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은 노동부이며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과 관련된 각종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약 몇 년 전부터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현재 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제도개선위원회와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산재보험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서두르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각종 노동단체 및 산재근로자 단체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등 향후 산재보험제도에 있어 큰 변혁의 물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이나 질병에 나환되었을 때 산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관한 내용이다.
'업무수행성'이란 부상이나 질병에 나환되었을 시점에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관한 판단문제이고 ‘업무기인성’이란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나환되었을 때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에 나환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관한 판단문제이다. 과거에는 추락, 낙하, 비례, 전도, 협착 등 단순형태의 산업재해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산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모두가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근로자들의 그 직업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직장생활에서의 인간적 갈등관계, 우울증,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과로사, 돌연사, 근골격계 질환,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 등 산재와 관련해 복잡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신종의 질병 내지 사고유형들은 산재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업무수행성’보다는 ‘업무기인성’에 보다 무게를 두게 된다.
예로 집에서 잠을 자다가 돌연사한 경우, 집에서 우울증 등으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등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업무와 관련된 과로ㆍ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 내지 업무와 관련된 과로ㆍ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업무기인성’은 인정이 된다. 산재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기관인 법원도 이러한 신종의 질병 내지 사고들에 대하여는 비록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폭 넓게 산재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원의 경향과는 달리 1차 판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신종의 질병 내지 사고들에 대하여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있어 사업장 내에서가 아닌 사업장 외에서의 과로ㆍ스트레스성 질병 내지 사고들에 대하여는 산재를 불승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산재신청이 1차적으로 불승인되었을 때 해당 근로자나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ㆍ시간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노동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 개선내용에 는 이러한 신종의 질병 내지 사고들에 대한 판정기준에 대한 개선사항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