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요변경 이용자안내문.hwp
2013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내용 중 변경 및 재판정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로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주요변경 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입니다.
그동안 아이돌봄지원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과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3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내용 중 주요 변경 내용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소득재판정 안내
2012년 판별에 의한 기존 소득유형이 2013년 2월 28일까지 유지됨에 따라 2013년 소득재판 정을 위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해당기간 내 소득재판정 절차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3월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중지됩니다. (소득재판정 행정처리시간이 평균 3일 이상 소요되오니 일정을 고려하시어 주민
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 기간 : 2013년 2월 1일~22일
▪ 대상 : 2013년 2월 1일 이전 모든 이용자(1월 갱신자 포함)
▪ 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동 주민자치센터
(문의 : 등본 상 해당동 주민자치센터)
▪ 시간제 라형은 제외이나, 2013년 소득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적용 될 수도 있음
▪ 2012년 보다 유형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대상자는 (ex. 시간제 가형 → 시간제 다형)
2013년 2월 18일부터 2월 22일 사이에 방문 바랍니다.
▪ 2013년 2월 중 서비스 유형 재판정 후 2014년 2월 말까지 서비스 이용가능
▪ 주민자치센터 신청인과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자와 동일해야 신청한 정보가
조회되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승인
▪ 본인 부담형 시간제 라형으로 판별되는 이용자 가정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방문 불필요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서비스 회원가입 및 전출입 관리를 하므로 추가 아동 등록 및 이용관련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
□ 2013년 서비스 지원 대상
1.취업 한부모가정(모자,부자,조손,미혼모 포함)
2.장애부모 가정
3.맞벌이 가정
4.다자녀 가정
-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양육
- 중증 장애아 자녀(만3개월~만12세)를 포함하여 아동2명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제공)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36개월 이하 아동 2명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2인 중 1인만 취업 또는 장애인등록증, 질병증빙, 교육증빙시 미지원대상자로 판별되어 라형으로 이용
□ 기타 요청사항
1.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에 등록되어있는 이용자가정의 주소 및 핸드폰번호로 우편발송 및 이용요금 발송하오니 변경이 있을 경우 확인하시어 수정바랍니다.
2.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재판정시 소득변경으로 인해 유형 변경대상이 되는 경우 시스템에서 2월의 연계 데이터가 자동삭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신청하셔
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재판정된 이용자 가정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상에서 2013년 서약서, 동의서 재동의 관련하여 수정작성 후 이용가능합니다.
4. 2013년부터 서비스 이용 1일전 이용요금 입금이 완료가 되어야하며, 미입금 시 서비스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지원대상 이용자가 전출을 할 경우 중지 또는 전입지로 미이관처리 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 부산진구 가야2동 → 부산진구 개금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