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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1기 |
제 2기 | ||
예정 |
확정 |
예정 |
확정 | |
과세기간 |
1.1 ~ 3.31 |
4.1 ~ 6.30 |
7.1 ~ 9.30 |
10.1 ~ 12.31 |
신고기한 |
4.25 |
7.25 |
10.25 |
1.25 |
구 분 |
과세기간 |
1)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사업개시전 등록의 경우 등록신청일) ∼ 과세기간 종료일 |
2) 폐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
5.납세지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로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일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
① 사업장의 범위
㉠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제품포장·용기충전만 하는 장소 제외
㉡ 부동산매매업ㆍ건설업 : 법인 등기부상소재지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총괄장소
② 사업장 여부 : 직매장 ○ , 하치장 ×
②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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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총괄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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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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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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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압박문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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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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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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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승인 |
⇨ 신청*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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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갖추고 신청 → 승인 |
⇨ 등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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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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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받은 날 로부터 20일 이내 ② 계속사업자 :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까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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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② 사업장별로 등록한 사업자 : 과세기 간 개시 20일전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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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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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부(환급)만 총괄 → 다른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 ② 판매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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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의무 총괄 → 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세액계산, 신고, 납부 등 ② 판매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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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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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 : 본점 또는 지점 → 선택가능 ② 개인 : 주사무소 → 분사무소 선택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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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 : 본점 → 지점 선택불가 ② 개인 : 주사무소 → 분사무소 선택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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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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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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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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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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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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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포기불가 |
*1. 2010년 7월1일부터 승인조건 폐지하여 신청만으로 적용가능.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첫댓글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