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및 등록 유의사항 |
일반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증명서)'',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확인원을 해당부서에 FAX송부하여 확인을 받아야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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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출고시 반드시 고객에게" 승용차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 구입자용" , "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승용차를 구입한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시킨 후에 지켜야할 사항의 수령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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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출고전에 운전면허증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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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운전면허로 장애인용 면세승용차를 보호가족 없이 장애인 단독운전조건으로 구입하는 경우 운전면허법령에 의하면 장애인은 별도의 조건에 따라 운전면허를 교부하며 운전 보철장치등 면허조건이 정상인과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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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은 경우 장애인이 스스로 별도의 운동기능검사(장애인 측정) 을 받거나 , 새로운 장애인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아야하며, 장애인 등록일 이후 발급한 운전면허증만 가능하고, 출하전 필히 확인후 세금계산서발행을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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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면허증이란: 장애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은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면세요건은 출고일 기준임(출고시점에 면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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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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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과 거동이 불편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도,중도, 경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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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는 제외 (취득세,등록세 감면, 특별 소비세 제외) 대상차량은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15인이하 승합차,1톤이하 화물차,이륜자 등으로 이중 1대에 대하여만 감면 받을수 있으며,자동차 등록시 해당 구청에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서 제출과 함께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
등록은 반드시 ''장애인'' 단독명의 및 ''장애인외 ○○○'' 공동명의로 하여야 면세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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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등록시 장애인외 ''○○○''의 자격은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직계가족''이나 등록관청별로 탄력운영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등록관청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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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대리운전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부모, 자녀, (외)손자손녀), 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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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및 양도증을 ''장애인외 ○○○''로 기재 교부하였으나 등록시 고객임의로 ○○○외 장애인''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자동차등록증상에는 장애인의 성명 및 주민번호가 없으므로 필히 자동차등록원부(갑)부를 발급받아 특기사항란에 장애인의 성명, 주민등록본호, 공동소유등록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상기사항 미기재시 면세처리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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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관련사항은 해당 등록관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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