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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개채용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며, 특별채용시험은 소속장관(법무부장관)이 시행합니다. ② 교정직렬 공무원은 법무부(각급 교정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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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 재소자의 구금ㆍ계호ㆍ작업ㆍ직업훈련ㆍ교화교육 - 석방자의 보호ㆍ생활지도 -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 교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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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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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시험종류 |
시험과목 |
교정 |
교회 |
분류 |
교정직 |
공채 |
제1차 |
국어, 한국사, 영어 |
국어, 한국사, 영어 |
국어, 한국사, 영어 |
제2차 |
교정학개론,형사소송법개론 |
교정학개론, 교육학개론 |
교정학개론, 심리학개론 |
특채 |
제1차 |
형사소송법개론 |
형사소송법개론 |
형사소송법개론 |
제2차 |
교정학개론 |
교정학개론 |
교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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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특별채용시험과목은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확대, 변경,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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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자격증 가산특전 : - 직렬별 가산점(필기시험에서 4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만 가산됨) [반영 비율] : 5%(6~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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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
직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의한 자격증 |
교정 |
교정 |
- |
변호사, 법무사 |
교회 |
분류 |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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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함. (2007년 7월1일 이후 적용)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 12조의 3항)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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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6급내지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 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전산직은 제외)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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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 신 및 정보처리 분야 |
일반직 6ㆍ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일반직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및 관리분야 |
일반직 6급 이하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 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인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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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제도 : * 교정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미만: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33년: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 (보수 월액의 33~58.74배) 라. 퇴직 수당: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재직년수에 따라 10×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15 ~ 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근무여건,각종 수당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되어 평생 안정직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보수체계 : * 근거: 국가 공무원법 제46조,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23일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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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승진 : |
교정직공무원의 5급이상으로의 승진은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7급이하의 경우는 별도규정인 교정직및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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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급내지 4급공무원 승진 2급~4급 공무원의 승진은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경력,인품 및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임용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및 결원의 2~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고 있다.
(2) 5급승진 5급승진은 근무성적,경력,교육훈련성적 등을 종합하여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기준으로 결원인원의 일정배수내의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고 있다.
(3) 6급이하 승진 6급이하로의 승진은 별도로 제정된 교정직및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이중 6급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승진인원이 다수인 경우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을 병행하고 있다. 7급승진은 시험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심사승진을 병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2년주기의 정기적인 시험승진 방법에 의하여 승진임용하고 있다. 8급승진의 경우도 7급승진 시험이 실시되는 다음해마다 2년 주기로 승진시험을 통하여 승진임용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조기승진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4) 근속승진 한편, 장기재직한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통한 사기진작과 처우향상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8급 근무경력 8년이상자, 9급 근무경력 7년이상자에 대하여는 직제상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시킬 수 있는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정사고 방지 및 교정행정발전 등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8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특별승진제도가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