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관리 및 시행법규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청소하고 그 위생 상태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 7조에는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을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위생 점검할 때는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동 규칙 제 8조에 규정하고 있다.
물탱크청소의 대상
•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 3,000㎡이상의 업무시설
• 2,000㎡이상의 건축물로써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석 1천 이상의 공연장
• 2000㎡ 이상의 학원, 상가 ,예식장
• 관람석 1천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 APT 및 2 복리시설
• 아파트, 빌딩, 상가, 오피스텔등 준공청소
• 시행공문에 해당되는 모든건물
물탱크청소 시행방침
• 사전 단수시간예고
• 저수조의 수위조절
• 안전사고 방지
• 위생소독
• 청소장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