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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출세액 = (일급여액 - 80,000원) × 8% 2) 원천징수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이를 간략하게 계산한다면 8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8 × 45%)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일급여액이 150,000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구해보자.
1) 산출세액 = (150,000원 - 80,000원) × 8% = 5,600원 2) 원천징수세액 = 5,600원 - (5,600원 × 55%) = 2,520원 ※ 70,000 × 3.6% = 2,520원 |
소액부징수의 판단은 지급시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소액부징수라 하여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라도 한달 근무후 일시지급받는다면 지급받는 시점에 일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일용근로자인만큼 하루하루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액부징수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월말에 일괄 원천징수시점에 소액부징수를 판단하느냐가 문제다.
가령 일당 100,000원의 인부가 30일을 근무하고 받은 일용근로소득이 3,000,000원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은 21,600원[(3,000,000 - 2,400,000) × 3.6%]이 된다. 따라서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러나 하루하루, 즉 매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일 720원[(100,000원 - 80,000원) × 3.6%]의 원천소득세가 되어 소액부징수에 해당된다.
결국 내야 할 세금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소액부징수의 판단은 지급시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상(법인 46013-343, 97. 2. 1), 위 사례의 경우처럼 한달후 일괄소득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21,600원의 원천징수금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용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7년부터는 가산세(2%)가 적용된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구분 |
원천징수 |
매일 일용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
일당 107,760원이하로 매일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주급 또는 월급형태로 일용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
매일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급 또는 월급의 형태로 1주일분 또는 1달분의 일당을 모아서 주는 경우 주 또는 월 일시지급액이 총 107,760원을 초과하게 되면 원천징수액이 발생한다. |
※ 일당을 일 또는 주, 월단위로 지급을 하는 경우 한도가 모두 107,760원인 이유는 납부액을 징수하지 않는 최소한의 한도인 소액부징수의 한도가 일당 1,000원이 아닌 건당 1,000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건당 1,000원이라는 것은 기간과 관계없이 한번 지급하는 횟수를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당 107,760원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것이 세금문제상 유리하다. 이유인즉 매일 10만원의 일당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은 내지 않으나 동 일당을 2일만 모아서 받으면 20만원으로 한도 107,760원을 넘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
<자료참조 : 이지경리(www.ezkyungl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