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수입통관의 의의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관세법제2조 )
관세법에서 외국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과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물품화한 물품을 말한다.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 물품 화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EDI 수입통관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Ⅱ. 수입절차 및 흐름도
Ⅲ. 일반 수입통관 절차
1. 수입신고 전 준비
(1) 상품의 세번분류와 HS
현재 우리나라는 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협력이사회에서 CCCN을 근간으로하여 1983년 제정하여 1988부터 국제협약으로서 발효된것이다.
수입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거래화고자 하는 상품의 세 번분류를 하는데, 이는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 수출입의 제한 여부와 관세울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HS는 통칙과 21부 97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 관세등 산출
① 관 세
우리나라는 CIF가격을 기초로 정율로 부과되는 종가세와 수입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 등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되는 종량세 두 종류가 있으며 종량세는 영화용필름과 VTR 테이프, 그리고 일부 농수산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관세 = 과세가격 ( CIF가격 ) X 관세율
② 특별소비세
수입물품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열거 되어있으며 자동차, 보석류, 귀금속제품, 고급가구 등 입니다.
특별소비세=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X 특별소비세율 ( 5% - 30% )
③ 교통세
교통세는 휘발유 밑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와 경유에 대해 부과된다. 교통세는 종량세로 ℓ당 일정액으로 부과된다.
④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과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 특별소비세관련 농어촌특별세 = 특별소비세액 X 농어촌특별세율 ( 10%)
-. 관세감면 관련 농어촌특별세 = 관세감면액 X 농어촌특별세율 (20%)
⑤ 주세
주세는 주류에만 부과된다. 주정은 종량세이며 기타주류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X 주세율(5%-130%)
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가 수입될 때 부과된다. 일부 농수산물의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X 부가가치세율(10%)
⑦ 교육세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부과 물품에 대하여 추가하여 부과한다.
-.특별소비세 관련 교육세 = 특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 (30%)
-.교통세 관련 교육세 = 교통세액 X 교육세율 (15%)
-.주세관련 교육세 = 주세액 X 교육세율 ( 10% - 30% )
(3)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준비
①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인증서 ( 필요시 대상품목 )
② 상업송장 ( INVOICE )
③ 포장명세서 ( PACKING LIST )
④ 원산지증명서 ( 필요시 )
⑤ 요건확인서 ( 식품, 의약품등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⑥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서류 ( 필요시 )
2. 수입화물정보의 수입신고 전 제시
수입화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항공기나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화물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미리 보고 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선박입항 24시간 전까지, 항공기수입의 경우 항공사는 항공기 착륙 2시간 전까지 적화목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입화물의 하역 및 장치
(1)수입화물의 하역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선하증권과 항공운송장 단위의 적화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정하여 세관장에게 하선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보세구역 등에 장치 및 보세운송
수입화물은 수입통관을 위하여 보세구역에 장치 하여야 한다.
특별한경우에는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를 허가받아 장치할 수 있다. ( 보세구역외 장치 )
수입신고 하기전에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등으로 국내운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관세 등의 감면 및 분할 납부 승인신청
관세 등의 감면 및 분할 납부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수입신고시 함께 처리합니다.
5. 수입신고
(1) 수입신고 의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관세법제241조)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되며 수입신고시에 납세신고를 이행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당시의 환율에 의한다.
(2) 수입신고의 시기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일반적인 수입형태로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 한다. 특수한 경우 출항 전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의 방법이 있다.
(3) 수입신고세관
당해물품을 통관하고자 하는 세관
(4) 수입신고인
수입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화주 만이 할 수 있다
(5) 수입신고기간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기간경과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6)제출서류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가격신고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 외에 선하증권사본,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서류를 관세사등에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수입통관심사 및 물품검사
(1) 통관심사
수입신고된 해당물품에 대하여 세 번. 세율과 과세가격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방법
EDI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면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에 의하여 C/S결과가 수신되며 검사생략(즉시수리대상), 서류제출(심사대상), 검사대상(물품검사) 가 있습니다.
(3) 검사생략
검사생략(즉시수리대상)의 경우 수입신고내용을 세관공무원이 물품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하지 아니하고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만을 학인하고 지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4)서류제출
서류제출(심사대상)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 제출하여 물품검사없이 서류로서 요건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을시 세관공무원이 서류요건을 확인 후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대상
검사대상(물품검사)의 경우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전량검사, 발췌검사 등이 있으며 실물검사 후 이상이 없을시 세관공무원은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특히 원산지관련 표시 상표권과련 등을 많이 검사하게 되며 사진촬영 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 수입신고의 수리 및 물품반출
(1) 수입신고의 수리
관세사등이 수입신고된 내용을 C/S에 의하여 생략, 서류제출, 검사등으로 결정되면 그 이행을 필하면 관세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다.
(2) 물품의 반출
운송인에게 운송비등을 정산하고 D/O를 발급받아 수입신고 필증과 함께 보세창고등에 제출하고 창고비 정산후 반출을 한다. ( 물품의 반출절차는 항구, 공항 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관세사등의 수입신고인이 관세등을 의뢰인으로부터 미리 받아서 운송비등을 정산하고 반출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Ⅳ. 간이 수입통관절차
1. 의 의
간이통관절차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입하여 휴대 반입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에서 주문하여 구입하는 물품, 선물, 견본 등을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세율에 의한 세금을 납부한 뒤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이 통관대상
(1)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2) 우편물
-. 외국의 친지나 친구가 우편으로 보내온 선물
-. 국내 거주자가 대금을 송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단,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한다.
(3) 탁송품 또는 특급 탁송품
-. 외국의 친지나 관계회사에서 보내온 선물, 견본 또는 하자보수용 물품 등
-. 국내 거주자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물품
(정식 수입신고절차에 따라 세금 납부 )
Ⅴ. 우편물통관
1. 의의
우편물은 일반적으로 소액, 소량의 물품으로 대부분 관세가 면제되며, 수취인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통관절차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반물품의 경우에도 이용이 적지않다.
2.수출입 신고대상 우편물
우편물은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통관되나 다음의 경우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정식 수출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② 통관요건 확인대상 구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③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우편물
④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⑤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Ⅵ. 기타 통관
1. 특급탁송물품의 통관
특송업체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 UPS, DHL 등 특급 탁송업체가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2. 이사물품통관
①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가고 인정하는 물품, ②외국에 거주를 설정하고 거주하던 우리 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송부되어오는 본인이 사용하던 물품, ③우리 나라 국민으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동반의 경우 1년이상) 거주한자 다만 외국에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예기치못한 사유로 조기 귀국하게 된 경우에는 1년이상(가족동반의 경우6개월)거주한자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등을 말하는 것으로 면세가된다. 다만 자동차, 선박, 항공기, 보석등으로 개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것 은 필수 과세물품이다.
3.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4. 상호주의에 의한 간이통관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간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 할 수 있다.
* ATA Carnet 제도 (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 ) : 빈번하게 각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일시수입.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ㅇ출입신고서와 면세신청서 서식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고 재수출 조건부 관세에 따르는 담보제공을 국제적인 보증조직을 이용하여 면제하는 일시수입통관 증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