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부터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기호식품까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확대됐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확대는 부모와 어린이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어린
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의 기호식품에 대해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준수
해야 할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00개 이상의 매
장을 보유한 31개 업체의 9,891개 매장에서는 올해부터 반드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고,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음식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영양
성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열량은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가격표시) 크기의 80%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하고, 그 외의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은 리플릿, 홈페이지, 포스트 등을 이
용해 표시해야 한다. 또한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 및 범위(예: 100~500kcal/ 1식 00g)를 표시토록 했다.
식약청은 "지난 2008년부터 패스트푸드업체 등과 영양성분표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며,
"앞으로도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식업체 등의 영양성분
표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