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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천공항 액체류 반입 기준 입니다.
♣ 기내 반입시 각각 100ml 이하
(야구르트병 큰거 하나 크기 정도. 보통 우유가 200-250미리)
♣ 총 합계 용량이 1리터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투명한 규격 비닐 봉투에 넣어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투명 규격봉투는 짐부치고난뒤 안에서두 판다고 하네요. 일명 지퍼락-
나머지는 짐으로 부치세요.
액체류뿐이아니라 액체류 및 젤류 입니다.
헤어젤 , 젤아이라이너, 립스틱도안된데요..
아 여자에게 화장품이 얼마나 중요한데 ;;; 립스틱도일줄은..
→ 현재 인도로 향하는 항공은 립스틱은 가능하나 립글로즈는 기내짐에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주노선의 경우는 립스틱도 휴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면세점에서 산거는 경우에 따라 물품구입후 면세점직원과 게이트 앞까지 동행해 가서 혹은 혼자(?) 승무원한테 보여주면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고 하네요.
참참!! 영수증 들이밀어도 개봉된 상품일경우 안됩니다.
물품구입하면 비닐로 막아주고 영수증을 안에 넣어주던지 겉에 붙여준다 하네요.
그거뜯음안된데요 도착해서 사용해야할듯.
최악인것은 공항에 예전보다 정말일찍일찍 가야한다는거.
가방다 열고검사한다네요
왠만함 다 보내버리고 적극적으로 짐 보여주고후딱 가는것이 나을듯
→ 현재는 검사시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되었으나 미주노선의 경우는 아직도 많이 엄격한 편입니다.
아래는 인천공항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과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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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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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