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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 ♡ 회칙 대구골프사랑회 회칙
리오[하상규] 추천 0 조회 299 05.12.13 19:3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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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2.13 20:35

    첫댓글 주요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수가 약 80명에 이르므로 부회장직 신설하는 등 임원보강. 2. 회원의 가입, 권한, 징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3. 회칙의 위임을 받아 경기규칙을 새로이 제정. 등입니다. 검토하여 보시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12.14 10:30

    모임이란게 회칙보단 모임을 생각하는 마음이겠죠,운영진이 열심인데 회원님도 당연히 열심이겠지요.

  • 05.12.15 10:52

    온라인 상의 조직이라지만, 조직의 규모 및 대내외 활동,회원 개개인의 인지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통상적인 개념이지만 하기 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했으면 합니다...명확하게 저의 소견임을 전제로 하여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 05.12.15 22:51

    첫째로 ....회칙 제 10조 (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나 항 (내용: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한 본인의 소견은 연임에 관련한 연임 횟수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사료됩니다.... ex)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or 중임)할 수 있다 등 말입니다

  • 05.12.15 10:32

    둘째로....어느 모임이던지 상관없이 회(모임/조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회칙이 존재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칙,회원,조직,권한,임원,재정,기타,부칙 등의 관련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들 입니다.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임원의 임기와 동일시 적용되는 회계년도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래로 연결)

  • 05.12.15 10:37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것이 통상적이긴 하지만, 회(모임)의 설립목적 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될수 있기에, 회칙에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상기 내용은 저의 소견임을 참조 바랍니다...죄송합니다...왕대박 올림....

  • 05.12.15 11:23

    1. 연임보다는 '1회 중임할 수 있다'로 변경함이 타당할 듯...(의견반영)

  • 05.12.17 22:17

    회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견 반영에 감쏴합니다,,중임과 연임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 05.12.15 11:24

    2. 회계년도는 제 19조에 ....

  • 05.12.15 22:48

    회계연도는 총회일 기준으로 기간을 설정하셨군요..지가 숫자가 없길래 잠시 헷갈려서..지송

  • 05.12.19 20:43

    전반적인 회칙을 면밀히 검토가 되었다고 봅니다~~여기에서 더 부족함이 있다면 다음 회기에 보완하고 마무리함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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