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기관 건강정보 확인·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 가능 政, 의료행위-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가이드라인 외 유권해석 절차 마련
의료행위 위반으로 꼽히는 사례는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유무, 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의사의 처방, 진단, 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인이라도 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상 처벌될 수 있다.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 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인의 객관적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비의료기과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의료적 상담과 조언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 제공 및 분석, 일반적인 건강목표 설정 및 관리, 운동·영양·수면 등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교육 및 조언이 가능하다.
즉, △질환 등 의료관련 정보에 해당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 △혈압·혈당 등 이용자의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인지 확인해 주는 행위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