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 선택과 영주권의 많은 혜택
왜 호주인가?
미국보다 치안이 안정되어 있고,
캐나다와 비교해서는 기후가 좋은 호주로
많은 분들이 이민과 자녀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호주에 현재 40개 대학교가 있는데 이중 6곳이
세계 100개 대학 순위 안에 들었습니다.(참고:한국은 유일하게 서울대만 세계 63위 기록)
이민의 목적은 보다 낳은 환경에서 본인뿐 아니라
자녀까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은 누리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전 세계 영어권 국가 중 호주가
가장 만족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호주 영주권의 특징
호주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일정 기간 이상을 호주에서 거주하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자연환경을 전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천혜의 혜택을 받은 곳입니다.
호주의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을 기본적인 생활에서부터 의료,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무상이며,
소득이 없을 경우 실업수당, 은퇴 후에는 노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영주권자로서의 혜택
1. 학비
영주권자녀들은 호주에서의무교육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거의 공짜인 연 학비를 내고 공부와 기타 과외활동도 할 수 있으며
자녀가 16세 이상이 되었을 때 부모의 돈벌이에 따라
학업연금(Austudy)도 받으며 학업을 할 수 있답니다.
호주 영주권이상을 받을 경우
의료보험(Medicare)카드가 나오는데
그걸로 의료진단비 심지어는 수술까지도 정부에서 지원해준답니다.
임신할 경우 임신시기부터 해산할 때까지 무료 병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산 후에도 우유 값이나 기저귀 값 또한 제공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체류기간 2년이 지난 후에는
호주시민권(Australian Citizenship)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Q.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교 학비에 관하여 어느 정도까지 혜택??
-> 영주권자의 대학교 학비는 최근 시민권자와 격차를 많이 두고 있어
앞으로는 유학생과 별차이가 없을 겁니다.
시민권자만이 헥스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TAFE의 국립 전문대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라도 총 학비에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호주 사회 보장 제도(영주권자의 혜택)
주정부는 연간 국민 총생산고의 1/4을 사회복지 및 보장제도에 책정하고 있다. 모든 수당은 의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수령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식을 띄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소득 지원을 하게 된다.
오늘날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연금과 수당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연금제도는 고령자, 장애자, 미망인 등 일정 기준 이상으로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 1주 당 연금을 정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수당제도는 저소득, 이주, 실업, 질병, 난민, 재해, 자녀 양육, 학생 등의 적절한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제도이다. 연금이나 수당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과 자산 평가를 거친 후에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지불된다.
Family Allowance(가족 수당)
Family Allowance 는 자녀의 양육 비용을 돕기 위해 격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1999년 10월 1일부터 Family Allowance의 대상이
16세부터 24세까지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가족 수당 금액은 수입 평가와 자산 평가를 통하여 결정된다.
이 때 본인이나 배우자가 Social Security (사회보장 연금) 또는
Veterans’ Affairs Service Pension (재항 군인 관리국 퇴직군인 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수입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또한 지급 금액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산 수당은 호주 국내에서 아이를 출산하게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가족수당의 한 종류이다.
현재 가족 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아이의 출생과 동시에 A$ 750 의 출산 수당을 받을수 있다.
출산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신생아가 있을 경우,
- 아이의 출생 후 13 주동안 아이를 돌봐야 할 경우,
- 아기의 출생 후 13 주동안 가족 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만족 시킬 경우
위의 사항에 적합하면 쉽게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수당은 산모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가족 수당의 일부이다.
Youth and Students(청소년 및 학생)
호주 정부는 학업중인 학생이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AUSTUDY 와 ABSTUDY 라고 하는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104주 이상 체류한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이나,
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며, 지급수당은 나이와 수입,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공립 초,중,고의 경우는 영주권자의 경우 모두 무료로 다닐 수 있다.
People with Disabilities(장애자)
심각한 신체적인 장애로 2년 이상의 풀타임 직장(주당 30시간 이상)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 정부로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 당시에
- 최소 16세 이상이거나 연금 대상 나이 이하여야 하며
- 신청 당시 호주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 신청 향후 최소 2년간 신체적 장애로 풀타임 지장을 가질 수 없어야 하며
- DSS 장애 리스트에서 최소 20점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연금 또한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수입평가와 자산 평가를 통하여 지급되나
일반 가족 수당에 적용되는 자산 및 수입 평가 기준 금액이 낮게 조정 되어 있다.
Age Pension(노령 연금)
노령 연금은 은퇴한 사람들과 일정 나이 이상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며
노령 연금을 얻기 위해선 다음 사항을 만족 시켜야 한다.
- 남자의 경우 만65세 이상인자, 여성의 경우 만61세 6개월 이상인 자,
- 호주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최소 5년이상 연속적으로 호주에서 체류하였고, 총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Medicare(정부 의료보험)
Medicare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로
호주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면 나이, 수입,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Medicare 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국공립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이때 의사를 선택할 권리는 없음)
- 병원 침대사용을 포함한 숙식비 전액무료.
- 일반인의 치료 또는 담당 일반의가 추천한 전문의의 치료비 무료.
- 간호비 무료.
- 치료에 필요한 약값 무료
2. 의료보험
호주의 경우 의료보험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메디케어, Medicare)과 사보험이 있다.
공립병원의 경우 거의 무료이기는 하지만 특정의사를 지정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사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립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을 감안한다면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 있다.
호주도 다른 나라와 같이 소득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보험료로 국가에 납부한다.
공립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좀 더 나은 서비스(특정의사를 지정한다거나 상급병실이용)를 원하면,
따로 비용을 더 내야한다
영주권자의 혜택이 점점 축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혜택이 있는 나라가 호주이다.
유학생의 학비가 많이 드는 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학비는 무척이나 저렴한 편이다.
학비가 완전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학생에 비한다면 거의 면제나 다름 없는 수준이다.
3. 주택 보조금
보조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데,
한국에 비하자면 쉽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
파트타임 잡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이라 유학생도 틈틈히 일해서 방세 정도를 벌수 있습니다.
또 처음 집을 구입했을 때 일정 금액 이하의 집을 구입하면 7000불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0만불 이하의 주택인 경우 인지세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NSW주의 경우)
10%의 다운페이만 하면 집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아마도 융자금 갚는데 많이 힘들 것이구요.
보통의 경우 25~30% 이상의 다운페이를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보지요.
10%만 한 경우, 만약 금리가 1% 정도 오르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대출 금액 또한 은행에서 정하는데,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은행과 거래를 해 왔냐가 중요합니다.
예치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100불씩이라도 꾸준히 거래한 것이 중요하지요.
신용카드의 사용도 중요한데, 카드사용 금액을 제 날짜에 정확하게 갚아나갔다면 은행과 대출금액과 이자를 협상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