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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살고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되었습니다. 경매 배당금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자에게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배당금 신청을 하셔야된다고 하는데, 만약, 서류를 받지못하게 되면 법원 공탁금으로 넘어가고, 법원 공탁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탁금으로 걸려있는 배당금은 법원에 신청하면 아무때나 찾을수가 있나요? 아님 언제 까지 찾아야 되는 기간이 있다거나 혹시 공탁으로 걸려있는 배당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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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땡큐,,,^^
법원경매계장으로 재직하던 실무상 원칙은 경락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배당금에 대한 출급명령서가 교부되었지요..요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었다는 소명자료(주민등록전출, 통반장 불거주확인서 등)만 제출되면 배당금을 찾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잊어 먹을만하면 글을보고 생각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