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면허 소지자는 식품위생직 공무원(식약청이나 지방직) 응시 및 식품회사 QC(품질관리)직 지원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특히 식약청의 식품위생직 9급의 경우 제한경쟁 원서접수 시 식품(산업)기사와 더불어 해당 자격(혹은 면허)을 가지고 있어야만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식품위생사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외에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영양사가 위생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 면허증과 함께 위생사 면허증을 소지할 경우 일반 기업의 영양사뿐만 아니라 학교 영양사 채용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식품관련 기업에서는 위생사를 따로 채용하는 곳도 있다.
면허시험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면허증)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위생사(면허증)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학제1호 중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식품학, 조리학, 고급 영양학(구: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전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면허증)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이 법 또는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위생사(면허증) 시험안내 접수방법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절차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uksiwon.or.kr)를 참고하기 바람.
시험형식
종별 | 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시험시간 | 필기 | 5 | 180 | 1점/1문제 | 180점 | 객관식(5지선다형) | 195분 | 실기 | 1 | 40 | 1점/1문제 | 40점 |
시험과목 및 방법
교시 | 시험과목 (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응시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 | 1. 위생관계법령(25)2. 환경위생학(50)3. 위생곤충학(30) | 105 | 08:30 | 09:00~10:30(90분) | 2 | 1. 공중보건학(35)2. 식품위생학(40) | 75 | 10:50 | 11:00~12:05(65분) | 3 | 1. 실기시험(40) | 40 | 12:25 | 12:35~13:15(40분)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