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협회는 충청남도 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용달 및 개별화물 제외, 이하 같다)의 융화와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에 협력 하기 위하여 위탁업무의 책임집행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산업촉진과 건전하고 명랑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 | | |
|
|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에서의 이전에 한한다 | | | |
|
|
1. 운전자 입·퇴사 관리(시행규칙 제19조) 2. 운수종사자 자격증명 발급(시행규칙 제18조의 9) 3. 운수종사자 경력증명서 발급(1대사업자 및 폐업업체에 한함)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