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추심 고소고발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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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법률상담 카페(http://cafe.daum.net/credit-119)에서는『 불법추심, 고소고발의 대상 』을 금융권(은행·카드 등) 불법추심으로 한정하여 진행합니다.
□ 금융권(은행·카드), 불법추심 '고소고발'의 대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채권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의 경우, 채권추심자의 행위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채권추심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법한 채권추심의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형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됩니다.
특히, 신용조사회사 ·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 위임직채권추심인 등이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등은 ‘불법추심’에 해당되며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에 규정된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2.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 국민신용정보, 에프앤유신용정보, 기 은신용정보, 나라신용정보, 대구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부산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 세일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 신한신용정보,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 아시아신용정보, 에스지신용정보, 에이앤디신 용정보, 우리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진흥신용정보, 케이비신용정보, 농협자산관리, 신용보증기금, 한 국수출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4. 신용평가업: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②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
① 신용정보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신용정보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에 따른 일부 양도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분할한 사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④ 신용정보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금융권 채권추심업
① 금융권 채권추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에 규정된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를 위반한 채권추심행위는 불법추심입니다.
③ 또한「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그 위탁을 받은 자」이외의 채권추심행위는 불법추심입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업무 범위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40조, 제43조 및 제45조(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를 적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법률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채권회수방안을 모색하여 팀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팀장은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적 조치사항이 필요한 경우 정규직 직원으로 하여금 가압류나 소송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원과 정규직원간 유기적인 협조 아래 채권추심 업무처리
⇒ 채권추심원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규 위촉된 채권추심원의 경우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3개월간 순차로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다음달 21일 지급
※ 한국은행 『신용정보회사 현황과 발전과제』
에 따르면 2005년말 채권추심업무 종사직원 1만8천명 중 정규직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1,700여명에 불과하였고, 경찰청은 무자격 추심업자를 불법고용해 채권추심을 한 국내 신용정보회사 대표와 무자격 추심원 등을 무더기로 검거하였습니다. 특히 대표가 입건된 21개 신용정보사들은 모두 국내 상위권 업체였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617호)은 2009.04.01 전부개정 되었으며, 2009.10.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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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09. 7. 13.)
□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마련(안 §25)
ㅇ (현황·문제점) 추심회사는 추심채권 규모에 따라 추심인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위임직 추심인을 고용
ㅇ (개정) 개정법에서는 위임직 추심인을 금융위에 등록하여 위임직 추심인을 양성화하고, 위임직 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를 시행령에 위임
- 자격요건 : ①금융위가 정하는 자격증* 취득자 ②금융위가 정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이수자 또는 추심업무 1년
이상 종사자
* 예 : 신용관리사 자격증 등
- 등록절차 : 신용정보협회에 추심인 등록을 위탁하고, 등록절차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비용을 감안하여 수수료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