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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蔚山로타리클럽 定款
제 1조 정의
본 정관에 사용되는 본 조항의 단어들은, 문맥상 분명히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의미를 지닌다:
1. 이사회 : 본 클럽의 이사회
2. 세칙 : 본 클럽의 세칙
3. 이사 : 본 클럽 이사회의 구성원
4. 회원 : 본 클럽의 명예회원 이외의 회원
5. RI : 국제로타리(Rotary International)
6. 연도 : 7월 1일에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
제 2조 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東蔚山로타리클럽(국제로타리회원)이라고 한다.
제 3조 클럽 소재지
본 클럽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울산광역시
제 4조 강령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사업 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 육성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힘써 행하는데 있다.
첫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우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사업과 전문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 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생활이나 사업 및 사회 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직업인들은 세계적 우의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한다.
제 5조 회합
제1항-주회.
1. 날짜 및 시간. 본 클럽은 매주 1회, 세칙에 정해진 날짜과 시간에 주회를 개최한다.
2. 회합의 변경.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회 다음날로부터 그 다음 주회 전날까지 사이의 다른 날짜 또는 주회 일자의 다른 시간 또는 다른 장소로 변경 할 수 있다.
3. 취소. 만일 주회 날짜가 법정공휴일에 해당되거나, 클럽회장이 사망했거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전염병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역사회내에서 클럽 회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주회를 취소할 수 있다. 본 클럽의 이사회는 재량에 의해 본 항에 명
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한 로타리 연도중에 4회까지 주회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주회를 3회 이상(3회 포함)연속 개최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2항-연차총회
클럽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연차 총회는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 6조 회원
제1항-일반적인 자격조건.
본 클럽은 좋은 인격과 사업 및 전문직업 분야에서 평판 좋은 성인으로 구성한다.
제2항-종류.
본 클럽은 2종류의 회원, 즉,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정회원.
RI정관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4항-이적 또는 전로타리안
추천된 회원이 전 클럽의 지역내에서 보유했던 사업 또는 전문 직업분류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음으로서 전 클럽에서 그러한 회원자격이 종결되어 가거나 종결된 경우, 정회원은 이러한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을 정회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으로 추천되는 이전 또는 전 로타리안은 전 클럽에 의해서도 추천될 수 있다.
제5항-이중 회적(二重會籍)
어떠한 사람도 본 클럽 및 다른 클럽에서 동시에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어떠한 사람도 본 클럽의 정회원과 명예회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어떠한 사람도 본 클럽의 정회원과 로타랙트 클럽의 정회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제6항-명예회원
(가) 명예회원 자격. 로타리 이상 증진에 있어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본 클럽의 명예회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그러한 회원자격의 기간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2개 이상의 클럽에서 명예회원 자격을 보유할 수 있다.
(나) 권리 및 특전. 명예회원은 입회비와 회비의 납부가 면제되나, 투표권이 없고, 본 클럽의 어떤 보직(補職)도 가질 수 없다. 명예회원은 직업분류를 보유할 수 없으나, 모든 회합에 참석할 수 있고, 또 본 클럽의 다른 모든 특전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본 클럽의 명예회원은 로타리안의 게스트(Guest)가 되지 않고도 다른 클럽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기타 다른 클럽에서 어떠한 권리와 특전을 누릴 자격이 없다.
제7항-공직 보유자.
특정 기간 동안 공직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그러한 공직의 직업분류하에 본 클럽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이 제한은 학교, 대학 또는 기타 교육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법직(司法職)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원으로 특정기간 동안 공직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기존의 직업분류로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
제8항-국제로타리 직원.
본 클럽은 RI의 직원을 회원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 7조 직업분류
제1항-일반 조항
(가) 주된 활동. 본 클럽의 각 정회원은 회원의 사업 및 전문직업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각 정회원의 직업분류는 본인이 관계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업활동이라야 하며, 또는 본인 자신의 주된 직업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및 전문직업 활동이라야 한다.
(나) 수정 또는 조정. 이사회는 만일 사정상 필요하다면, 재량으로 직업분류를 수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정 또는 조정안은 해당 회원에게 예고되어야 하며, 해당회원에게는 이에 대한 청문(聽聞)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2항-제한.
클럽은 동일한 직업분류에 5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을 경우, 더 이상 그 직업분류에 정회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단, 회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해당 직업분류의 회원수가 클럽 정회원 총수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은퇴자는 직업분류를 보유한 회원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회원의 직업분류가 변경되면, 클럽은 이러한 규정에 관계없이 새로운 직업분류하에 해당 회원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시킬 수 있다.
제 8조 출석
제1항-일반조항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주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회원은 주회 개최 시간의 최소한 60%이상를 출석하거나 또는 출석중에 갑작스러운 일로 호출되어 회합장소는 떠난 후에 그러한 행동이 합리적이었다고 이사회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또는 다음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출석보전(出席補塡-Make up)을 했을 때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회합전후 14일. 해당 회합의 정규 시간 전후 14일 이내에, 해당 회원이
1) 타 클럽 또는 假클럽 주회 시간의 60%이상 을 출석하거나
2) 로타랙트 클럽 또는 인터랙트 클럽, 로타리지역사회 봉사단 또는 假로타랙트 클럽이나 假인터랙트클럽 또는 假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의 주회에 참석하거나
3) 로타리 국제대회, 규정심의회, 국제협의회,국제로타리 이사회나, 이사회를 대표하는 국제로타리 회장이 승인하여 개최되는 전.현차기임원을 위한연수회나기타회의,로타리지역대회(Rotary Multizone Conference), 국제로타리 위원회, 로타리 지구대회, 로타리 지구협의회, 국제로타리 이사회의 지시에 따 라 개최된 지구 모임, 지구총재의 지시에 따 라 개최되는 지구 임원회와 정식으로 공고 된 로타리 클럽의 도시간 합동회합에 참석하거나
4) 타 클럽 주회에 출석할 목적으로 정상적인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출석했으나 클럽이 그 시간과 장소에서 회합을 갖지 않았거나,
5) 클럽의 봉사 프로젝트나 클럽이 스폰서하는지역사회 행사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회합에 참석하거나,
6)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해당 회원의 소속 봉사위원회 회합에 참 석하는 경우.
회원이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이 조항에서 정한 이러한 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회원은 여행 기간중 어느 때라도 외국에서 개최되는 회합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출석은 회원이 해외 여행을 하는 동안 국내에서 이 클럽의 주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하게 출석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회합 개최 시. 만일 해당 회원이 회합 개최 시, 다음과 같이 경우, 출석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본 항 (가) 3)에 명시된 한 회합에 참석하기위하여 여행중이거나,
2) 국제로타리의 임원이나 위원회 위원 또는로타리재단의 관리위원으로서 로타리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3) 지구총재의 특별대표로서 신생클럽 결성을 위한 로타리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4) 국제로타리의 직원으로 로타리의 업무를 수 행 중이거나,
5) 출석보전이 전혀 불가능한 먼 지역에서 지구가 스폰서하거나 국제로타리나 로타리 재단이 스폰서하는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6) 본 클럽의 이사회가 승인한 로타리 사업에참여함으로 인해, 본 클럽의 주회에 출석하 지 못하게 될 경우.
(다) 외지(外地) 파견 근무에 따른 장기간 결석. 해당 회원이 거주국 내의 외지에서 장기간 파견근
무를 하는 동안, 해당 회원의 소속 클럽과 지정된 클럽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해당 회원은 파견 근무 기간 동안 그 지정된 클럽의 주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2항-출석 면제.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이 면제된다.
(가) 이사회가 인정하는 조건과 상황(狀況)하에서의 결석. 이사회는 적절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회원 연령과 1개 또는 그 이상의 클럽에서의 회원 연수를 합한 수가 85년 이상이며, 회원이 출석 면제 희망 요청서를 클럽 총무에게 제출하여 이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제3항-RI 임원의 결석.
RI의 현직 임원의 결석은 용납된다.
제4항-출석 기록.
본 조 제2항 (나)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면제받은 회원은 클럽의 출석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결석 또는 출석은 그러한 계산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 9조 이사와 임원
제1항-관리 기관.
본 클럽의 관리기관은 본 클럽 세칙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로 한다.
제2항-권한.
이사회는 모든 임원과 위원회를 통괄(統括)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떤 임원 또는 위원도 해임할 수 있다.
제3항-이사회 결의의 최종성(最終性).
클럽의 모든 사항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단지 클럽에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키는 결정에 있어서는 제11조 6항에 따라, 회원은 클럽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지정한 주회에서 정족수의 출석으로,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회의 적어도 5일 전에 총무는 이의(異議)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의 제기의 경우에는, 클럽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제4항-임원.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차기회장, 1명 또는 수명의 부회장, 총무, 재무 및 사찰 각 1명으로 한다. 회장과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의 이사가 되어야 하며, 총무, 재무 및 사찰은 클럽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이사가 될 수도 있다.
제5항-임원의 선출.
(가)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은 클럽 세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회장을 제외하고는 각 임원은 선출 직후의 7월 1일에 취임하여 규정된 임기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정식
으로 취임할 때까지 봉사한다.
(나) 회장의 임기. 회장은 클럽 세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취임 전 18개월에서 2년 이내의 기간중에 선출되어야 한다. 회장은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중에는 이사회 이사가 되고 차기회장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회장은 재임 예정 로타리 연도의 7월 1일에 취임하여 선출된 임기 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봉사한다.
(다) 자격. 각 임원과 이사는 본 클럽의 모범적인 정회원이어야 한다. 클럽 회장의 임무와 책임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클럽 회장은 차기 지구총재로부터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협의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만약 출석면제가 허락되면 차기 회장은 클럽에서 지명한 대리인를 대신 출석시켜 그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조 입회비와 회비
클럽의 각 회원은 클럽 세칙에 규정된 일정 금액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 6조 제4항에 따라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영입된 이적(移積) 회원 또는 타 클럽의 전 회원은 또다시 입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제11조 회원자격의 존속기간
제1항-기간.
회원자격은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종결되지 않는 한 본 클럽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제2항- 자동종결.
(가) 회원자격. 회원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종결된다.
1) 이사회는 클럽의 소재 지역 또는 주변 지역으로부터 전출하는 정회원에게, 해당 회원 동일한 직업분류에 종사하면서 로타리 회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면, 그들이 전출할 지역사회의 로타리클럽을 방문하여 그 클럽에 대하여 친숙해 질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출석 의무 규정의특별면제를 허가해 줄 수 있다.
2) 이사회는 정회원이 클럽의 소재 지역 밖으로 전출 해 나가더라도 해당 회원이 동일한 직업분류에 종사하면서 로타리 회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면, 회원 자격을 계속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3) 자신의 과실 없이 직업분류를 상실하게 된정회원에게는, 로타리 회원 자격 조건을 유 지하고 있을 경우, 기존의 직업분류를 그대 로 보유하면서 1년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출석 의무 규정의 특별 면제 기간을 주어 그동안 기존의 직업분류 또는 새로운 직업분류의 직종으로 재취업하게 할 수 있
다. 그 회원에게 주어진 출석 의무 규정의 특별 면제기간이 끝날 때에만 회원 자격이 종결된다.
(나) 재입회 방법. 본 조항의 (가)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하 사람은 동일 직업분류 또는 다른 직업분류로 새로 회원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 명예회원 자격의 종결. 이사회가 결정한 명예회원 자격 기간의 최종일에 회원자격이 자동적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이사회는 명예회원의 자격을 추가 기간 동안 연장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명예회원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3항-자격종결. 회비 미납.
(가) 절차. 회원이 소정납부기일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총무는 최종 확인된 주소로 서면 독촉을 하며 독촉통지일 10일 이내에 회비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의 재량으로 회원 자격을 종결시킬수 있다.
(나) 자격 회복. 이와 같이 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재입회 신청을 하고 클럽에 대한 납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재량으로 회원 자격이 회복시킬 수 있다. 단, 해당 직업분류가 이미 충원되었다면 이러한 재입회 회원은 정회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제4항-자격 종결-결석.
(가) 출석률.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반드시
1) 로타리 연도 매 반기별로 클럽 주회에 최소한 60%이상 출석하거나 출석보전을 하여야 하며,
(2) 로타리 연도 매 반기별로 본 클럽 주회에 최소한 30%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회원이 위의 출석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가 그 회원의 결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회원자격은 종결 될 수 있다.
(나) 계속적인 결석. 클럽의 회원이 4회 연속 클럽 주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이사회가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제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석을 면제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그러한 회원에게 결석으로 인한 본 클럽의 회원자격종결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후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그 회원이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5항-자격 종결-기타 원인.
(가) 정당한 이유. 회원이 본클럽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또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로 그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나) 통지. 이 조항의 (가)에 의거한 어떠한 결정을 취하기 전에 해당 회원에게 이러한 안건에 관하여 적어도 10일전에 서면으로 통고하고 이사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통지서는 직접 본인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최종 확인된 회원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우송되어야 한다.
(다) 직업분류의 충원. 이사회가 본 조항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킨 경우, 본 클럽은 이의 제기 청문회 시한이 종료되어 본 클럽 또는 중재자의 결정이 공표될 때까지 해당 회원의 직업분류에 새회원을 충원할 수 없다.
제6항-이의제기 또는 중재를 통한 자격종결.
(가) 통지. 총무는 이사회의 회원 자격 종결 결정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이사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해당 회원은 그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무에게 서면으로 클럽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중재를 요청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나) 청문회 개최 날짜. 이의가 제기되면, 이사회는 서면접수 후 21일 이내에 개최되는 클럽의 주회에서 이의 신청에 관한 청문회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클럽 주회 개최와 주회의 특별안건은 적어도 5일 이전에 서면으로 클럽의 모든 회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의제기가 심의되는 청문 주회에는 본 클럽의 회원만이 출석할 수 있다.
(다) 중재. 중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임하여야하며 중재인들은 판정인(判定人)을 임명해야 한다. 로타리 클럽의 회원만이 판정인 또는 중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라) 이의 제기. 이의 제기의 경우, 클럽의 결정이 최종 결정으로 모든 당사자들을 기속(羈束)하며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 중재인 또는 판정인의 결정. 중재가 요청된 경우에는, 중재인들에 의한 결정이, 만약 중재인들이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정인의 결정이 최종 결정으로 모든 당사자들을 기속하고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7항-이사회 결정의 최종성.
클럽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없거나 또는 중재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제8항-탈퇴.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 또는 총무에게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는 해당 회원의 클럽에 대한 모든 미납금이 완납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항-재상권의 상실.
어떠한 이유로서든지 클럽의 회원자격이 종결된 자는 본 클럽에 속한 모든 기금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제12조 지역 사회, 국가 및
국제 문제
제1항-적절한 주제.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의 일반적인 복지문제와 관
련된 공공 문제는 클럽 회원들의 공동관심사이므로, 이러한 공공문제들을 클럽 회합에서 공정하고 지성적인 연구 및 토론의 적절한 주제로 삼아 모든 회원들이 밝은 식견(識見)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에 대하여 각자의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 클럽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떠한 공공문제에 관하여 의견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제2항-특정인 지지 불가.
본 클럽은 어떠한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해서는 아니 되며, 클럽 회합에서 그러한 후보자의 장단점을 논의해서도 아니 된다.
제3항-비정치성
(가) 결의 및 견해. 본 클럽은 정치적 성격을 띤 세계문제 또는 국제정책에 관하여 결의 또는 견해를 채택하거나 배부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에 대한 단체행동을 하여도 안 된다.
(나) 청원(請願). 본 클럽은 정치적 성격을 띤 특정 국제문제 해결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다른 클럽, 국민 또는 정부에 청원하든지 또는 서신, 연설문 또는 건의서를 배부해서도 아니 된다.
제4항-로타리 창립목적 인식.
로타리 창립일인 2월 23일이 속한 로타리 창립 기념주간은 세계이해와 평화의 주간으로 알려져야 한다. 이 주간은 본 클럽은 로타리 봉사를 축하하며 과거의 업적을 돌이켜 보고, 지역사회 그리고 전세계적인 평화, 이해 및 선의에 관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다.
제13조 로타리 잡지
제1항-의무 구독.
본 클럽이 국제로타리 세칙에 따라 국제로타리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 본 조항 규정 이행을 면제받지 않는 한,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공식잡지나,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본 클럽을 위하여 승인하여 지정한 잡지를 유료 구독하여야 한다. 구독은 6개월 단위로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계속하며, 회원자격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6개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계속된다.
제2항-구독료 수금.
구독료는 클럽이 반기 단위로 각 회원으로부터 사전에 수금하여 국제로타리 사무국 또는 국제로타리 이사회에서 지정한 해당 지역잡지 편집위원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14조 강령의 수락과
정관 및 세칙의 준수
회원은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로타리의 강령에 표시된 로타리의 원칙을 수락하고, 클럽 정관 및 세칙을 준수하며 이에 기속(羈屬)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비로소 회원은 본 클럽의
특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정관 및 세칙 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준수 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 중재
현 또는 전 회원 본 클럽, 클럽 임원 또는 이사회간에 이사회 결정 사항이 아닌 다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이미 규정된 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이 총무에게 중재를 요청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한 중재는 제11조 제6항 (다) 및 (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세칙
본 클럽은 국제로타리의 정관 및 세칙, RI가 제정한 지역별 관리 절차에 관한 규정 그리고 본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면서, 본 클럽 운영을 위한 추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세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한 세칙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 해석
본 정관에서 사용된 “우편”, “우송”, 그리고 “우편 투표” 등의 용어는 비용 절감과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전자 우편(E-메일)과 인터넷 기술의 활용을 포함한다.
제18조 개정
제1항-개정 방법.
본 조의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정관은 RI 세칙에 규정된 RI 세칙 개정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규정심의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다.
제2항-제2조 및 제3조의 개정.
본 정관의 제1조(명칭)과 제2조(클럽 소재지)는 본 클럽의 정족수가 출석한 주회에서 과반수의 찬청 투표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단, 개정안은 적어도 이것을 토의할 주회 개최 10일전에 각 회원에게 우편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국제로타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때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東蔚山로타리클럽 細則
제 1조 이사 및 임원 선거
제1항-
임원을 선출하는 연차총회 1개월 전의 주회에서 의장은 클럽 회원들에게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및 5명의 이사회 이사들의 지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원 지명은 지명위원회에서 하거나 그 자리에서 회원들이 지명할 수 있으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택일 방법은 클럽이 결정할 수 있다. 만일 지명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클럽의 결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후보자 명단은 각 직책별로 가나다순으로 투표 용지에 기입하여 연차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야 한다.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재무 등의 후보자 가운데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들을 해당 직책에 선출된 것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총 투표수 가운데 과반수를 얻은 5명의 이사 후보들을 선출된 이사로 발표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표를 거쳐 선출된 회장은 선출 이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로타리 연도 동안 차기회장 자격으로 이사회 일원이 되며 또 차기회장 자격으로 이사회의 일원이 되어 재임한 직후 연도의 7월 1일부터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선출된 임원, 이사 및 직전회장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선출된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선출된 후 일주일 이내에 회합을 가져 사찰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항-
이사회 또는 임원직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나머지 이사들의 결정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4항-
차기이사 또는 차기 임원직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나머지 차기이사들의 결정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 2조 이사회
제1항-
본 클럽의 관리기관은 본 클럽 회원 1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이다. 즉 클럽 이사회는 클럽 세칙 제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선출된 5명의 이사와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총무, 재무 및 직전 회장으로 구성된다.
제 3조 임원의 임무
제1항-회장.
회장은 클럽의 회합 및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일반적으로 회장직에 속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차기회장은 클럽 이사회의 일원이 되며, 회장 또
는 이사회가 정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3항-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부재중일 때 클럽 회합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며, 일반적으로 부회장직에 속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4항-총무.
총무는 회원 기록 관리, 회합 출석 기록, 클럽,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합 통지 발송, 그러한 회합의 의사록 작성 및 보관, RI에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보고서 제출에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국제로타리 사무총장에게 보내야 하는 각 회원 반기 보고서, 여기에는 1월 또는 7월 반기보고 기간이 시작된 후에 클럽 회원으로 선출된 정회원의 4월 1일과 10월 1일자의 비례할당보고서와 회원변동보고서가 포함된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클럽 주회의 월별 출석 보고서를 지구총재에게 제출하고, 로타리안 공식잡지 구독료를 수금하여 RI에 송금하며, 기타 통상적으로 총무의 직무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5항-재무.
재무는 클럽의 모든 자금을 관리, 보관하고 매년, 그리고 이사회의 요청 시, 클럽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고하며, 기타 재무직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재무가 임기를 마치는 경우, 모든 자금, 장부 및 기타 클럽 재산을 차기 재무 또는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항-사찰.
사찰은 일반적인 사찰의 임무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지시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조 회합
제1항-연차총회.
본 클럽의 연차총회는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최하며, 연차총회에서 다음 연도의 임원과 이사를 선출한다.
제2항-
본 클럽의 주회는 매주 木요일 12시 30분에 개최한다.
주회의 변경 또는 취소는 클럽의 회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명예회원(또는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8조 제2 (나)항의 규정에 의거, 본 클럽 이사회에서 출석 규정 면제를 받은 회원)을 제외한 모범적인 모든 회원은 주회 날짜에 출석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그리고 출석은 본 클럽 또는 타 클럽 주회 개최 시간 중 적어도 60% 이상 참석하거나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석 보전을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3항-
본클럽의 연차총회 및 주회 정족수는 총회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4항-
정기 이사회는 매월 마지막 火요일에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이사 2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히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
이사회의 정족수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 5조 입회비와 회비
제1항-
입회비는 400,000원으로 정하고 입회 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회비는 연회비 600,000원으로 정하고 7월 1일과 1월 1일, 연2회 납부한다. 반기분 회비 중에서 미화 6달러는 각 회원의 로타리안 공식잡지 구독료이다.
제 6조 투표의 방법
본 클럽의 안건은 구두 표결로 처리한다. 단, 이사와 임원의 선출은 투표에 의한다.
제 7조 위원회
제1항-
(가)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아래의 상임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클럽봉사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직업봉사위원회 국제봉사위원회
청소년봉사위원회
(나)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클럽봉사, 직업봉사, 사회봉사, 국제봉사와 청소년봉사 부문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분야를 담당할 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 클럽봉사위원회, 직업봉사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국제봉사위원회와 청소년봉사위원회는 각기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과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라) 회장은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에 따르는 모든 특전을 가진다.
(마) 각 위원회는 본 세칙에 의해 위임된 직무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을 처리한다. 그러나 이사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위원회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바) 회장은 청소년 활동의 각종 분야를 다룰 1개 또는 그 이상의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각기 그 책임에 따라 직업봉사, 사회봉사 또는 국제봉사 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위원회를 임명할 때는 가능한 한 1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재임명하거나 1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위원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클럽봉사위원회.
(가) 클럽봉사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클럽봉사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클럽봉사의 특정 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임무를 감독하고 조정한다.
(나) 클럽봉사위원회는 클럽봉사위원장 및 클럽봉사의 특정 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들로 구성된다.
(다)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클럽봉사의 특정분야를 담당하는 다음 각 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출석위원회 클럽주보위원회
친목활동위원회 잡지위원회
회원전형위원회 회원증강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홍보위원회
다음 위원회에는 매년 1명의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직업분류위원회
로타리지식위원회
(라) 회장은 차기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직업분류, 회원전형, 회원증강 및 로타리지식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하게 한다.
(마) 클럽의 각 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가능한 한 1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위원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 세칙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2년 이상 계속 같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바) 직업분류 위원회와 로타리지식 위원회는 각기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매년 1명의 위원을 3년 임기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에 의한 최초의 임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3명의 위원을 임명할 때 그중 1명은 1년의 임기, 1명은 2년의 임기, 그리고 다른 1명은 3년의 임기로 한다.
(사) 잡지위원회는 가능한 한, 클럽 주보 편집인 및 지방 신문 또는 광고업계와 관련된 회원을 위원 중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항-사회봉사위원회.
(가) 사회봉사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회봉사의 특정 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한다.
(나) 사회봉사위원회는 사회봉사위원장과 사회봉사의 특정 분야에 임명된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로 구성된다.
(다)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임명한다.
인간개발위원회
지역사회개발위원회
환경보전위원회
로타리봉사파트너위원회
제 8조 위원회의 임무
제1항-클럽봉사위원회.
이 위원회는 클럽봉사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클럽 회원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한다. 클럽봉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례회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모든 클럽봉사활동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출석위원회-이 위원회는 모든 클럽회원이 지구대회, 도시합동회합, 지역대회 및 국제대회를 포함한 로타리의 각종 회합에 대한 참가 권장 방법을 강구한다. 위원회는, 특히 본 클럽의 주회 출석을 권장하고, 만약 주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타클럽의 주회에 출석할 것을 권장하고, 모든 회원에게 출석 규정을 주지시키며, 출석률의 저조를 초래하는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 이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직업분류위원회-이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늦어도 8월 31일 이전에, 그 지역의 직업분류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직업분류 지침을 참조하여 충원/미충원 직업분류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는 본 클럽의 현 회원이 가지고 있는 직업분류 문제에 관하여 이사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클럽주보위원회-이 위원회는 클럽 주보를 발행함으로써 회원의 관심 제고, 출석률 향상, 다음 주회 프로그램 발표, 지난 주회 중요사항 보고, 친목 증진, 전회원에 대한 로타리 교육에의 기여 그리고 클럽과 회원 및 전세계의 로타리 프로그램에 관한 뉴스 보도에 힘쓴다.
(라) 친목활동위원회-이 위원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증진시키며 로타리가 주최하는 오락 및 사교 활동 참여를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또 클럽 목표 달성을 위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마) 잡지위원회-이 위원회는 로타리안 공식잡지에 대한 독자의 관심제고, 잡지의 달을 후원, 클럽 주회 프로그램에 매월 로타리안 공식잡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신입 회원 영입 시에, 잡지 활용 권장, 非로타리안 연사에게 잡지 증정, 도서관, 병원, 학교, 기타 독서실 기증용으로 잡지 구독, 잡지를 통한 국제봉사 기회의 물색, 잡지 편집인에게 뉴스 자료와 사진 우송 등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클럽 회원 및 非로타리안들에게 출판물로서 봉사한다.
(바) 회원전형위원회-이 위원회는 회원 가입에 관한 모든 제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인격, 직업,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일반 자격 요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입회 후보자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회원증강위원회-이 위원회는 클럽의 충원/미충원 직업분류표를 검토하고 미충원 직업분류에 보충할 적격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아) 프로그램위원회-이 위원회는 클럽의 주회 및 특별회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획한다.
(자) 홍보위원회-이 위원회는 (1)일반 대중에게 로타리의 역사, 강령, 규모 등 일반적인 로타리 지식을 제공하고 (2) 본 클럽을 위한 적절한 홍보 전략을 세우며,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차) 로타리지식위원회-이 위원회는 회원 후보자들에게 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의 특전과 책임을 인식시키고, 회원들에게 모든 차원에서의 로타리 역사, 목적 그리고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신입회원들의 클럽 생활 1년 동안 그들을 위한 지도를 담당한다.
제2항-직업봉사위원회.
이 위원회는 클럽의 회원들이 직업봉사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회원 각자의 직업 분야에서 업무 집행의 일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본 클럽의 직업봉사 활동을 책임지며 직업봉사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조정한다.
제3항-사회봉사위원회.
이 위원회는 클럽 회원들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클럽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회봉사의 특정 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 조정한다.
(가) 인간개발위원회-이 위원회는 클럽 회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후원함으로서 인간의 사회복지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지역사회개발위원회-이 위원회는 클럽 회원들이 지역사회의 물리적인 상황 및 시설을 향상시킴으로서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 환경보전위원회-이 위원회는 클럽 회원들이 지역사회 환경의 질을 감시하고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라) 봉사파트너위원회-이 위원회는 클럽 회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로타리 후원 단체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그들과 협조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항-국제봉사위원회.
이 위원회는 클럽 회원이 국제봉사와 관련된 책임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본 클럽의 국제봉사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제봉사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 조정한다.
제5항-청소년봉사위원회.
이 위원회는 클럽 회원이 장학사업에 관련되는 기금조성과 관리,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의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신세대를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본 클럽의 장학사업활동과 신세대봉사 활동에 책임을 지며 장학봉사 및 신세대봉사의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위촉된 모든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 조정한다.
제 9조 출석 의무 면제
정당하고 충분한 이유를 적은 서면 요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는 특정 기간 동안 회원의 클럽 주회 출석 의무를 면제해 줄수 있다.
제10조 재정
제1항-
재무는 본 클럽의 모든 자금을 이사회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항-
모든 청구서는 임원 2명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에 의거 재무가 서명한 수표로서 지급한다. 본 클럽의 모든 회계 업무는 공인회계사 또는 기타 유자격자에 의하여 매년 1회 전반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자금관리를 책임진 임원은 클럽의 자금 관리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금을 맡겨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클럽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항-
본 클럽의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하며, 회비 징수의 목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반기로 구분한다. 1인당 회비와 로타리안 공식잡지 대금은 매년 7월 1일과 1월 1일 현재의 클럽 회원 수를 기준으로 국제로타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항-
이사회는 회계 연도 초에 해당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편성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예산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그 예산안은 이사회가 별도로 의결하지 않는 한, 각각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된다.
제11조 회원선출 방법
제1항-
클럽의 정회원 추천한 회원 후보자의 명단은 서면으로 총무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적 회원 또는 타 클럽의 전 회원은 예전 소속 클럽에 의해 정회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 이 절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추천한 내용에 대해여는 당분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2항-
이사회는 당해 추천이 클럽 정관의 회원 자격 및 모든 직업분류 규정에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
이사회는 추천서 제출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클럽 총무를 경유, 그 결정을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이사회가 찬성할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로타리의 목적과 회원으로서의 특전과 책임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며, 그후 해당 회원 후보자에게 회원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고 회원의 이름과 직업분류를 클럽에 발표하는데 대하여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항-
회원 후보자의 명단을 공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클럽 회원(명예회원 제외)으로부터 해당 추천을 반대하는 분명한 사유를 명기한 서면 이의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는 본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입회비 납부(명예회원이 아닌 경우)와 동시에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회에 이의서가 제출되면 이사회는 다음 회합에서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추천된 회원은 입회비(명예회원이 아닌 경우)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항-
선출 후, 회장은 신입회원 입회식을 계획하고, 클럽 총무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RI에 신입회원을 보고한다 : 그리고 로타리 지식위원회는 입회식에서 증정할 적절한 문헌을 제공하며, 신입회원의 적응(適應)을 도와줄 회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의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본 클럽을 기속하는 결의 또는 제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클럽에서 심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클럽 주회에서 이러한 결의 또는 제안이 직접 제기되었을 때에는 토론 없이 바로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주회의 순서
개회 선언
방문 로타리안의 소개
소식 및 공고 사항
위원회 보고(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
미결 안건
신규 안건
강연 및 기타 프로그램
폐회
제14조 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정족수가 출석한 주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개정안은 적어도 주회 10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송되어야 한다. 본 세칙의 개정 또는 추가는 본 클럽 정관과 국제로타리의 정관 및 세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부칙
본 클럽의 장학기금 조성 규정, 장학금 지급규정 및 경조 규정은 별도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