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06년도 대구골프사랑회를 이끌어 갈 회칙안 입니다.
하기안에 의거 송년의 밤 행사시 심의를 거쳐 확정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회칙에 따른 더 나은 회원님의 고귀한 의견은 제안과 건의방에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기타 세부안은 회칙을 공고후 이를 근거로 경기규칙안등을 공고합니다.
대구골프사랑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구골프사랑회’라 칭하며 약식으로 사용할 경우 ‘대골사’라 한다.
제 2 조 (동호회 위치)
본 회는 www.cafe.daum.net/tagulove 에 위치한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대구. 경북 지역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모임에 참여하고, 골프 모임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증진하며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
가.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만 35세 이상의 남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위치한 카페 ‘대구골프사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단, 회칙개정일 현재 만 35세 미만의 정회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나. 정회원은 ‘대구골프사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년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 준회원은 ‘대구골프사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년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라. 기타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 2장 제6조 따라 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가입)
가.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진이 제시하는 양식에 맞추어 가입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입 의사 표시를 접수한 운영진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가입 승낙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가입 의사 표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가입을 불허할 경우 운영진에서는 그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입을 허용할 경우 운영진에서는 절차에 따른 가입 안내를 하여야 한다.
마. 가입승락은 받은 가입 대기자는 즉시 년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으로 승급한다.
바. 가입승락을 받았으나 년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 또는 정회원이 년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준회원으로 회원의 자격이 변동된다.
제 7 조 (회원의 권한)
가. 정회원은 본 회에서 정하는 모임 및 라운딩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나. 카페 내 투표에 참여하여 표를 행사할 권리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 상실)
가. 회원 본인의 희망으로 탈회 하고자 할 때.
나. 카페의 존립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다음’ 카페의 ‘카페지기’권한에 따라 해당 회원을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다. 준회원이 3개월이상 온라인 무방문으로 동호회 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진의 협의에 따라 회장이 강제탈퇴조치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9 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고 문 : 약간명
나. 회장(카페지기) : 1 명
다. 부 회 장 : 1 명
라. 경 기 위 원 장 : 2 명
마. 총 무 : 1 명
바. 재 무 : 1 명
사. 온라인 운영자 : 1 명
아. 소모임 운영자 : 약간명
자. 감 사 : 1 명
제 10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가. 회장은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정모일까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정모 익일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무기명 온라인 투표로 선출하며, 정기총회(송년의 밤)에서 이.취임한다.
나.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고문 및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으로 운영진을 구성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무)
가. 고문 : 전직 회장 또는 전직 카페지기를 역임한 자로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나. 회장 : 2년 이상 본 회의 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카페 투표로 선출한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 부회장 :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를 대표한다.
라. 경기위원장 : 회원의 핸디캡 조정 업무 및 경기에 관한 업무 전부를 관장한다.
마. 총무 : 본 회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바. 재무 : 본 회의 회계 업무를 관장한다.
사. 온라인 운영자 : 카페‘대구골프사랑회’의 온라인 관리업무 전부를 관장한다.
아. 소모임 운영자 : 카페‘대구골프사랑회’내에 위치한 소모임방의 방장으로 소모임 업무와 번개모임, 파쓰리 모임 등의 오프라인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차. 감사 : 회의 운영 및 회계 부분을 감사하며, 년 1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감사보고를 한다.
제 4 장 총회
제 12 조 (총회)
가. 본 회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나. 총회는 년 1회 매년 12월에 개최되는‘송년의 밤’행사로 한다.
다. 회원의 의사표시가 온라인 상으로 수렴되는 모임의 특성에 맞추어 총회의 안건 심의 및 결의 기능 전부를 온라인에서 사전 토론 또는 투표를 거쳐 결정하고, 총회에서는 이를 추인한다.
제 5 장 경기
제 13 조 (정기모임)
정기모임은 본 회가 년간 경기계약을 체결한 골프장에서 매월 1회 실시한다.
제 14 조 (회장배 대회 및 년배 대회)
정기모임과 별도로 상반기 중에 회장배 대회를, 하반기 중에 년배 대회를 각 년 1회 개최한다. 이때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월의 정기모임을 생략할 수 있다.
제 15 조 (번개모임)
소모임 운영자의 주도하에 퍼블릭 골프장 또는 파쓰리 연습장 등에서 번개모임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취미 기호에 따른 번개모임 등 모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제 16 조 (경기 규칙)
정기모임, 회장배대회, 년배대회의 경기규칙과 회원 개개인의 핸디캡 적용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대구골프사랑회 경기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다.
제 6 장 회계
제 17 조 (수입)
본 회의 회원은 년 회비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 해당 월에 온라인으로 통지한다.
제 18 조 (지출)
재무는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지출이 발생할 때 사전에 운영진의 협의를 거쳐야하고, 긴급으로 인하여 우선 지출할 경우에는 즉시 운영진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19 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총회일(송년의 밤)로부터 다음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상벌
제 20 조 (포상)
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을 추천받아 매년‘송년의 밤’행사에서 포상한다.
나.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21 조 (징계)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제 8 장 경조사
제 22 조 (부조)
본 회의 회원 경조사에 대한 부조는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관례에 따라 집행하되,
운영진의 결의를 거쳐 재무가 집행한다.
부 칙 (개정)
본 회칙은 운영진의 결의를 거쳐 온라인상 공고하고 총회 겸 ‘송년의 밤’행사에서 추인받아 시행한다.
첫댓글 주요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수가 약 80명에 이르므로 부회장직 신설하는 등 임원보강. 2. 회원의 가입, 권한, 징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3. 회칙의 위임을 받아 경기규칙을 새로이 제정. 등입니다. 검토하여 보시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이란게 회칙보단 모임을 생각하는 마음이겠죠,운영진이 열심인데 회원님도 당연히 열심이겠지요.
온라인 상의 조직이라지만, 조직의 규모 및 대내외 활동,회원 개개인의 인지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통상적인 개념이지만 하기 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했으면 합니다...명확하게 저의 소견임을 전제로 하여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회칙 제 10조 (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나 항 (내용: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한 본인의 소견은 연임에 관련한 연임 횟수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사료됩니다.... ex)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or 중임)할 수 있다 등 말입니다
둘째로....어느 모임이던지 상관없이 회(모임/조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회칙이 존재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칙,회원,조직,권한,임원,재정,기타,부칙 등의 관련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들 입니다.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임원의 임기와 동일시 적용되는 회계년도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래로 연결)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것이 통상적이긴 하지만, 회(모임)의 설립목적 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될수 있기에, 회칙에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상기 내용은 저의 소견임을 참조 바랍니다...죄송합니다...왕대박 올림....
1. 연임보다는 '1회 중임할 수 있다'로 변경함이 타당할 듯...(의견반영)
회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견 반영에 감쏴합니다,,중임과 연임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2. 회계년도는 제 19조에 ....
회계연도는 총회일 기준으로 기간을 설정하셨군요..지가 숫자가 없길래 잠시 헷갈려서..지송
전반적인 회칙을 면밀히 검토가 되었다고 봅니다~~여기에서 더 부족함이 있다면 다음 회기에 보완하고 마무리함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