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축적한 부(富,재산)는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언젠가 내가 아닌
타인에게 이전이 되는것은 필연이다
국가나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등에 기부하기 보다는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심리가 한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로 자리 하기 때문에
세상의 재력가 또는 세상의 부를 꽤나 누리던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
그집안의 형제자매 사이 또는 홀로된 부모 와 자식간에 상속재산 다툼으로
가족간의 사랑이 깨어지고 형제간의 우애가 끊기며 심지어 법정 싸움으로 비화 되는 사례를
우리주변에서도 심심챦게 접하게된다.
지난회에 실은 <주택관련 세금상식>이야기중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한 언급이 있었으므로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증여세 와 상속세가 무엇이며 특히 상속순위에 관하여만
간단하게 알아 본다.
증여세란 富(재산)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그 받은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란 死後에 상속이란 법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물려 줄경우 상속인들이 부담하는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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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란 상속권리의 우선순위를 말하며 세법에서는 민법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 하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인 순위),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가. 제1순위 :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은 자연혈족, 법정혈족, 혼인 중의 출생자, 기혼·미혼의 아무런 차별이 없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태아가 있는 경우
태아의 경우도 상속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유복자도 직계비속이 된다.
1순위자가 없을 경우 2순위자에게 권리가 주어진다
나. 제2순위 :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촌수가 같으면 동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2순위자도 없을 경우 3순위자에게 권리가 주어진다.
다. 제3순위 :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남녀의 차별, 기혼·미혼의 차별,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의 차별, 동복과 이복의 차별을 묻지 않으며
형제자매의 수가 여러 명인 때에는 동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3순위자도 없을 경우 4순위자에게 권리가 주어진다.
라.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백숙부, 고모, 외숙부, 이모, 등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형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마.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 상속인과 동 순위가 되고
제1순위가 없는 때에는 제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되며,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첫댓글 내가 없어지믄 우리 마누라가 1순위네.... 당근 그래야지ㅎㅎㅎ
짱아 다 집사람꺼 되는것 아이다.아들1:딸1:집사람1.5 요래 되는 기데이. 즉,아들2/7,딸2/7,배우자3/7요래 나누어 줘야 되겠제.
감명 깊게 공부 잘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청지기님, 만일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항상 궁금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급하게 물려줄 사정이 없다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청지기님, 예,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낮은가 봅니다. 다음에도 궁금한거 가르쳐 주세요. 고맙습니다.
세율은 동일하나 증여시공제금액과 상속시 공제가액의 차이가 나기때문에 다른 부동산이 많지 않다면 상속이 유리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