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시 구속수사와 징역최고 7년 형,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
타인
멱살만 잡아도 가슴, 몸 밀쳐도 벌금 1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50만원 이상,
뺨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 2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100만원 이상,
뺨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수차례 강타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면 벌금3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200만원 이상,
폭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상해죄) 벌금 200만원 이상,
전치2주 초과 시 주당 벌금 100만원씩 가산, 원인제공자 벌금 100만원 이상,
문자나
대놓고 경미한 협박 시 벌금 50만원 이상,
보통협박
시 벌금200만 원 이상, 중한협박 시 벌금 300만원 이상,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고 하면 벌금 200만원 이상,
남의
집 현관문 발로차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면 벌금300만원 이상,
누가
약을 올려도 꾹 참으세요! 각별히 조심 조심~~^_^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측정거부=300만원~!
●0.056%=100만원
●0.072%=150만원
●0.102% 상해2주2명=600만원
●0.092%+2주 3명=300만원
●0.140%=300만원
●0.147%+2주=500만원
●0.171%+3주+신호=700만원
●신호+2주=70만원
●0.191%=400만원
●승용차
무면허=100만원
●뺑소니 5주, 2주=징역1년 집유2년
●뺑소니 2주 0.175%=1,000만원
●뺑소니 2주, 0.194%=700만원
●뺑소니 2주=500만원 도주,
0.123%=500만원
♥음주운전하지마세요!
첫댓글 많이 강화된 것인가요?
조심해야겠네요.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