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의 중요성 인식 확대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는 기술개발에 국가와 기업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물론 그와 관련된 분쟁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각국이나 기업의 기술 수준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의 가치가 기술개발에 따른
권리의 가치보다 더욱 높게 평 가되고 있는 주지의 사실로 인하여 상표권 보호와 상표권에 관한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권리의 확보와 보호에 관한 업무는 아무나(특히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 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변리사 인원을 계속하여 늘려갈 전망이다.
합격인원의 확대
1999년 변리사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6,847명으로 전년 대비
55.4%(1998년 4,434명)나 늘어난 숫자이다. 이는 21세기 지식사회를
맞이하는 일반인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 한 인식전환을 한 결과라
할 것이며, IMF 이후 안정적인 고소득 직업으로서 변리사 를 선호하는 경향을 뚜렷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식재산에 대한 출원 건수가 급증하여 변리사의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과 변리사에 대 한 인식의 전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현실에 맞물려, 특허 청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자격증
수여혜택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관계로 행정개혁위원회 에서 금년내로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시험출신 변 리사를 늘려갈 예정이다.
소송대리권의 확보
현재 변리사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하여 특 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소송대리(법정변론)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관할을 특허법원에 집 중해야 된다는 주장이 법조 주위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특허법원이 지난 1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신용회 복청구 등 민사법원이 담당하던
침해소송까지도 담당하여 관할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 장이다.
이들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럴 경우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 뿐만 아 니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소송까지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정책토론회(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 대표간사 이상희
의원)인 「21세기 지식국가 발전을 위한 지적재산라운드 대응방안 정책토론회」(1999. 3. 31)에서는, "소송경제를 위해 관할확대를 하는
마당에, 동일 특허법원 내에서 같은 당사자끼리 같은 특허를 놓고 다투면서도, 심결취소소송은 당연히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으나 침해소송은 변리사가 대리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소송구조다(백태승 연세대 교수)"
"특허침해소송은 의료소송·건축소송·환경소송 등 유사한 전문소송과는 달리 그 분쟁의 핵심은 시종일관 기술내용 자체이므로 다른 전문분쟁 소송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백태승 연세대 교수)"
"변리사법상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가 가능한데도 왜 그동안 변리사가 소송을 수행하지 않 았는지 의문이다(백태승 연세대 교수)"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산업기술정보원 배영문 소 장)"
"특허법원 도입 당초 취지대로 변리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는 물론 기술판사제도도 도입되어 야 한다(경실련 박기영 부위원장)"
"민법과 민소법을 필수시험과목으로 채택하는 현실에서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주어져야 한 다(건국대 양병회 교수)"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배제는 특허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법률소비자 연맹 김대인 총재)"
" 특허소송 업무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매일경제신문 박시룡 논설위원)"
최고 수준의 소득보장
현재 추세대로라면 1999년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건수가 35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며, 1998년 3월부터 심결취소소송을 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간 침해소송에 대한 대리권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현재 1999년 3월 현재 등록되어 있는 변리사는 통틀어 609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지식재 산권에 관한 수임의 기회가 많아 상대적으로 최고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며, 1999년 5 월 9일부터는 아무런 조건없이 언제든지 개업을 할 수 있는 관계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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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발동장 참고자료>
법률사무소에 취직할 때 상위수준의 연봉은
가. 수습이 끝난 상태에서는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순위를 메긴다면 상위권이 4000만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로펌이 아니더라도 고용된 관계라면 수입은 변호사가 더 많이
받습니다. 변리사의 수입도 정확히 모르는데 변호사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1년 차가 450만에서 5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따진다면 변호사 1년 차는 변리사 3년차에 해당되므로 간접적으로
비교는 될 것 같습니다.
변리사전망?
가.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보통은 특허사무소에 취직을 하고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개업을 합니다. 물론 특허청 심사관으로
특채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조건이 2년 정도인가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들어가시는 변리사
분들은 거의 없고 제가 알기로는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취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경력이 있는 분들이 기업체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나. 월수입은 개인에 따라, 경력에 따라, 개업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35회 합격자들의 수습 때 월급은 200∼2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다. 변리사의 전망에 대한 저의 견해는 여러 번 답변했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다만 한마디만 한다면 앞으로는 지식산업과 인터넷, 생명공학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변리사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출처 : 패튼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