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손씨 진주 가족모임 회칙및 명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손씨 가족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경남 진주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수있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밀양손씨 팔용파 진주도동지역중
우리일족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각급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직준수의 의무를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회의나 행사등에 당연통보대상이 된다
제8조(임원및임원회)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 회장1명 2. 총무1명
제9조(임원의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회장과 총회및임시총회에서 선임한다.
2.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임기)본회의 모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있으며 부득이 한 사유로 정기총회가늧어진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11조(임원의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되며 모든회무를 총괄한다.
2.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직무를 대행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의장이 될수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회의 회비수납과 관련된 수입 지출등 재정을 담당한다.
제12조(임원의보선)본회의 임원중(제8조)결원이 있을시에는 정기총회,임시총회및 월례회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의결비율이 동수있때는 회장의 지명에 의한다
제13조(고문)본회는 고문2명을 둘수 있으며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 3 장 회 의
제14조(총회및임시총회,월례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월례회로 한다
1.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매년 7월중 10일전에 개별통고로서 이를 소집 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나 정 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수있다
3.월례회는 매월 20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 며 매월 개최되지 않을수도있다
제15조(총회및임시총회,월례회의 의결사항)본회의 총회및임시총회,월례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의 개정및변경
2.예산결산의 승인
3.임원의선임및보선
4.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5.기타 본회를위한토론
제16조(회직의 발효및의결정족수)총회및임시총회,월례회의 발효는 정회원중1/2이상 의 참석으로 성회된다
제17조(임원회)본회의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되며 회장유고시에는 총모가 그직무를대행한다
2.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임원2인이상이 요구시에는 회장 이 소집한다
제18조(임원회의임무)본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총회에서 위임받은사항
2.총회에서 부의할 제반사항
3.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예산결및결산안 심의
제 4 장 재 정
제19조(제원)
1.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월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월회비는 월20,000원 으로 한다
3.입회비는 적립금에서 회원수로나눈금액의 절반으로 한다
4.본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할수없으며 일백만원이상은 통장으로관리한다
제20조(지출)
1.본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2.본회는 일정금액 기금적립을 위하여 월례회 식대는 매월 한가족씩 계주를 정 하여 부담하도록 한다
제 5 장 회 계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하고 금년7월23일부터 차년7월22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회 칙
제22조(회칙의 개정) 본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시의하여 총회및 임시총회,월례회 에서 정회원1/2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3조(회칙의발효)본회칙은 총회및임시총회,월례회에서 개정 통과된날로부터 그효 력을 발생한다
제 7 장 관 리
제24조(회원의 관리)
1.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킬시에는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한다
2.월회비를 연속3회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3.각급회의에 불참시에는 해당일전에 회장및총무에게 사전 연락하며 일반적인 재해나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4.무단불참의 경우에는 벌금 10,000원을 납부한다
5.제명돤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 는다
제 8 장 경 조 사
제25조(경조사의범위)
1.경조사의 범위는 본인및배우자 직계존속(장인장모포함)과 형제자매는 조사일 경우에만 지급한다
2.경조사시 전원참석을 원칙으로한다
3.경조사지출은 100,000원 상당의 화환이나 조화 그리고 현금중 택일 하여지출 한다
4.신규회원의 경조금지급은 정회원으로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후부터 지 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