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 1.자격정의
- •자격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
- 2.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ㅇ 응시자격 공통사항
-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ㅇ 경기실적은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한 실적(입상여부와 무관)을 의미하며, 대회참가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 1년(1.1~12.31)에 1회 이상 대회 참가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년도 경기실적 인정
- 경기실적증명서 및 대회참가확인서 등 각종 실적증명서 제출시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준가맹 또는 인정단체 포함)
또는 프로스포츠단체(문화체육관광부지정) 단체장의 직인 날인 필요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내용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서류전형–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ㆍ경기실적증명서(4년이상) ㆍ선수등록확인서(4년이상)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체육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 |
서류전형–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ㆍ체육분야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 재학또는예정증명서 제출시 제출일기준 다음년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하여야 자격증 발급 |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경기경력 2년이상 (졸업예정자 포함) |
서류전형–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ㆍ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ㆍ경기실적증명서(2년이상)
ㆍ선수등록확인서(2년이상)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예정증명서 제출시 제출일기준 다음년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하여야 자격증 발급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 하는 학교 (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 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 한 사람(체육분야 학사) |
서류전형–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ㆍ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학교 체육분야 학사 졸업증명서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 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 하는 학교 (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 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 한 사람(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경기경력 2년이상) |
서류전형–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ㆍ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년이상) , 선수등록확인서(2년이상)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 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
⑥ 학교체육교사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 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서류전형 –실기–구술 |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및 학교장 발급 경기지도경력증명서(3년이상) |
⑦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 ※ 적용시한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서류전형 –실기–구술 |
학교운동부지도자 경력증명서 (홈페이지자료실) |
⑧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서류전형 –구술 |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및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서류전형 -구술 – 연수(40) |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3년 이상, 홈페이지자료실) 또는 정회원확인서(3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
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 구술 |
- |
※ 학교운동부 지도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
필기시험과목 (7과목 중 5과목 선택)
필기시험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 내용
스포츠심리학 |
운동생리학 |
스포츠사회학 |
운동역학 |
스포츠교육학 |
스포츠윤리 |
한국체육사 |
|
자격종목 - 전문스포츠지도사(54개 종목)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택견,
댄스스포츠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자격검정기관 내용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내용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연수기관 내용
연수기관(5) |
수도권 |
한국체육대, 국기원 |
경 상 |
동아대 |
충 청 |
충남대 |
전 라 |
조선대 |
유의사항
일반사항
-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종목별 실기능력 대체인정요건은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 및 실기ㆍ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ㆍ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에 실시되는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함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자격검정 합격기준
-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기타사항
- □ 경력증명서 인정범위
- ㅇ 해당 종목 : 해당 자격종목의 경력에 한해 인정
(단,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ㅇ 종류 및 발행 기관
증명서 종류 및 발행 기관 내용
구 분 |
내 용 |
발행 기관 인정 범위 |
경기 경력 |
선수 활동 경력 (동호인 및 비선수 불인정) |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
경기지도 경력 |
선수 지도 경력 (코치, 감독)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국가대표선수 |
국제대회 참가 경력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
학교운동부 지도자 |
학교운동부(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 지도․감독경력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
학교체육교사 |
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한 경기지도경력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프로스포츠선수 |
프로스포츠단체 등록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또는 정회원 경력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
※ 대한체육회 가맹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에 포함.
- □ 학위증명서 인정범위
- ㅇ 졸업증명서는 학위증명서로 제출 가능.
- □ 국가대표선수 및 체육분야 인정범위
- ㅇ 국가대표선수
-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
- 청소년(주니어)대표선수 및 후보선수(상비군) 불인정
ㅇ 체육분야 또는 체육관련학과
- 학위(학과, 전공)명에 체육, 스포츠, 운동이 포함되면 인정(2016.12.31.까지)
- 2017. 1. 1부터 ‘체육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정
- 복수전공은 인정하나, 부전공은 불인정
- □ 기준일 및 첨부서류 등
- ㅇ 연령 및 경력, 자격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증별 접수일 전일 기준임
단,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ㅇ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 제출
ㅇ 2개 이상 근무처 경력 제출시 근무처별로 각각 작성
ㅇ 경력관련 진위여부 증명을 위해 유선 등 확인 가능
ㅇ 선수의 코치 또는 감독 겸직기간 포함하여 지도(경기지도) 경력 인정
- □ 프로스포츠단체 ( ‘15.1.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증명서 종류 및 발행 기관 내용
구분 |
축 구 |
야 구 |
농 구 |
배 구 |
골 프 |
지정단체 |
(사)한국프로 축구연맹 [K League] |
(사)한국야구 위원회 [KBO] |
(사)한국농구 연맹 [KBL] |
(사)한국여자 농구연맹 [WKBL] |
(사)한국배구 연맹 [KOVO] |
(사)한국프로 골프협회 [KPGA] |
(사)한국여자프 로골프협회 [KLPGA] |
- □ 기타
-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 (www.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응시결격 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 •결격사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취소사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