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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유경미(016-413-3182, ahee9397@hanmail.net) |
위원장 : 류재욱(019-9146-6629, rjw35@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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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경장교연 06-0721(200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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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경기도교육청 정책 제안서
1. 장애인교육예산을 6%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 2005년 경기도교육청 전체 교육 예산 대비 장애인교육예산은 2.2%인데, 2007년 4%, 2008년 5%, 2009년 6%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2. 특수학급의 학교급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치?중?고등부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해주십시오.
-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신?증설을 해주십시오. (1인이 요청할 경우에도 1학급 설치할 것)
- 유치원의 경우, 2007년도까지 모든 시군의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1학급 이상 설치하고, 각 시군구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의 거주지를 조사하여, 근거리 지역에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을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 고등학교의 경우 2007년도까지 모든 시군의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1학급 이상 설치하고, 중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의 거주지를 조사하여, 근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을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요 조사를 통해,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해 주십시오.
- 유,초,중,고 신설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3.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 주십시오.
- 특수학교(급)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유치 4명, 초등 6명, 중등 6명, 고등 7명으로 감축해 주시고, 이를 상한선으로 해 주십시오.
4.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 통합학급을 설치한 일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통합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 통합학급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학급에 장애아동 1인이 배치될 때마다, 통합학급의 학생수도 전체 학급 인원의 10%씩 감축해 주십시오.
- 통합학급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목적경비로 학급당 연간 100만원씩 통합학급 운영비를 지원해주십시오.
5. 치료교육교사를 3학급당 1명 이상 증원해 주십시오.
- 김진춘 교육감님 답변서의 내용대로 특수학교(급)에 치료교사를 3학급당 1명 이상 배치해 주십시오.
-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치료교육을 위하여 3학급당 중심학교에 치료교육실을 설치하여 치료교육대상학생들의 원할한 치료교육을 지원해 주십시오.
6. 직업교육교사를 확대 배치해 주십시오.
- 중등부 이상 과정을 설치한 모든 특수학교에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직업교육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해 주십시오.
-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1학급 당 1명의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직업교육교사를 배치해 주십시오.
- 중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2학급당 1명의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직업교육교사를 배치해 주십시오.
7.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2006년 경기특수교육운영계획에 명시된 사항)
- 근로현장과 연계교육을 위하여 산업체 파견학급을 설치해 운영해 주십시오.
- 전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주십시오.
-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 및 훈련 지원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주십시오.
8.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해 주십시오.
- 특수학교(급)의 경우 학급당 1인 이상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통합학급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요에 따라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해 주십시오.
- 공익근무요원 등을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하는 경우, 교육청 파견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와 같이 기초연수(60시간) 및 심화연수(30시간)를 실시해 주십시오.
9. 방과후활동을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전면 실시해 주십시오.
- 방과후 활동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방과후 교육비 ? 강사비 ? 운영비 등을 지급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의 계획 수립시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준)와 합의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10. 전공과를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해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에 전공과를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 「초중등교육법」 제54조에 의거해 지역사회의 각 업체 등에 고등기술학교를 설치하여,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는 각급학교에 발달장애, 정신지체 장애학생들의 전환지원을 위하여 전공과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술 훈련 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11. 특수학교의 예산을 증액해 주십시오.
- 특수학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지원해 주십시오. (일반학교 대비 교당경비/급당경비/학생당경비의 비율을 높여 주십시오.)
- 국?공?사립 특수학교의 교육환경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 주십시오.(표준학교가꾸기)
- 시설비, 멀티미디어비용, 학습용보장구 지원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급당운영비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해 주십시오.
12. 특수학급의 학급당 운영경비를 상향 조정해주십시오.
- 특수학급 운영비를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예산은 특수교육관련 외의 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여 시달하고, 집행결과를 확인하여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해주십시오.
- 시설비, 멀티미디어비용, 학습용보장구 지원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급당운영비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해 주십시오.
13. 장애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학 편의를 제공해 주십시오.
-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도록 차량을 증차해 주십시오.
-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거나 통학버스 이용을 위하여 이동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통학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14. 일반교사 연수 및 관리자 승진 연수 시 특수교육 연수를 실시해 주십시오.
- 일반교사 연수(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및 학교 관리자 승진 연수시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을 전공필수로 채택해 주십시오.
- 일반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모든 일반학교에 장애이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이해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에 의거하여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15. 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십시오.
- 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십시오.
- 시군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확대 배치해 주십시오.
-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에 배치된 특수교육 담당 또는 전담 전문직(장학사/장학관)을 특수교육 전공자로 교체해 주십시오.
16. 특수교육관련 모든 승진 가산점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 특수학교 근무교사/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승진 가산점을 폐지해 주십시오
-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경우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지만, 승진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 담임을 맡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산점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 통합학급 담당 교사에게 별도의 동기부여 수단을 제공해 주십시오.
17.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해 주십시오.
- 지역 평생교육센터를 활용해서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1개 과정 이상 개설해 주십시오.
- 지역의 평생교육센터 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주십시오.
-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에게 기초 문해 교육을 지원해 주십시오.
18.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해 주십시오.
- 최소 2인의 전담인력을 2007년도까지 배치해 주시고, 이후 전담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담인력과 순회교사를 별도로 운영해 주십시오.
- 김진춘 교육감님의 답변서 내용대로 경기도내 5개 권역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권) 10개 지역에 특수교육거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에 위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운영을 지원해 주십시오.
- 시.군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예산을 연 1억원이상을 확보해 주십시오
19. 특수학교(급)의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 특수학교의 경우 강당, 수영장, 체육관 등을 건립해 주십시오.
- 특수학급의 교실 크기를 법령에 맞게 정규교실 크기로 확보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진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에 편의시설을 완비해주십시오.
20.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에게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2 및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6조(숙식경비의 부담)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비, 학교운영비, 급식비를 보호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모든 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주십시오.
21. 특수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도청 및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교원단체 및 장애인 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된 가칭 ‘특수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주십시오. 또한 위원회의 위원 중 교원단체 및 장애인 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자의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해 주십시오.
22.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진단 ?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23. 특수학교(급)에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사를 배치해주십시오.
24. 장애학생을 위해 특수목적(외국어, 예술, 체육)고등학교의 입학차별을 해소해 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