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 동작구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오모(52)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할 지역교육청인 동작교육청이 해당 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우선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위해제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해당 교사가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직위해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현재 오 교사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타 교과 교사나 학교장이 오 교사의 학급을 지도하도록 조치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는 15일 오 교사가 1학기 동안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어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하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오 교사는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동영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전교조는 이 사건을 접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었을 상처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교육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해당 교사를 감싸려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부모 단체가 공개한 동영상을 볼 때 교사의 행위를 교육적 목적의 체벌로 볼 수 없음은 자명하고, (폭행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난 수개월 동안 반복된 행위였다고 학부모들이 주장하고, 학생을 때리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해당 교실에서 이미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계속해서 전교조는 "교사의 체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오래된 사회적 논란 거리"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려고 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의 조례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공개된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안은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생이 폭력과 따돌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첫댓글 학교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