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항도 초등학교 제11회 동기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포항 항도 초등학교 제11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 (명칭) 본 회는 회원의 단결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 할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친목에 관한건
가. 회원의 길사에 관한건 : 11회 동기 前으로 200,000원 분담(자녀 결혼)
나. 회원의 흉사에 간한건 : 11회 조기,삼단화환,200,000원 분담
(직계가족 및 장인,장모)
2. 회원의 권익 옹호 및 후생에 관한건
가. 월회비 미납자는 완납후 정회원 자격부여
나. 타지역 동기는 부조만한다.
3. 모교의 발전에 관한건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건
제4조 (연락처) 본 회의 연락처는 포항시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항도 초등학교 제11회 졸업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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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의무)
1. 본 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본 회의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 준수
3. 본 회의 월 회비 및 년 회비 납부 준수 (년 총 회비 150,000원)
가. 월례 회비는 20,000원으로하고 년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단 년 회비 납부월에는 월 회비를 제외한다.
나. 정 회원이 월례회 3회 미 참석시 정 회원에서 제외되고 자동 준 회원이된다.
다. 정 회원은 월 회비를 납부 하여야한다.
라. 타지역 동기는 년 회비 납부시 정 회원이 된다.
4. 본 회의 제 부담금 납부
제7조 (권리) 회원의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본 회의 운영 참여
2. 의결권 및 선거권, 피 선거권
제 3 장 임 원
제8조 (조직) 본 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임원회 및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자금 집행에 대한 결정을한다.
2. 부회장 (약간명)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 국장 : 본 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고나장한다.
4. 재 무 : 본 회의 월 회비 및 년 회비를 관리하며 재무업무를 담당한다.
5. 운영위원 (약간명) : 역대 회장을 역임하거나 타 지역 동기회장으로 구성하며 본 회
사업에 관한 제반 자문 및 지원을 한다.
6. 집행위원 : 부문별 (사업,행사,체육,섭외) 각 1명
제9조 (선거)
1.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단에서 여론 청취후 임명한다.
제10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임원의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며 결원시 임원회의에서 보선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 (회의) 본 회는 월례회 및 임원회,정기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 :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가. 사업 계획의 토의
나. 예산의 수립 및 결산보고
다. 회칙 개정 및 발표
라. 회장단 선출
2. 월례회 : 두달에 한번으로 4째주 토요일로 정한다.
3. 임원회의 : 수시로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가. 사업 계획의 심의
나. 예산의 수립 및 결산의 인준
다. 기타 주요 회무의 결정
제12조 (비상 총회 소집) 회장 및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때.
제13조 (소집통보) 회의 일주일전 유,무선,기타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 5 장 의 사 운 영
제14조 (의안작성) 총회 및 임원회의 의안은 총무가 작성하고 2년 보관한다.
제15조 (회의성립)
1. 총회는 출석인원 으로만 회의가 성립한다.
2. 임원회는 재적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6조 (의결)
1. 재적 인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7조 (회비)
1. 년회비 : 제 3조 본 회의 회원간 친목 도모와 회원간의 후생을 위한 기본자금으로 활용
2. 월회비 : 본 회를 위한 기본자금으로 활용
3. 찬조금 : 본 회의 특별 행사시 자금으로 활용 (예 : 체육대회,야유회등)
제18조 (경비) 제 17조에 의해 충당하며 월례회서 사용처를 보고한다.
제19조 (회계연도) 정기총회 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 6 장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 한다.
2.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회칙 개정
1. 2008년 2월 2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