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해 많은 소방인들이 노력하여 국회를 통과시킨 민간공동주택 소방감리 PQ제도가 이제 2022년 1월 6일부터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PQ의 세부평가기준이 완성되어야 PQ제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지난 8월에 소방 4개단체(소방감리협회, 소방기술사회, 소방기술인협회, 소방기사회)가 심사숙고하여 4개단체 합의·단일(안)을 도출하고 이를 소방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소방청에서 이와 관련한 규제심사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 절차상 필요한 자료로 이번 PQ평가기준(안)에 대한 회원 찬·반 의견수렴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서는 붙임 파일의 ‘의견제출’ 양식에 찬·반 표기 및 수정·보완 요청 의견 등을 기재하여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11/15일까지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는 방법]
- 이메일로 송부 : kaoscosmos99@gmail.com
- 휴대폰으로 송부 : 010-2474-7412 (사진 찍어서 휴대폰 메시지로 송부)
여기서, 현재 감리원으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우리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 타 단체(소방기술인협회, 소방기술사회, 소방기사회)에도 회원가입 되신 분은 가입된 단체마다 모두 제출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의견수렴이 어렵게 통과된 PQ제도가 결실을 맺는 분수령이 되는 것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소방감리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소방감리원의 권익 향상이 이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방기사회 회장 홍 두 근 올림
[붙임파일]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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