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카페의 명칭은 ‘동행산악회"이라 칭한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지정하는 카페내에 적을 두며, 다음과 같은 친목 모임을 목적으로 한다.
* 여행. 산행. 걷기.
제2조 본 카페의 운영원칙
본 카페의 모든 운영원칙은 중앙회의에서 만들어진 회칙 및 별도 규정에 의한다.
1. 본카페는 한수북부 모든 중년들이 자유롭게 온,오프모임에 참여하는 친목 목적의 상업성이
배제된 비영리 단체이다.
2. 각회원들의 성의로 만들어진 금전적,물품등은 본회의 공적발전과 소속 회원들에게 다시 환원되어
쓰여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카페의 여행지기를 포함한 모든 운영자는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수수 할수없고 철저한 봉사정신
으로 카페 운영에 참여한다.
4. 본회의 회원은 중앙회를 포함한 각 게시판방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되 중앙을 배제
한 지나친 끼리끼리 문화를 허용치 않는다.
5. 본 카페에서 행하여지는 오프 모임중 중앙회에서 주관 되는것이 우선이며 지역방을 포함한 모든
동우회에서 이를 적극 협력한다.
6. 본 카페에서 운영진을 포함한 모든회원은 계파를 만들수없고 상대활동을 비방,활동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3조 (가입 자격및 유지)
1. 카페 가입 자격은 현재 동행 정회원에 한한다.
2. 모든 회원은 활동중 동행일원으로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3. 본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들은 회칙 제5조(회원의 의무)를 준수 해야만 회원 자격이 유지된다.
제4조 (등업, 승급. 운영진 선임및 임기,활동,강등,사퇴등)
1. 등급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게시판지기. 운영자. 카페지기(여행지기) 7단계로 운영한다.
(등급과 별도로 직책으로는 상임고문.자문위원.감사.대장.방장등을 둘 수 있다.)
2. 일반회원 승급은 별도 규정을 두어 관리하며 정회원,우수회원,특별회원 까지이며 우수회원 이상 등업은
여행지기에게 문자 전송을 보낸 신원확실 회원에게 만 등업될수있다.
3. 일반회원의 등업및 승급은 여행지기가 하되 다른 운영자가 우수회원 승급을 행하였다면 명단과 전번을
여행지기에게 통보하며 특별회원 승급은 여행지기 외 등업은 불가하다.
가.우수회원 등업은 모임1회이상 참여 하였거나 온라인 활동이 우수한 정회원중에 승급한다.
나. 특별회원은 모임을 6개월안에 5회이상 참가 하였거나 1년에 7회이상 참석한 회원에 한에 승급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모임참여 횟수와 온라인 활동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참가횟수와 온라인 활동이 다소 미미해도 본 동행방에 발전을 줄수 있는 회원은 여행지기의
판단하에 조기 특별 승급할수 있다)
다. 특별회원은 3개월동안 온라인에 미접속 또는 활동흔적이 미흡하거나 오프모임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무통보 강등한다.
4.게시판지기 선임은 여행지기가 수석운영자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5.운영자 선임은 운영자 회의를 거쳐 여행지기가 임명한다.
(단,모든 운영진은 특별회원에서 봉사정신과 리더쉽이 강한 회원중에서 천거한다)
6.위 운영자 외 본 카페로 스카웃되거나 지명도가 높고 예상 활동이 왕성한 회원의 승급은 예외로 하며 수석
운영자와 여행지기가 협의후 승급을 결정한다.
7.임명직 운영자(운영진)의 임기는 임명후 1년이며 1년임기후 2회 연임할수 있다.
8.임명직 운영자가 60세 이상이 되거나 임기가 만료 되었을시 본인희망에 의해 자동적으로 게시판 지기급
고문직으로 변경한다.
(단, 상황변화에 따라 지기와 수석운영자간 의견조정후 7항 내용을 달리할수있다)
9.운영진은 5조5항의 회원의 임무에 반하는 언행을 하는경우 수석운영자는 해당 운영진의 임무를 즉각
정지시킬수 있다.
10.운영진은 사임시 일반게시판을 이용할수 없고 게시판지기 및 운영자방에 그 사유를 자진 사퇴서로 남길
수 있다.
11.운영자의 각임무 (현운영자)
가.여행지기 : 전체적인 동행방 운영관리
나.상임고문 : 해외여행 리딩자
다.수석운영자 : 운영진 관리,상벌위원장,
라.모임관리 선임 운영자 : 실내모임 승인권 및 정모 및 행사기획 및 책임,운영진회의 주관
마.여,산관리 운영자 : 외부모임 승인권 및 여,산행 기획관리 및 총무,카페 일반 운영총무
2.닉은 한글로 여섯 글자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 회원부터는 지역 표기를 의무화한다.
단, 정회원부터 같은 닉이 존재할경우 정회원부터 닉옆에 지역표기를 의무화한다.
(영문 한.영혼합 허용) 한문. 부호. 불쾌감을 주는 단어는 닉네임으로 사용을 할 수 없다.)
3.우수회원이상 등업시 확실한 신원을 확인받기 위하여 여행지기에게 문자전송을 해야한다.
4.닉네임 변경 시에는 해당 게시판에 변경 신고 후, 사용할 수 있다.
5.모든 회원은 온,오프 활동에서 다음과 같이 활동을 하는경우에는 징계를 받을수 있다.
가.모르는 회원 불특정 다수에게 대화창을 열거나 쪽지를 보내는행위
(단, 서로 안면있는 회원이 무례하지 않은 범위는 예외임)
나.카페내에서는 남녀회원간 이성 교제를 막지는 않지만 다음의 규정은 지켜야한다.
* 자타가 공인하는 공개연애 (비공개원칙입니다)
예외 : 부부,사실혼관계 (지나친 표현은 금합니다)
다.카페에서는 예약한 모임에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일방적인으로 펑크를 내거나 여행,산행등에
예약을 선점하여 마지막에 예약을 취소하여 타 회원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라.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타 회원을 인신 공격성의 게시글과 댓글 행위
(어떠한 경우도 타회원의 실제닉과 연상되는글도 안됩니다)
마.게시판에 맞지않은 글을 올리거나 지나친 노출 및 19금 글과 사진게시 행위
바.게시글,댓글로 지나치게 카페운영을 참견하고 비아냥하는 글 행위
(정히 운영에 관한 의견시는 비밀글이나 문자,쪽지등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오프 모임에서 지나친 음주,개인행동,고성,험담,인신공격,등으로 리딩자와 동료회원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
아.투명하지않은 모임경비처리,사적금전 거래금지,다단계판매및 가입유도 하는 행위
자.단톡등을 이용하여 비밀번개를 주관하거나 참가하는행위
3명이상일경우 반드시 여행지기에게 승인후 모임(아래 별도규정참고)
차.타카페 가입유도와 홍보및 동행방으로 부터 분방된 카페에 가입하는 행위
카.동행방으로 부터 탈퇴된 전회원을 모임등에 참석 권유하거나 함께 참석하는 행위
타.동행방내에 본인의 게시글(사진)과 댓글을 삭제하는 경우 (5%이상)
파.본인의 아이디,성별,나이 비공개된 회원 (최소 운영진 공개원칙)
하.모임 성격이 비슷한 타 카페지기 및 운영진이 본 카페서 활동하는 행위
하1.동일인이 복수의 ID(멀티아이디)를 사용해 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하2.본카페를 오가면서 비슷한 모임을 주관하는 경우와 참가하는 경우
하3.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사회활동에 납득되지 않은 행위등
제6조(재가입,탈퇴 및 징계)
1. 자진 탈퇴 시에 재가입 신청 자격은 탈퇴후 1일이 지나야한다.
(자진 탈퇴 3회 시에는 재가입을 불허하며, 징계 대상자. 징계 중인 자가 탈퇴 시에도 같다.)
2. 재가입 자의 최초 등급은 정회원이며, 이후 등급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단. 왕성한 활동이 예고되어 여행지기와 수석운영자간 조율하여 특별 등업한다)
.
3. 컴퓨터 조작 실수 등, 그에 상응한 이유로 탈퇴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24시간 이내 신고 후, 재가입
할수있다.(등급은 탈퇴 시 유지한 등급을 부여한다.)
4. 우리 카페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회원은 카페지기 및 수석 운영자가 활동을 중지하거나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단, 회칙을 위반회원이거나 새로가입한 준회원등은 여행지기및 수석만이 탈퇴
시키되 그외 고문및 운영자는 여행지기에게 사전 통보하에 강퇴시킨다)
5.3회자진 탈퇴후 4회부터 재가입을 불허한다. (단 여행지기에 판단에 의한다)
제7조(운영진의 구성과 운용)
운영진이라 함은 카페지기. 운영자. 게시판지기(회장,자문위원,사무장,대장.감사)등을 칭하며, 카페 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이고 운영진은 고정직 운영진과 임명직 운영진으로 나뉘어진다.
고정직 운영진 : 회장ㆍ여행지기(사무장),수석운영자, 상임고문
임명직 운영진 : 여행지기및 현 고정직 수석운영자에 의해 임명된 운영자및
그외 게시판지기및 자문위원, 동행회장등
제8조 (모임의 공지 및 의무)
본 회의 공식적인 모임은 카페에 공지된 일정만 [1차 모임]을 공식 모임으로 인정한다.
카페에 공지된 모든 모임의 참가는 회원의 의무가 아닌 본인의 자유의사로 결정하며 참여한다.
(1차 모임 후, 2차. 3차 뒤풀이 모임은 본 카페 모임과는 무관함.)
1. 국내. 외 여행 : 4주 이내에 특별회원 이상 공지를 할 수 있다.
단, 특별회원이 주최 하고자 할 시에는 해당 운영진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항공편 선박등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전 공지하여
여행 희망자를 모집할수있다
* 해외 여행은 상임고문이 주관한다 .
2. 산행 및 트레킹
산행모임 3회이상 참여한 특별회원 이상 주관할수 있고 해당 운영진과 협의 후 4주 이내에 공지할수있다.
(단, 특별회원이 주최 하고자 할 시에는 해당 운영진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번개 모임
모임 3회이상 참여한 특별회원 이상 주관할수 있고 해당 운영진과 협의후 4주이내에 공지할수있다.
4. 봉사
동행방서 진행된 봉사 3회이상 참여한 특별회원이상 주관할수있고 해당 운영진과 협의 후 4주이내에
공지지할수있다.
5. 정기 모임
운영자 1개월 이내에 공지할수 있고 정기모임은 다음과 같다.
신년회
송년회
6. 비밀번개 및 밴드,단체톡 활동
가.우리 카페는 밴드 활동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나.단톡은 모임,여행등 일정조정,친목적으로 사용하고 동행방 운영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만 할수있다.
다.비밀번개 모임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3인이상)
단, 사전에 여행지기에 승인을 받은 동행방 내 비벙은 예외이고 비벙의 벙주는 날짜,명단 장소등을
통보한다
라.번개모임 주관 회원은 결산의 의무를 져야하며
모임이 끝난후 찬조된 금액과 잔금이 있을시 중앙 회계 책임자에게 이체한다.
마.본회와 연관 되었거나 현재 분위기상 연관된 타 카페에 본회 회원이 그 카페에서 4인이상 여행이나
모임등지에서 모였다면 비벙으로 간주 될수 있다.
바.여행지기에게 허가받지 않은 모든 비벙을 주관및 참여한 회원은 즉각 강퇴시킬수 있다.
7.. 해외여행, 번개 등 어떤 모임을 공지를 할 때에는 먼저 사전모임 승인
란에 게시를 하여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가.모임공지 시 모임의 성격,현저히 떨어진 지역에서 동일한날에 서로 다른 모임공지를 올릴수 있다.
나.승인하지 않은 공지는 불허하며, 운영진에서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다.공지한 모임은 임의로 취소 및 삭제할 수 없으며, 부득이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운영진과 사전
협의 후 한다.
제9조 (사고)
본회의 국내 외 여행. 산행 기타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은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했기에
안전사고에 각자가 유의할 의무를 지니며, 본 카페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사고와
사건은 참여한 개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일 행사를 주최한 자나 리딩자. 그리고 본회에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으며 이를 묻지 않는다.
제10조 (회비,결산,감사)
1.본 회의에는 공식 회비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모든 경비는 행사가 끝난후 지출된 금액을 균등하게 걷는다.
* 참석인원 참가자 닉네임 특별 찬조금액 물품명 갯수 찬조금액 물품 사용내역 영수증 첨부는 필수.
2. 본 회의에는 모임이 끝난후 1000원 이상을 자발적인 성의로 찬조금을 받을수 있다.
위와같이 적립 축적된 자금은 향기방 운용 및 회원에게 다시 환원시켜 쓰여진다.
각 지방방도 모임시 1000원 이상을 자발적인 성의로 찬조금을 받아 중앙총무에게 송금한다
모든 모임은 동행방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0명이상 모임 인원일때 모임을 주최한 자가 1인을 선정하여 지출된 총 소요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면제 대상자 : 벙주 또는 총무 중 1인에 한함)
단,40명이상 당일 여행이나 산행시 총무와 리딩자 모두 당일 회비를 면제하지만 인원이 불충족시
에는 3항의 원안대로 유지한다.
4. 번개 모임시 카페지기의 경비는 면제한다.( 번개 및 관광버스 예약을 하지않은 단순당일 산행 및 여행)
5. 운영진 회의시에 식사및 소요되는 경비는 운영진 사비로 충당한다.
기존회칙: 운영진 회의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카페 기금에서 지원받아 사용할수 있다 ㅡㅡ>에서 수정
6.모든 찬조금 및 남은 경비는 중앙 총무가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행방 기금은 동행방 총무가
기금을 관리할수 있으며 별도 총무를 두어 관리할수있다.
7.행사후 쓰고 남은 잔금은 다음과 같이 별도 관리한다
가.별도 관리 대상모임 ; 각 동행방 총무
나. 별도 관리 자금 내용 ; 행사후 잔금 회원의 기부금
다. 잔금 관리 ; 각 별도 총무
라. 감사 ; 카페지기가 지정하는 감사에게 수시 감사를 받아야한다(감사는 게시판지기급으로한다)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7항의 총무와 모임의 임시 총무는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듯히
영수 처리하며 간이 영수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9.영수증 분실이나 증빙이 되지 못하였을시 중앙 총무에게 그 사유를 비밀댓글이나 문자로 통보하면 중앙
총무는 여행지기에게 통보 후 진행한다,
단,투명하지못한 비영수증,조작된 영수처리 후 발생하는 모든 시비는 일일총무 및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의 책임이다.
10.자발적인 찬조금은 본회의 정모 각종행사 및 여행모임 등 회원을 위한 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어느
누구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다(사용시에는 운영자 회의를 거친후 사용한다)
11.모든 찬조된 금액은 연말안에 그 금액에 40% 이상을 모두 소진 시킬수 있다.
12.동행방에 소속되어 별도 자금을 관리하는 모든 각 총무는 본 카페가 지정한 감사관에게 감사를 받을수
있으며 필요에 의한 증빙자료 요구시 각 총무는 이를 즉각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적립된 찬조금의 사용)
1. 정모급
가.신년회 : 동행방 가장 큰 행사로 200~300만원을 사용할수 있다
나.송년회 : 유일하게 실내에서 하는 정모급 송년회에200~300만원을 사용할수있다.
2. 준정모급
가.정기회 : 상황에 따라 약간을 사용할수있다
3. 일반오프모임
가.여행,산행 : 적립된 금액양에 따라 버스,펜션렌탈,식사등으로 년 2회60만원 내외로 지원할수있다
나.일반번개모임 : 생일축화꽃.케익.등에 약간을 지원할수있다
다.기타 : 비품,온라인사용료 등 사용될수있다.
제12조 (게시글 관리)
본 카페의 게시글은 제15조 관리 규정에 따른다.
모든 게시글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변경할 수 없으나, 필요시 해당 운영진과 의논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공지글이 아닌 일반 게시물은 운영진도 변경하여 게시할 수 없다.)
제13조 (동맹 카페)
동맹 카페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14조 (별도 규정)
회칙에 없거나 미비한 사항은 운영자 회의를 거쳐 운용하며, 별도의 규정을 두어 관리한다.
제 15조 (관리 규정)
이 규정은 회원관리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효력 및 변경
가. 이 규칙의 내용은 회원 가입과 공지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나.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의 내용을 개정(변경, 삭제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2. 본 카페 게시물의 저작권 및 관리 보존
가.본회의 각 게시판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소유권은 본회에 있으며, 본 게시판에 올린 정보나 의견은
본회의 의견과는 무관하며, 모든 법적인 문제는 해당 게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
나.본회의 각 게시판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본회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만일 이러한 게시물로 본회가 타인으로부터 손해
배상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해당 게시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민. 형사상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본회에 게시물 (사진.또는 메뉴얼) 을 타카페에 불법으로 복사 게시 하였을때는 초상권침해. 저작권
위반 등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고 그 회원은 강등 도는 강퇴 될수 있다.
3. 게시글 타 게시판 이전 및 또는 글 삭제
아래에 해당될 경우 해당 게시물은 사전 통지없이 운영자 직권으로 임의 삭제할 수 있다.
가.현행법과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정치적 및 지역적. 종교적으로 편향된 글. 욕설,외설
사생활 침해의 글.
나.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 타 카페와 링크된 글.
다.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이라 판단될 때.
라.인터넷 광고 및 온라인 판매 관련 게시물 (단, 카페지기 허락이 있는 경우 제외)
4. 불량 회원 등록 및 처리 방침
가. 경고 및강등및 활동정지(강제퇴출)
1) 1차 경고 : 구두 또는 서면
2) 2차 경고 :준회원강등
3) 3차 경고 : 활동정지 (기일은 상황에 따라 별도지정)
4) 4차경고 : 강제퇴출
단, 위내용을 정할시 단계적인 처리가 아닌 상황에 맞게 1~4차중
어느한단계를 지정하여 처리할수있음
나. 회원 징계처리시 그닉과 처리내용 사항을 본회 여러회원에게 공개할수있다.
5.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게시판 이메일 주소의 자동 추출을 금합니다.
6.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 통신기본법, 전기 통신 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관리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회칙에 따르며, 회칙은 관리 규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