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칠그린축구회라 칭한다.(창립일: 1994.10.14)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축구를 통하여 체력향상 및
자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매년 1회 정기총회 개최(12월)
2. 매월 1회 월레회 개최(마지막 주 일요일)
3. 경조사 지원 : 3일전 초청장 제출한 경우에 한함(사망은 예외)
가. 대상 :본인 (처 포함) 및 직계 존,비속
나. 경조사 내역 : 돌(백일),결혼,회갑(고희),사망,부상
다. 금액 : 일반 10만원, 사망 20만원(회원당 1만원)
라. 경조사의 장소가 지방인 경우 참석자의 교통비를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보조할 수 있다.(신설2004.11.14-명문화 한 것임)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 본 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정회원) 축구를 좋아하는 자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제6조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자.
제7조 (입회) 축구를 좋아하고 본 회의 회칙에 동의하며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인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회칙과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일반회비의 금액은
회원 총회(임시총회포함)에서 정한다.(개정2004.11.14)
4.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 할 수 있고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9조 (자격상실) 회원의 자격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상실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행사(운동)에 불참한 경우.
3. 불명예스러운 행동으로 물의를 야기한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단 코치는 청년으로 해야 한다.
(개정2004.11.14-단서조항 신설)
1. 고문 : 1인 이상 2. 회장 : 1명 3. 부회장 : 2명 이상 4. 감사 : 1명
5. 감독 : 1명 6. 총무 : 1명 7. 코치 : 1명
제11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결정에 참여한다.
2.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의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예산,결산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독은 운동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작전권 및 선수 선발권을 갖는다.
6. 총무는 회의 운영 및 활동을 기획하고 제반 업무를 집행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7. 코치는 감독과 협조하여 회원의 운동을 지도한다.
제12조 (임원 선출 및 임기)
1. 고문은 임원회의에서 선임한다.
2. 회장,감사,감독은 운영위원회에서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정회원의
직접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보궐선거도 이를 준용한다.)
3. 부회장,총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코치는 감독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신설2004.11.14)
4. 임원은 매년 11월에 선출한다.
5.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유고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14조 (월례회의) 월례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개최한다.
제15조 (의결) 의결사항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 (임원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5 장 운 영 위 원 회
제17조(직무) :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업무 및 경기에 대하여 토론하고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신설2004.11.14)
제18조 (위원자격) 임원과 입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회원 중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자세가 투철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19조 (위원선임)
1. 직전 회장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2. 위원은 임원회의에서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20조 (임기)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6 장 회 계 연 도
제21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9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로부터 익년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부 칙(2000년)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개정후 최초 회계연도는 200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2004년)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4)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