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고혈압,만성담마진 등 19개)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이 상이등급과 같이 종합판정 규정이 적용된다
● 종전에는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장애정도가 높은 질병의 장애등급으로 판정(예,
중등도 장애가 2개 이상 질병인 경우에 중등도, 경도 장애가 3개 이상인 경우에도 경도로 판정)하였다
● 2015년부터는 종합판정 규정의 적용으로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고도,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3개 이상인 경우는 중등도,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등급미달 질병이 4개 이상인 경우에는 경도로 장애정도를
감안하여 종합판정제도를 시행한다
● 이미 2개 이상 질병을 등록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종합판정 규정 시행 당시(’15.1.1)에 종합판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서면 심사로 재판정 한 후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 이미 등록한 질병 외에 ’15.1.1 이후에 새로운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등록
한 질병과 함께 장애정도에 대한 신체검사 실시후 종합판정을 적용한다
●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의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과는 달리 고엽제 후유증 질병(당뇨.폐암 등 18개)은 상이등급(1급
∼7급)으로 판정하여 서로간에 등급체계가 다르므로,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후유의증 질병을 합산하여 종합판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 등록관리과(☎ 044-202-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