |
11H1 |
고체용.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것. 겹침적재되지 아니하는 것 |
11H2 |
고체용. 압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것. 외부구조물을 갖춘 것 |
21H1 |
고체용. 압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것. 겹침적재되지 아니하는 것 |
21H2 |
액체용. 외부구조물을 갖춘 것 |
31H1 |
액체용. 겹침적재되지 아니하는 것 |
31H2 |
복합
Composite with inner receptacle |
HZ.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Plastic inner receptacle |
고체용.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것. 내용기가 경질 플라스틱제인 것 |
11HZ1 |
고체용.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것. 내용기가 연성형 플라스틱제인 것. |
11HZ2 |
고체용. 압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것. 내용기가 경질플라스틱제인 것 |
21HZ1 |
고체용. 압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것. 내용기가 연성형 플라스틱제인 것. |
21HZ2 |
액체용. 내용기가 경질플라스틱제인 것 |
31HZ1 |
액체용. 내용기가 연성형 플라스틱제인 것. |
31HZ2 |
골판지 Fibreboard |
G. 골판지 Fibreboard |
고체용.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것 |
11G |
목재 Wooden |
C. 천연목재 Natural wood |
고체용.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것, 내장이 있는 것 |
11C |
D. 합판 Plywood |
고체용.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것. 내장이 있는 것 |
11D |
F. 재생목재 Reconstituted wood |
고체용.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것. 내장이 있는 것 |
11F | |
중형산적용기의 유엔마크 |
이 규정에 따라 제작되고 사용되는 각 IBC에는 아래에 게기하는 사항을 판독이 용이하도록 내구성 있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a) / (b) / (c) / (d) / (e) / (f) / (g) / (h) |
(a)
|
유엔심볼 N 금속 IBC에는 유엔심볼 대신에 대문자 "UN"을 각인 또는 양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b) |
상기의 IBC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 |
(c) |
해당 설계형식에 인정된 용기등급을 표시하는 대문자. |
(d) |
제작 년도(서기 년의 끝 2자리) 및 월. |
(e) |
제작자의 명칭 또는 기호 그리고 주관청이 정한 IBC의 기타 식별표시. |
(f) |
겹침적재시험하중(Kg). 격침적재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IBC에는 "0"으로 표시하여야 함. |
(g) |
최대허용총질량 또는 연성형 IBCs의 경우에는 최대허용하중(maximum permissible load) (kgs).
기호 |
수납가능한 위험물의 용기등급 |
X |
용기등급 Ⅰ, Ⅱ 및 Ⅲ |
Y |
용기등급 Ⅱ 및 Ⅲ |
Z |
용기등급 Ⅲ | | |
C. 대형금속용기 |
|
위험물용 대형금속용기 (제2급은 제외) |
제2급용 대형금속용기 (액화가스용은 제외) |
제2급의 액화가스용 대형금속용기 |
동체 (Shell) |
개구부 및 폐쇄장치를 포함한 탱크본체(부속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함) |
개구부 및 폐쇄장치를 포함한 압력용기 본체 |
좌동 |
부속설비 (Service Equipment) |
주입구, 배출구, 환기장치, 안전장치, 가열장치, 단열장치 및 계측장치 |
좌동 |
좌동 |
외부 구조물 (Structural Equipment) |
동체의 보강, 고박, 보호 또는 안정장치 |
동체의 보강, 고박, 보호 및 안정장치.(구동부 또는 차체의 고박설비를 포함함) |
좌동 |
최대허용사용압력 (MAWP ;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 |
사용상태에서 탱크의 최상부에서 측정한 압력 중 가장 높은 압력. |
사용상태에서 탱크의 최상부에 허용되는 최대게이지압력. 7bar 이상이어야 함. |
사용상태에서 탱크 최상부에 허용되는 최대유효게이지압력 |
시험압력 (Test Pressure) |
수압시험중 탱크 최상부에서의 최대게이지압력 |
수압시험중 동체안에 형성되는 최고압력 |
압력시험중 동체 안에 형성되는 최대게이지압력 |
최대허용총질량 (MPGM ; Maximum Permissible Gross Mass) |
이동식 탱크의 공차질량과 운송시 허용된 최대질량의 합 |
좌동 |
좌동 |
설계압력 (Design Pressure) |
탱크의 각 구성요소의 설계시 적용하는 사용되는 압력 |
|
|
배출압력 (DischargePressure) |
압력으로 내용물을 배출하는 경우 동체 안에 실제로 가하는 최고압력 |
좌동 |
|
총질량 (Total Mass) |
동체, 동체의 부속설비 및 외부 구조물의 질량 그리고 운송허용질량의 합계질량 |
이동식 탱크 또는 도로용 탱크차의 질량 및 운송허용질량의 합계질량 |
이동식 탱크 또는 도로용 탱크차의 질량 및 운송허용질량의 합계질량 |
연강 (Mild Steel) |
|
최소보증인장강도가 360 N/㎟이고, 최소보증신장율(%)이 27인 강철 |
|
허용압력유지시간 (Holding Time) |
|
|
대기압에서 액체가 비등하는 순간부터 탱크 내용물의 압력이 평형상태하에서 MAWP에 도달하는 순간까지의 경과시간 |
최저설계온도 (Minimum Design Temperature) |
|
|
탱크로 운송가능한 내용물의 최저온도 | |
33 |
▲ 위로 |
포장의 목적상 제1급, 제2급, 제6.2급 및 제7급을 제외한 모든 위험물은 각 물질이 갖는 위험정도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물질 또는 제품에 대한 용기등급은 그 물질 및 제품에 대한 개별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
용기등급의 종류 |
구 분 |
용기등급 1 (packaging group Ⅰ) |
높은 위험성을 갖는 것 (대위험도) |
용기등급 2 (packaging group Ⅱ) |
보통 정도의 위험성을 갖는 것 (중위험도) |
용기등급 3 (packaging group Ⅲ) |
낮은 위험성을 갖는 것 (소위험도) | |
제3급의 용기등급 |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에 의한 인화점과 초기비등점(I.B.P.)을 측정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결정한다. |
용기등급 |
인화점(℃ c.c.) |
초기비등점(℃) |
I |
- |
□35 |
II |
□23 |
□35 |
III |
□23-□61 |
□35 | |
제4.1급의 용기등급(연소속도시험) |
금속분말 외의 시험물품에 있어서는 퇴적물(시험물품을 밑변 20mm, 높이 10mm, 길이 250mm의 삼각주로 퇴적시킨 것)의 연소시간(퇴적물의 한쪽 끝으로부터 80mm에서 180mm까지의 부분이 연소되는 시간을 말함)을 측정하고, 물에 젖어 있는 부분(퇴적물의 점화된 반대측 끝부분으로부터 30mm에서 40mm까지의 물에 적은 부분을 말함)을 지나서 연소되는지의 여부를 관찰하고, 금속분말의 시험물품은 퇴적물의 연소시간(퇴적물 전체가 연소하는 시간을 말함)을 측정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결정한다. |
시 험 성 적 |
용기등급 |
금속분말 외인 것 |
금속분말인 것 |
연소시간이 45초 미만이고, 젖어 있는 부분을 지나서 연소되는 것 |
연소시간이 5분 이하인 것 |
Ⅱ |
연소시간이 45초 미만이고, 젖어 있는 부분을 지나서 연소되지 아니하는 것 |
연소시간이 5분을 초과하고 10분 이하인 것 |
Ⅲ | |
제4.3급의 용기등급(물반응성시험) |
물과 접촉하여 가스를 발생하는지의 여부와 발생가스가 발화하는지의 여부를 관찰하고, 1시간당 가스발생량을 측정(발생가스의 가연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결정한다. |
시 험 성 적 |
용기등급 |
발생가스가 발화하는 것 또는 가연성 가스의 최대발생량이 시험물품 1kg에 대하여 1분당 10ℓ 이상인 것 |
Ⅰ |
가연성 가스의 최대발생량이 시험물품 1kg에 대하여 1시간당 20ℓ 이상인 것. 다만, 다른 시험성적에 의하여 용기등급Ⅰ이 되는 것은 제외 |
Ⅱ |
가연성 가스의 최대발생량이 시험물품 1kg에 대하여 1시간당 10ℓ 이상인 것. 다만, 다른 시험성적에 의하여 용기등급Ⅰ 또는 용기등급Ⅱ가 되는 것은 제외 |
Ⅲ | |
* 최대발생량이라 함은 1시간당 발생가스량이 최대가 되는 것을 말한다. |
제5.1급의 용기등급(연소시험) |
브롬산칼륨, 과염소산칼륨 또는 과황산암모늄등을 표준물질(시험물품과 비교하기 위한 기준물질을 말함)로 하고, 각각의 표준물질과 목분(木分)의 혼합물(질량비를 1:1로 함) 30g 및 시험물품과 목분의 혼합물(질량비를 1:1 및 4:1로 함) 30g의 연소시간(혼합물에 점화하여 화염이 소멸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함)을 측정하여, 아래의 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시험물품의 연소시간은 질량비 1:1 및 4:1의 혼합물에 대하여 각각 측정한 연소시간 중 짧은 것으로 한다. |
시 험 성 적 |
용기등급 |
연소시간이 브롬산칼륨과 목분의 혼합물의 연소시간보다 짧은 것 |
Ⅰ |
연소시간이 과염소산칼륨과 목분의 혼합물의 연소시간보다 짧은 것. 다만, 다른 시험성적에 의하여 용기등급Ⅰ이 되는 것은 제외 |
Ⅱ |
연소시간이 과황산암모늄과 목분의 혼합물의 연소시간보다 짧은 것. 다만, 다른 시험성적에 의하여 용기등급Ⅰ 또는 용기등급Ⅱ가 되는 것은 제외 |
Ⅲ | |
제6.1급의 용기등급(독성시험) |
감염경로에 의하여 그 물질이 나타내는 독성에 따른 위험등급판정기준은 아래의 표에 따라 결정한다. |
용기등급 |
경구독성 LD50 (mg/kg) |
경피독성 LD50 (mg/kg) |
먼지 및 분무에 의한 흡입독성 LC50 (1시간) (mg/l) |
Ⅰ |
≤ 5 |
≤ 40 |
≤ 0.5 |
Ⅱ |
> 5 ― 50 |
> 40 ― 200 |
> 0.5 ― 2 |
Ⅲ 고체 |
> 50 ― 200 |
> 200 ― 1,000 |
> 2 ― 10 |
액체 |
> 50 ― 500 |
> 200 ― 1,000 |
> 2 ― 10 | |
급성경구독성의 LD50 (LD50 for acute oral toxicity) 성숙하고 암수 절반씩인 백변종 쥐(rat)들에게 투여하여 그 절반을 14일 이내에 죽게 하는 물질의 복용량을 말한다. 그 결과는 kg의 몸무게당 mg으로 표시한다. |
급성경피독성의 LD50 (LD50 for acute dermal toxicity) 백변종 토끼(rabbit)의 드러낸 피부에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접촉 투여하여 시험한 동물의 절반을 14일이내에 죽게 하는 물질의 복용량을 말한다. 그 결과는 kg의 몸무게당 mg으로 표시한다. |
급성흡입독성의 LC50 (LC50 for acute toxicity on inhalation) 성숙하고 암수 절반씩인 백변종 쥐(rat)들에게 1시간동안 계속적으로 흡입 투여하여 시험한 동물의 절반을14일 이내에 죽게 하는 증기, 먼지 또는 분무의 농도를 말한다. 그 결과는 먼지와 분무에 대하여는 공기 1ℓ당 mg으로, 증기에 대하여는 공기 1m3당 ㎖ (ppm)으로 표시한다. | |
독성증기를 가진 액체의 위험등급은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V"는 20℃ 및 표준 대기압 에서의 공기의 포화증기농도(㎖/㎥) 이다. |
용기등급 Ⅰ |
Ⅴ≥10 LC50 이고, LC50≤1,000㎖/㎥ 인 경우 |
용기등급 Ⅱ |
Ⅴ≥LC50 이고, LC50≤ 3,000㎖/㎥이며, 용기등급Ⅰ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용기등급 Ⅲ |
Ⅴ≥1/5 LC50 이고, LC50≤5,000㎖/㎥이며, 용기등급Ⅰ 또는 Ⅱ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
제8급의 용기등급 |
▲ 위로 |
동물의 피부에 시험물품을 접촉시켜 당해 부위에 괴사가 확인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고, 또한 55℃에서 강철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침식도를 구하여, 다음 표에 따라 결정한다. |
시 험 성 적 |
용기등급 |
괴사가 확인되기까지의 시간이 3분 이하인 것(60분 동안 관찰) |
Ⅰ |
괴사가 확인되기까지의 시간이 3분을 초과하고 60분 이하인 것(14일 동안 관찰) |
Ⅱ |
괴사가 확인되기까지의 시간이 60분을 초과하고 4시간 이하인 것(14일 동안 관찰), 또는 침식도가 년간 6.25mm를 넘는 것 |
Ⅲ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