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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의 특징 | |
단순수출대행 |
대행위탁자가 수출신용장을 자기명의로 받고 동 신용장을 대행계약에 따라 대행자에게 양도한 후 대행위탁자가 일체의 책임하에 수출품을 제조가공하여 신용장양수자인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수출대행 방식입니다. |
내국신용장개설 방식의 수출대행 |
대행위탁자가 수취한 수출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하고 다시 대행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수취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대행자에게 공급하여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
신용장 직접 수취방식의 수출대행 |
대행위탁자가 해외거래상대방과 수출계약만을 체결하고 신용장은 직접 대행자 앞으로 개설하는 방식입니다. |
3. 수출대행의 절차
수출 대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4. 수출대행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수출실적은 대행자의 것만 인정됩니다.
• 대행자 명의로 수출하게 되므로, 통관기준 수출실적은 대행의뢰자가 아닌 대행자의 실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내국신용장 개설방식의 수출대행인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은 대행의뢰자의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2) 클레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 수출대행계약서에 클레임의 당사자는 누가 될 것인가 또는 클레임비용의 부담, 증빙서류 제출 등 클레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수출대행의 경우 대행위탁자는 해외거래상대방과 무역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이므로 클레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자와 위탁자의 책임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인 해외바이어가 누구를 상대방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가의 결정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수출대행자는 이 사실을 매수인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서류에 명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 출 대 행 계 약 서
①갑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73-10 풍림테크원 701호 (주)기업금융연구원
이응렬 (인)
을 :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한국종합무역회관 ○○호 (주)한국전자
김철수 (인)
상기 갑, 을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File No.
③L/C No.
②제1조 수출대행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④제2조 갑은 을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내도된 신용장을 양도받거나 을이 갑명의로 개설받은 신용장에 의하여 제1조의 물품을 단순 수출대행하며 을은 대행수수료조로 신용장 네고금액의 $ 당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⑤제3조 을의 요청에 의하여 갑 명의로 원자재 내국신용장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을과 원자재 공급자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대금결제는 제1조의 수출 물품이 선적되어 매입된 자금으로 결제 키로하고 별도 합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이 갑을 통하여 확보한 수출용 원자재는 본 수출품 제조 외에 타에 전용할 수 없으며 신용장상의 선적 기일내에 충분히 선적할 수 있도록 을의 책임하에 선박수배, 검사, 통관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신용장상에 명시된 제조건 및 을과 수입자간에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충실하게 물품을 제조, 선적하여야 하며, 본 수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공과금 및 각종 경비와 수수료를 부담한다.
⑥제6조 갑은 수출완료후 수입상으로부터 제기되는 여하한 Claim(대금결제거절, 인도지연 및 수출 불이행등 모든 청구를 포함) 및 기타 본 수출로부터 야기되는 상상치 못한 사태에 대하여도 일절의 책임을 부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을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본 건 수출에서 편의상 갑의 명의로 관공서 및 은행등에 제출되는 각서,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의 이행도 일절 을이 부담한다.
⑦ 제7조 갑은 수출대전을 추심하는대로 전 각조에 명시된 을이 부담할 금액과 수출용 원자재 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예기치 않은 Claim 발생 등 사태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동안 갑이 을에게 지불한 금액상당 이상의 어음을 예치시키거나 을에 지불할 금액 중 일부를 갑에게 예치시키거나 기설정된 담보물을 갑에게 유치시켜야 한다.
⑧ 제8조 본 수출로 인한 수출실적에 따르는 정부의 제반 특혜는 갑이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 제9조 갑, 을 공히 본 계약을 위약하였을 경우 위약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한다.
제10조 본 계약조문상의 해석에 갑, 을간 이견이 있을 시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11조 본 계약에 관한 분쟁발생시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한다.
⑩제12조 이상 제조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상관습에 따르며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 한 후 1통씩 보관키로 한다.
20○○년 ○○월 ○○일
⑪갑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73-10 풍림테크원 701호
(주)기업금융연구원
이응렬 (인)
을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한국종합무역회관 ○○호
(주)한국전자
김호중 (인)
※ 작성요령
① 대행계약 당사자(갑, 을)
甲은 수출대행자로서 상호, 대표자 및 주소를 기재하고, 乙은 대행위탁자로서 상호, 대표자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제 1조 수출품에 관한 사항
수출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는데, 대행 의뢰한 수출 신용장과 같게 합니다.
③ L/C No.(신용장 번호)
대행 의뢰하는 수출신용장 번호를 기입합니다.
④ 제2조 대행방법과 대행수수료
대행자와 대행의뢰자의 수출대행방법이 표시되는데, 단순대행이 일반적이며 대행수수료는 보통 원/US$로 표시됩니다.
⑤ 제3조 수출물품 확보 및 제반비용 부담
대행의뢰자의 요청에 의해 원자재확보를 위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수출물품의 확보 및 선적 등 제반조치는 대행의뢰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⑥ 제 6조 클레임에 관한 사항
클레임의 당사자는 누가 될 것인가 또는 클레임비용의 부담, 증빙서류 제출 등 클레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⑦ 제7조 수출대전의 처리
수출대행자는 수출대전을 추심할 경우 제반비용을 제한 차액을 대행의뢰자에 즉시 지불함을 표시합니다.
⑧ 제8조 수출실적 귀속
수출대행에 의한 수출실적은 대행자에 귀속 됨을 표시합니다.
⑨ 제9조 수출대행계약 위반
수출대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문제, 분쟁발생시 관할법원 등을 표시합니다.
⑩ 제12조 준거규정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 방법을 표시합니다.
⑪ 대행계약 당사자 (갑, 을)
갑과 을 대행계약당사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