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회화지도비자(E2비자) 원어민 선생님비자,외국어전문학원 비자
안녕하세요~* ssol행정사입니다^^
요즘은 미취학 어린이들부터 외국어열풍이 불어서
외국어전문학원을 정말 쉽게 찾아 볼수 있는데요.
이런 외국어 학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비자,
즉 회화지도비자(E2비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급대상★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는 외국인 선생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화지도란?★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활동장소★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수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됩니다.
★자격요건★
①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가 취득할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이 인정됩니다.
②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자가 해당됩니다.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자가 해당됩니다.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이상을 이수
(단, 영국인의 경우에는 영국대학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이거나
또는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가 해당됩니다.
▷영어 모국어 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CPIK)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자가 해당됩니다.
★체류기간 상한★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외국어 회화지도비자(E2비자)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및 필요한 절차,서류등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ssol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첫댓글 회화지도비자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