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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전 문
산업화 , 도시화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사고로 사망자 및 장애인이 양산되는 냉엄한
사회 현실에서 그 어느 때 보다 국민 각자의 교통안전 의식과 생명존중 의식이 더욱
더 절실히 요망되는 시대이다.
이에 불행하게도 먼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고 아픔을 겪은 우리들이 일반국민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부 및 시민들과 함께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활동을 범 국민 운동으로 발전시켜 더 이상 교통사고로 우리와 같은 장애인이 발생 되는 것을 방지하여 우리의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추구하고 나아가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여 사회와 국가에 봉사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이하 “본 지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소재지] 본 지회의 사무소는 구미시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 지회는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발생을 방지하고 교통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삶을 영위케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지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 한다.
1.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 계몽, 결연사업
2. 교통문화 함양과 교통안전 생활화 추진사업
3. 교통사고 장애인 발생원인 분석 및 예방홍보 사업
4.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
5.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6. 사회의식 개선과 활동을 위한 간행물 발행사업
7. 각 종 피해구제 상담 및 장애인 재활 사업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받거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수익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지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자격] 본 협회의 자격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정회원은 도로, 철도, 해운, 항만 등 교통사고장애인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3. 준회원은 구미시 관내 장애인으로 본 지회의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각급기관 단체 등의 장 또는 사회 인사로써 이 협회의 사업취지에 찬동하고 이 협회가 운영하는 각종사업에 정신적 또는 경제적 적극 후원하는 자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등록]
1. 본회의 정회원,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등록을 한다.
2. 본회의 명예회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등록을 한다.
제 8 조 [권리] 본회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단, 중앙회규정이 우선하여 따른다.
제 9 조 [ 의무 ] 이 본회의 회원은 이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각급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10 조 [자격의 상실]
1. 회원이 본 회의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한다
2. 회칙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회원에게 제명되거나 사망할 겨우 바로 자격이 상실 된다.
3. 회비를 1년 미납시 회원 자격정지에 해당하며 납부시 복원된다.
단 회원 총회시는 40일전에 납부해야 한다.
제 11 조 [재산권] 본회의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 또는 사망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이미 납부한 회비, 기부금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본회는 제 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지회장을 포함하여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 1인 2. 부회장 : 3인(여성1명) 3. 분회장 : 지역별
제 13 조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제 14 조 [임원의 선임]
1. 본 회의 지회장은 회원 중 도 협회에서 선임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원회에 승인을 받는다.
2. 본회의 사무국과 상담요원, 사무직원등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비장애인도 될 수 있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1. 본지회의 지회장은 도협회장이 임명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 임원수가 3분의1 이상이면 30일 이내로 선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임기로 한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1. 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3. 지회장 유고시 부회장, 임원회에서 미리 정한 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민법제67조 규정에 의한 경북도협회의 감사와 지자체의 감사에 응한다.
5. 지회 직원은 본회의 목적 사업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지회장의 지시로 수행한다.
6. 분회장은 각 읍면동에 1인을 두며 회원 상호간의 업무연락과 회원관리 및 행사 관리 책임을 맡는다.
제 17 조 [고문 및 자문위원 등]
1. 본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운영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 전문성인사 중에서 지회장이 추대하고 중요업무에 관하여 지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자문위원은 교통관련분야와 교통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고 본회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인사 중에서 지회장이 추대하고 임원회의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8 조 [회의구분] 본회의 회의는 회원총회 및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 19 조 [회원총회]
1. 본 협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중앙회의에 참석으로 대신하며 회원총회,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인원의 2/3가 요청시 개최한다.
3. 회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 (일부 결원은 임원회로 한다)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사항
4) 분회 및 설치에 관한사항
5)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회원총회가 여의치 않을시 지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2/3동의로 임원회의에서 대체 할 수 있다.
제 5 장 상 벌
제 20 조 [처벌] 본 회원 중 목적을 위배하는 행위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가 있을시는 임원회의 결의로 권고, 회원자격정지로 처리한다.
제 21 조 [처벌] 본 임원 중 본회에 관련된 독단적인 행위나 지회장의 허락이 없는 단체에 가입하여 본 회의 중요사항과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지회장은 회의 참석 일시정지를 명하여 임원1/3의 동의를 얻어 임원 자격정지 및 회원자격정지를 명한다.
제 22 조 [표창] 본회 사업수행에 공헌이 많은 자가 있을 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표창한다.
제 23 조 [장학금] 본회의 임원 및 회원자녀 중 모범적인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4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보조금 3) 찬조 및 후원금 4) 비영리 수익사업
제 25 조 [운영보조금] 운영비보조금은 시청과 도 협회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지도점검을 받는다.
제 7 장 부 칙
제 26 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제 27 조 [미비사항] 본회의 미비 사항은 만국통상회의 원칙에 준한다.
제 28 조 [시행] 본 회칙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2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