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1일 수정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카페의 명칭은 “얼레붕어낚시” 라 부르며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붕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다음카페 (http://cafe.daum.net/fish2000)함께하는 얼레붕어낚시
순수 아마추어 동호회로서 가족 사랑을 바탕으로 자연과 하나의 운명체로 생각하며 낚시인으로서
올바른 레저문화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본 규정을 정한다.
[제 2 장] 회원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성별,나이, 지역연고 구분 없이 본 카페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에 등록되는 모든 게시글은 등록된 시점부터 얼레붕어낚시 회원의 무형 재산으로 간주되며 자신이 등록한 글이
1일이상 경과된 글은 임의로 삭제 할 수 없다.
2. 음란, 도박, 선전성등 카페가 지향하지 않는 글은 예고 없이 삭제 할 수 있다.
3. 본 회의 운영규정과 의결 사항을 준수한다.
4. 본 회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 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 상호간 인격을 최대한 존중을 한다.
5. 본 회의 정기출조, 번개 출조의 각종 행사 참석 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행사 참석자에 한하여 운영진이 제시하는
일정 금액의 참가(단" 가족 참가 시 무료, 친구는 2/3)회비를 납입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회원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회원 상호간 교류활동을 할 수 있다.
2. 본 회의 정회원이상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3. 본 회의 정회원 이상 사고 팔기 장터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회원의 등급하락 또는 강제 탈퇴 될 수 있다.
1. 사전양해 없이 3개월 이상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이 없는 경우
2. 타 동호회에 활동하면서 게시 글, 리플없이 방문 횟수만 많은 회원은 우선등급 조정에 포함한다
3.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얼레붕어낚시 명예를 실추 시킨 자
4. 회원간 분열을 일으키며 선동 시킨 자
5. 카페가 지향하는 낚시 외 낚시정보 취득만을 위해 개인, 특정동호회의 정보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입한자
6.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다른 회원을 비방 또는 비판하여 물의를 일으킨자
제7조 (회원등급 및 기준)
1. 운영자- 본회의 카페지기,고문,카페운영자,총무
2. 운영위원- 얼레붕어낚시 회원으로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의 기여도가 많은 회원
3. 특별회원- 얼레붕어낚시 회원으로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을 하며,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활동하는 회원
4. 우등회원- 얼레붕어낚시 회원으로 정회원 등업 후 온라인 새글30회, 댓글300회 이상 게시한 회원
5. 정회원- 준회원으로 양식에 맞춰진 등업 요청을 하여 자격을 득한 회원
6. 준회원- 얼레붕어낚시에 가입한 회원(등업 요청 전)
[제 3장] 운영활동
제8조 (운영) 본 회의 모든 의결권은 운영진에 있다(운영진 만장일치 의결원칙)
제9조 (활동) 본 회의는 회원 상호간 친목과 유대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출조행사(정기출조,낚시대회)
2. 회원간 친목행사 모임(번개출조)
3. 본 회의 회원을 위한 물품 공동구매 및 판매는 필요 시 운영진 의결을 걸쳐 실시한다.
4. 기타 본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활동.
5. 친목 도모를 위하여 오프라인/온라인 활성화를 통한 상호정보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4장] 임원의 구성 및 임무
제10조 (구성) 모든 임원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출하고
카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진을 둔다.
1. 운영진(카페지기, 카페운영자, 총무)
제11조 (임무) 본 회의 정기출조(낚시대회, 송년회)의 모든 행사는 임원진이 주관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카페지기 : 본 회의 온라인/오프라인의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가지며, 운영진의 구성을 대표하여 필요 시
운영진회의를 주재한다.
2. 운영자 : 본 회의 사이트 및 회원관리에 관한 전반을 관리 운영한다
3. 총 무 : 총무는 운영진에서 임명한다.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모든 행사의 입,지출을 총괄 관리한다
[제 5장] 모임행사
제12조 (정기출조)
1. 본 회는 3월 정기출조,10월 정기출조 12월 송년회를 가진다.
2.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낚시실력 향상을 위한 수시모임(번개모임)은 회수에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3. 출조 일자는 개최 월 2주차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드상황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출조 일자를 변경 할 수 있다.
[부칙]
1. 본 회칙은 임원회의 상정 통과 후부터 적용한다.
2. 본 회칙은 2016년 11월15일 부터 상정 통과 되었으며 따라서 2016년 11월 15일부터 적용한다.
3.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산 관례에 따른다.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첯가입후 카페 많이 둘러보고 회칙 멋지게 잘 만들어졌네요 회원님들 상면 할기회가 주어지면 참석 하도록 노력 해볼께요 ~~♡
참좋은 모임 입니다~얼레붕어낚시 화이팅!
모두가 한마음되는 낚시인에진실 한자리에
같은뜻을 가진신분이라 생각합니다
회칙명심하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회칙준수하고 열심히~~~
얼레붕어. 화이팅.
회칙 필독했슥니다.
회칙 필독 하였습니다.
열심히 연마 해보겠습니다.^^
확인 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