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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원주농업고등학교 제35회 동문중의 일부분으로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원주농업고등학교 발전의 일익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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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하나둘회라 칭한다.
제2조 (사 무 실) 본회의 연락사무소는 회장의 사무실로 한다.
제3조 (회원자격) 본회의 자격은 원주농업고등학교 제35회 출신으로 하되
차후 가입불가
제4조 (상호부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일이 생겼을시 회원 상호간에 협조로
상부상조 한다. (단 2,000원 이내에서는 회비에서 지출을
금한다)
♧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사망 : 500,000원(조화별도)
♧ 회원당사자 경혼식 : 300,000원
♧ 부모회갑 : 200,000원
♧ 자녀 돌 : 200,000원
제 2 장 회 의
제5조 (회의개최)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로 한다.)
♧ 정기회의는 매주3주째 토요일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회장의
결의를 얻어 총무가 이를 소집한다.
제6조 (임 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회장1명, 총무1명)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총무는 회장명의 의하여 회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며 회계 및 운영사항
을 정기 모임시마다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회 비) 회비는 원20,000원으로 정하고 정기모임시 납부한다.
제8조 (벌 칙)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벌칙을 둔다.
♧ 정기회의 3회 부참시 1차 경고하고 연락불통시는 제명 조치한다.
♧ 회비 6개원 이상 미납시 1차 경고하고 담음 정기모임시 납부치 않을때는
제명조치한다.
♧ 본회의 중대한 명예를 실추시켰을때는 정기회의 의결로서 제명
♧ 재명시에는 납부한 회비는 반납 받을 수 있다.
부 칙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모임시 회원간에 의결로서 정한다.
♧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회칙개정내역
- 1회 통과 1990. 4. 21. 창립총회
- 2회 통과 1997. 1. 18. 1회 개정
- 3회 통과 1998. 1. 17. 2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