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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보건/인간공학 원문보기 글쓴이: Blue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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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골격계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질환 관련 내용을 신설,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근로자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니만큼 그 내용이나 처벌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새로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 ||
근골격계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설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근골격계질환 관련 법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는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제5호)의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을 조합해 보면,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편에는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조치, 유해성 주지 및 근골격계질환예방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등 사업주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편> 다운받기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장 제142조 제1호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제2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노동부장관은 노동부고시 제2003-24호를 통해 다음과 같이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발표하였습니다.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체크리스트> 다운받기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되면 유해요인조사 대상이 됩니다.법률, 시행규칙, 고시를 통합하면,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설령 사장과 근로자 두세 명으로 구성된 조그만 회사라 할지라도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곳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사업장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 봐야 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은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엄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는 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지 잘 분별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부담작업 여부를 판단하세요.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 해설> 다운받기 그래도 모르겠다고요? 그럼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문의하실 땐 작업에 대한 노사의 의견과 주장 근거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의 기술지원을 받아 근골격계질환부담작업 여부를 판정하여 결과를 사업장에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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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금년 6월30일까지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신설되는 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요인기본조사표> 다운받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면 그 결과를 잘 정리하여 보관하고, 만약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관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유해요인기본조사표와 ▲근골격계질환증상조사표, 그리고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입니다. 보관 기한은 5년이며, 시설·설비와 관련된 자료일 경우에는 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관하면 됩니다. 유해요인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은 아래 KOSHA-CODE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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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는 작업 보조설비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작업자의 근골격계부담을 개선해 주어야야 합니다.
작업환경 개선 조치가 필요한 작업, 작업환경 개선 조치의 범위 등을 판단할 경우 사업주는 작업평가도구, 근로자 증상조사,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별하여야 합니다. | |||
그리고 사업주는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에게 증상부위 휴식, 장비를 통한 고정(보조대), 물리치료, 응급처방 또는 스트레칭, 주사요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단순히 근골격계질환 관련 책자나 안내서를 작업장에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꼼꼼하고 세심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재해로 요양 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하거나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근로자가 40명인데 산업재해 요양 근로자가 5명이라면 12.5%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노사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조치, 유해성 등 주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수정·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KOSHA CODE를 참조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KOSHA CODE> 다운받기 ※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 |||
보건규칙 제151조 제1항에는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자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 제2항에는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손잡이를 붙이거나 적절한 보조기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안내표시는 형태나 규격 등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작업장의 특성에 맞고, 중량과 무게중심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면 됩니다. 또한 보건규칙 제152조에는 “사업주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을 몸에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자세를 주지시켜야 하는 작업이란 5kg 이상의 물체를 ‘인력’에 의해 들어올리는 작업을 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