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1. 진료과목과 진료 의사가 다를 때, 산정특례 질환과 관련이 없는 증상이나 상병으로 진료했으면 진료 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분리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래에서 동일한 의사에게 산정특례와 관련한 진료와 함께 산정특례 질환 이외의 진료를 받을 때는 분리 청구할 필요 없이 같은 진료 명세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산정 특례 적용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은5%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환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 중 외래에서 동일한 의사에게 대장내시경 검사와 당일 위암 검진을 포함한 암검진을 받고 검진 당일 추가 검사와 처방이 있었을 때, 위 명세서 작성 및 본인부담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때, 주상병은 대장암 상병으로 합니다. 진찰료는 암검진 당일로써 '검진 당일 진찰료-재진'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지스에서 자동 산정되는 진찰료는 반드시 수납 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2.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로써 중증질환과 관련이 없는 증상이나 합병증 혹은 산정특례 질환과 관련한 검사나 처방없이 외래에서 수면내시경을 실시했을 때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III[EA003] 줄번호 단위 기타 특정내역(JX999)에 중증환자 등록번호 10자리를 기재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증질환과 관련이 있는 증상이나 합병증 혹은 산정특례질환과 관련한 검사와 처방이 같이 있는 경우로써 주상병이 중증질환(즉. 이 경우는 대장암)으로 청구되는 경우에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III[EA003] 줄번호 단위 기타 특정내역(JX999)에 중증환자 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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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세하고도 섬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