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이 나라 종교사학재단/교육부/국회의원/사법부가 견고한 부패고리로 결탁되어 이루어진 거대 마피아 군단 - 수많은 절망과 고통을 이 사회에 산출해내는 이 강고한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 지난 11년 동안, 의연하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공격을 계속 해왔던, 한 해직교수[전 한동대학교 조광제 교수]의 피맺힌 절규입니다. 이 글을 보면, 이들이 부패의 사슬로 어떻게 결탁되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한 개인(그 어떤 누구도 항상 희생자가 될 수 있다)에게 그 악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그와 그들(해직교수들/사법테러에 신음하는 모든 약자들)이 꿈꾸고 있는 살인의 대상은 무엇일까? 견고한 부패의 철문을 굳게 닫아 걸어놓은 빗장일까? 소통의 진실과 거짓을 가로막고 있는 한꺼풀 차단막일까? 아니면, 기득권유지의 영속을 탐하는 더러운 핏빛 욕망일까? 저주받을 그 사람인가. 그 마음인가. 지난 세월, 김명호 교수님과 조광제 교수님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부디 이 번 김명호교수님 사건이 이 나라 사법개혁을 위해 커다란 기폭제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 천수향]
진 정 서
이용훈 대법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 사법정의실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991년, 한동대학교설립본부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어 설립자를 도와 만3년간 경북 포항에 한동대학교(`95. 3.개교)를 설립한 후, 한동대학교 교수(교육법, 교육행정전공)로 재직중 1995. 6. 설립자의 소유기업사고로 바뀐 이사장(서울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과 서울온누리교회 장로인 김영길 총장에 의해 설립자 최측근, 불교신자, 기독교대학전환에 반대, 대학내 부정비리 개선에 앞장선다는 등의 이유로 1996. 4, 1996. 9. 두번의 징계파면을 당한 후 해직되어 지금까지 11년째 법원에 신분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조광제(趙光濟)라고 합니다.
저는 1996. 10.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에서 당초의 파면처분이 해임으로 변경결정되어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교원의 임면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 이사회의결절차 등 적법절차를 지켜야 함을 당시 사립학교법과 법인정관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이사회 절차 등을 누락한 본 사건 해임취소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위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4. 23. 선고 97구838 판결). 이에 대한 대법원상고심에서는(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위와 같은 이유의 서울고등법원판결은 위법하나 진정인의 징계의결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이사회 결의를 원고해임에 대한 이사회결의로 보아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한 후, 저는 이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과정누락에 대한 판단유탈을 원인으로 대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진정인이 그것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다른 이유로 재심기각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원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결당시 원고의 조교수임용기간(4년) 만료로 설사 원고가 승소한다한들 임용기간만료로 인해 교수지위가 상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이때에도 대법원판결에서는 교수재임용탈락과는 달리 징계해임·파면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음을 밝힘)을 내렸고, 이후 2001. 12. 27.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확정되었으나, 2003. 2. 27. 교수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후 저는 전국사교련, 민교협, 전국교수노조 등 전국 10개 교수단체가 연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해직교수복직공동추진위원회](복추위)의 공동대표를 맡아 교육법, 교육행정전공자로서 2년반의 입법개선과정에서 교육부장관면담, 청와대 방문, 교육부와의 입법개선협상 등의 주도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5. 7. 13.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난 1975년 유신정권이후 30년동안 위 교수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과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여부는 임면권자의 자유재량'이라는 대법원판결, 또한 이러한 교수기간임용제를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제거 목적으로 악용해온 사학재단에 의해 부당하게 재임용탈락되고 패소확정된 전국 300여 명의 해직교수들과 함께 위 특별법에 근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재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사대 교수, 김영삼정권시 국무총리를 지낸 현 한동대 재단이사장(이영덕)과 총장의 로비, 그리고 지난 2년반 동안 해직교수대표로서, 사학재단과 결탁으로 입법개선을 저지해온 교육부를 비판, 공격해온 등의 이유로(위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위원 7명중 위원장, 상임위원 2명등 3명이 과거 교육부 실·국장이었음) 저는 보복으로 본안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부당한 각하결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하결정처분취소의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결선고 하루전날 대법원 고위층으로부터 휴대폰을 받고 판결당일 평소보다 50분이나 일찍 출근한 재판장이 저에 대한 당초 승소판결문을 바꾸어 당일 패소판결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련자 제보에 따라 저는 현재 제보자의 양심선언,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중임) 판결당일 저는 그 충격에 30분동안 석고처럼 굳어져 법정 밖을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결이후 항의한다한들 한번 내린 판결을 뒤집을 수 없고 제보자의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여 저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현재 그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원고승소판결로 참여법관들의 서명까지 받아온 판결문을 재판장이 선고 전날 대법원고위층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판결결과와 내용을 바꾸어서 판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대법원 고위층의 전화가 누구냐, 혹시 대법원장 취임직전까지 서울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전주대 이사장, 현 한동대 이사,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동서)와의 친분으로 전주대재단전입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 무료변론을 맡으셨다는(일요신문, 2007. 1. 14. 기사) 언론기사에 따라, 그러한 관계로 혹시 이 대법원장님께서 아니면 그 언질을 받은 대법원 측근인사가 서울행정법원(제11부, 재판장 김모 부장판사, 2월 인사에서 고법부장판사로 승진) 제 사건담당 재판장에게 판결하루전날 전화를 걸어 이튿날 판결을 뒤집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장님의 개인적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06. 7. 3. 선고 2006구합5724 판결)을 보면, 원고의 주요주장사실(청구원인) 14가지중에서 단지 3가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판단(세번째 판단에는 단 두 줄의 판결사유)을 하고 원고의 11가지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심리미진·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그 위법·부당성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가려지겠지만 그러나, 제가 10년 넘게 복직재판을 해오는 동안 재단의 현 이사장(이영덕)은 김대중 정권시절 청와대 이희호 여사와 누님·동생하는 관계로 총장과 함께 청와대 독대를 하고, 수시로 출입하며, 교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는 서울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는 교계 대표로서 청와대조찬기도에 참석하며, 당시 윤모 대법원장은 서울온누리교회에서 있었던 대학행사에 현직대법원장 명의의 3단 화환을 보내올 정도의 막강한 인맥을 활용, 청와대, 사법부에 은밀히 로비한 결과, 법률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도 상반되는 판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번 해직교수에 의해 석궁을 맞은 박홍우 판사는 위 교수기간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후 과거 구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저의 해고무효확인에 대한 소각하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소의 취하'라는 직전 대구고등법원장 출신 피고측 지모 변호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패소판결(대구고등법원 2005. 6. 22. 선고 2005재나21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다가오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심히 두렵습니다.
저는 지난 11년의 해직동안 교육법 전공자(학사, 석사, 박사, 실제소송 11년)로서 오직 신분회복을 위한 소송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서울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 전직 국무총리 출신 재단이사장, 그리고 지역민이 뜻을 모아 설립한 한동대를 설립자재정위기때 낚아채어 자기 대학으로 만들어 사실과 달리 훌륭한 총장으로 세상에 알려진 김영길의 교육부, 교계, 학계, 법조계, 정치계 인맥을 총동원한 교육부, 법원, 검찰에 대한 전방위로비에 따라 법리상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판결들이 패소되었기 때문에, 역시 법리상 꼭 이길 수 있는 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저는 이런 여건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측은 통상 변론종결후 재판 판결사이에 그들은 거역할 수 없는 법원 고위층을 통한 은밀한 영향으로, 법리상 저의 승소가 예상되는 판결의 결과를 매번 그 반대의 원고패소판결로 바꾸어왔고, 저는 지난 11년동안 법원에 의해 누가보아도 잘못된 패소판결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후의 판결이 무섭고 혼동스럽고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야되는 법원이 지난 11년동안 그 반대의 판결을 해옴에 따라 저는 이것을 약한 자에 대한 법원의 사법테러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또다시 이유되지 않은 이유로 패소판결선고를 듣고 혼자 남은 법정에서 식은 땀을 흘리며 돌처럼 굳어진 저의 모습을 생각하니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는, 결과가 예정된 무모한 소송을 해온 자신이 비참하고, 지난 11년간의 재단, 사법부를 향한 분노가 일시에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님
석궁 사건에서 알려진 재임용제 관련 해직교수들의 문제, 그리고 지난 30년간 이에 관한 전국 수많은 해직교수의 판결에 이 나라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해왔는지, 이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판사들이 사학재단들의 막강한 재력과 은밀한 유착관계에 의해 얼마나 그릇된 판결을 하여왔는지, 그리고 그로인해 재단으로부터 부당해직되어 피눈물을 흘리는 해직교수들을 그 피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바로 사법부가 사법테러를 가해 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확인 사살해 왔는지를 이제는 이 나라 사법부 수장으로서 진상조사를 해주십시오.
우선 저의 경우, 위에서 표기한 지난 11년간의 몇 가지 대표적 법원판결문을 직접 검토해 주십시오. 한사람의 부당해직교수에게 법원은 권력과 결탁하여 얼마나 엉터리 판결을 해왔는지를 분명히 확인해 주십시오. 해직교수들에 대한 사법테러의 살아있는 증거들이 그 판결문입니다.
그 한예로서, 지난 11년간 막강한 권력의 사학재단과 유착한 그 사법테러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증인이자 피해 당사자의 한 사람인 저는 우선, 다음과 같은 2가지 사항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급히 요청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회신하여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첫째, 한사람의 부당해직교수가 해직 11년동안에 죽지 아니하고, 미치지 아니하고 이민가지 아니하고, 노숙자가 되지 아니하고 버티면서 한 끈질긴 나홀로 소송에서 이번에는 이겨 꿈에도 그리던 복직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무참히 앗아간 위 서울행정법원 2006. 7. 3. 판결(2006구합5724)에 대하여, 판결하루전 대법원 고위층의 전화를 받고 판결당일 아침에 이미 원고 승소판결된 판결문을 바꾸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있는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장님께서 직접 이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하여 주시고 해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관련 제보자를 통해 양심선언, 대검찰청수사의뢰 등 그 이후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대법원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여 주시고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신 후 저에게 회신하여 주십시오.
둘째, 3년 전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들 전원과 한동대학교 법학과, 법률대학원 교수전원이, 학술모임명목으로, 월 1회씩 정기모임을 갖고 모임을 마친 후 술자리도 하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 제가 제기한 한동대 관련사건 담당 판사에게 저의 대한 부정적 정보를 제공하고 저의 패소판결을 위한 로비창구로 악용해오고 있는 바, 사건당사자와의 지극히 부적절한 위 포항지원판사 전원과 피고측 대학교수들과의 월1회 정기모임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 주시고 그 모임을 즉각 해체해 주십시오.
저는 위 특별법 제정, 공포, 시행이후 과거 교수임용기간만료로 소각하패소판결을 받은 해임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이제는 각하가 아니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시금 포항지원에 해임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 오는 2월 6일에 첫 변론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이 법원에 지난 11년간의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29억원), 그리고 저에 대한 허위징계사유로 재단에 징계를 건의하고 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계절차와 사유에 대한 위증을 하다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총장측근교수, 그리고 저에 대한 두번의 징계파면을 주도한 총장에 대해 손해배상소송등 여러 건의 소송이 위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위모임의 일원인 박모판사는 몇 개월전 제가 제기한 위 대학교수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형사사건(검찰기소)의 담당판사로서, 판결일주일전 지역신문기자와 술자리(그 기자는 저의 후배임)를 가졌는데, 저를 훌륭한 총장을 고소·고발, 소송을 통해 괴롭히는 파렴치범정도로 몰아 저에 대한 욕을 했는데, 판결결과, 제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서 법정에서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이유를 두 번이나 판결문에 명시하여 검찰기소를 통해 유죄가 명백한 이 사건에 대해 피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 9. 27. 선고 2005고정100 판결).
위 포항지원은 그 한동대 총장과 교수, 재단을 상대로 제가 제기한 여러 소송의 담당법원이고 그 모임 참석판사들은 제사건 담당 판사들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저는 위 법원소송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과거 저의 고발로 교비횡령등 무려 9가지 죄목으로 대학내 부정비리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기소되고 위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선고(부총장 징역 1년 6월)를 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는 총장 김영길이 위와 같은 담당법원판사들과의 정기모임을 통해 자신의 로비창구로 악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당해고를 당한지 11년째, 징계파면통지서를 받고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워 7년간의 홧병으로 병원비가 없어 치료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5년전 저의 어머님은 자식에 한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팀목이시던 아버님마져 한달전에 돌아가셔서 저는 현재 죄인이자 상주의 몸입니다.
저는 지난 11년 동안 제가 설립한 대학을 빼앗아 저를 부당해직시키고 가정을 파멸시킨 한동대 총장과 서울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 이들을 옹호해온 비리판사들을 하루에도 여러번 마음속으로 살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해직당한 사람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법적으로 응징하기 위해서는 재판에 의할 수 밖에 없으나 법원의 이러한 여건에서는 그러한 소망실현이 경험칙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11년 동안 저는 은밀한 거래에 따라 한패가 된 법원과 검찰과 싸워야 하고, 고위직 법관출신의 학교측 변호사, 학교변호사와 대학동기, 사시동기로서 제 대법원상고심 재판을 2년 반(통상 1년 만에 판결)동안을 이유없이 끌다가 결국 제에게 패소판결후 담당주심대법관이 맡은 사건 당사자인 한동대의 법학과 겸임교수로 발령받은 그 주심대법관과 싸워야 하며, 해직교수들과 교육부장관실을 점거하고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교육부관료들과 싸워왔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확인하고 그들을 응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 때에는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저는 아사직전에 처해 있으면서 주제파악도 못하고 전국교수완전복직당사자연대(전복련) 상임대표를 맡아 전국해직교수들의 완전복직을 위해 교육법전공자로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더 딱합니다.
대법원장님, 법원의 판결은 판사만이 할 수 있지만 그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는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십수년 길게는 2, 30년 동안 죽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여러 해직교수들은 거의 법률전문가 수준인데 그들은 이 땅에 법과 양심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법테러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합법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 이제는 포기하고 이민을 가야할지, 자살을 해야할 지, 그들 모두가 석궁과 죽창과 다이너마이트를 들어야 할지 또다시 억울한 판결선고를 하는 날이 다가오면 악몽을 꾸고 한밤중에 일어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진정인의 위 진정내용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신 후 지금까지 수십년간 은밀히 진행된 사법테러의 현장이 확인되시면, 이 나라 사법테러로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해직교수 사건으로 확대,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법적 구제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이 진정서 내용은 발송즉시 저와 같이 똑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고민하는 전국 해직교수들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구한말 유학자로서 항왜독립운동을 하시다 그로인해 3대째 집안이 망한 한 애국지사 (조승목, 건국훈장 애족장)의 증손입니다. 그리고 6.25참전 유공자이신 아버님마저 제 잘못으로 억울하게 떠나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지킨 이 나라인데 이 나라 사법부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일본헌병이 아닌 비리판사들이 있습니다.
위와같은 본 민원인의 진정에 대해 철저하고도 조속한 진상조사후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7. 2. 5.
진정인 조 광 제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626-17(휴.017-532-6267)
이용훈 대법원장님 귀하
첫댓글 이용훈 대법원장도 온누리교회 장로로 알고 있는데.....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다들 외국에 도망가서 살 터를 마련하느라고 그러는것 같구나.....
저는 크리스챤이지만 님의 글이 놀랍습니다. 저는 정치, 경제, 종교는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섞이면 각자의 순수성을 잃기 쉽거든요. 기독교던 천주교던 불교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피해 보고 고통 당하는 것은 일반 평민서민들이니요. 아무쪼록 이 진정서도 수렴되고 공정한 판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사법피해자들은 억울하여 자책의 석궁을 가슴에 몇번이나 쏘아 대부분 심장병 증세들을 갖고 있는걸 봣습니다. 명백한 유무죄의 분별력은 이미 법원은 업습니다. 초등학생 장난식이죠 ! 이랬다 저랬다 ,전화 내역을 법정에 공개하는 조항을 입법화해야 합니다 (판검경의 전화내역 메일내역을 사건마다 공개),작년에 손제현 변호사의 가두시위도 그런내용이었지요! 전화내역을 공개하라는 시위 !!
우선 피 투성이가 되도록 마지막 이성을 잃지 않고 무소불위의 사법부, 교육부에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 때리기' 식의 투쟁에 치가 떨립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백성들의 마지막 보류인, 사법부 마져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 날수 없는 이 세상이 선진국 대열 운운 하는 짖 들이 허공에 메아리 일 듯 합니다.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범 국민 사법개혁 규탄' 운동을 다시 재 전개 하여야 됩니다~ 3월 5일 동부지원 에서 만나 뵙기를 갈망 합니다...
진정서의 회시문은 도달되었는지? 내용은 ? 않봐도 대충 짐작은 되지만 그래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쓴이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대답이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