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범죄를 범하였을 경우, 검사가 법원에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방식에는 구약식과 구공판이라는 방식이 있고, 이러한 방식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를 각 약식절차와 공판절차라고 합니다.
공판절차
통상의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후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을 하거나 기타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친 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약식명령
범죄가 비교적 경미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려고 하는 경우 (보통 2주정도의 진단이 나온 폭행사건, 단순음주운전의 경우에 많음)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청구(구약식)하면
법원은 피고인신문절차 등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검사가 청구한 대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하는데이를 약식절차 라고 하고,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억울(무죄)하다고 생각하거나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벌금액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이를 다툴 수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그 때부터는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약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을 그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벌금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나 신용카드결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주소가 변경되어 약식명령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였거나 가족이 수령하여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와 정식재판청구를 함께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