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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9. 1.14]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1.14, 타법개정] |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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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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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적용범위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3.11.20> ②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1993.11.20, 20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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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해다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강구)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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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의2의규정에 의한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을 연구ㆍ보급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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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시책강구)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한 시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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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 (무재해운동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에 관한 사항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9.6.8> ②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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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 (조사ㆍ통계의 유지ㆍ관리)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에 관하여 이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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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2.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6.30] [종전 제3조의6은 제3조의7로 이동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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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 (사업주등의 협조) 사업주 및 근로자 그 밖의 관련단체는 제3조 내지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2000.8.5, 2003.6.30> [본조신설 1997.5.16] [제3조의6에서 이동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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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5.16>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 및 소방방재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10.19, 1997.5.16, 1999.5.24, 1999.6.8, 2000.8.5, 2001.1.29, 2003.6.30, 2004.12.28, 2006.6.12, 2007.12.28, 2008.2.29>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3.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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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 2. 산업안전ㆍ보건업무에 관련되는 주요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3. 삭제 <2003.6.30>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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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문위원) ①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공학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축안전ㆍ토목안전ㆍ산업의학ㆍ산업간호ㆍ산업위생ㆍ유해물질관리ㆍ안전보건관련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기타 필요한 각 분야별로 2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3.11.20, 1997.5.16> ②전문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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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간사) ①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3.6.30, 2006.6.12>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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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당 및 여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28> 1.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3.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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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인 이내에서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중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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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의견의 청취) 정책심의위원회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28][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0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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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 (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본조신설 2003.6.30][제8조의3에서 이동 <200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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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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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8, 2000.8.5, 2003.6.30, 2006.9.22>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작업"이라한다)과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ㆍ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ㆍ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5의2. 삭제 <2006.9.22> 6.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6.9.22>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06.9.22, 2008.8.21>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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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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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3.11.20, 1999.6.8, 2000.8.5, 2006.9.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1.20>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ㆍ면ㆍ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1997.5.16, 2003.6.30>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7.5.16> ⑥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개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6.8,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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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등)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11.20, 1997.5.16, 1999.6.8, 2007.12.28, 2008.8.21>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ㆍ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5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에 한한다)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등 당해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1993.11.20> ③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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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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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관리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3.11.20>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03.6.30> ③ 삭제 <20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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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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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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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 삭제 <199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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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①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7.5.16, 2000.8.5> 1. 삭제 <2000.8.5> 2. 삭제 <2000.8.5> 3. 삭제 <2000.8.5> 4.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대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6.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때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삭제 <2000.8.5> [본조신설 199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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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 (과징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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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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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건관리자의 선임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1993.11.20> ③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의 선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법제15조제4항"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3.11.20, 1997.5.16, 199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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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건관리자의 직무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11.20, 1995.10.19, 1997.5.16, 1999.6.8, 2003.6.30, 2008.8.21>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1의2.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2.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로자의 건강관리ㆍ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가.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의2 내지 제6호의 1에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8.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보건분야에 한한다)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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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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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건관리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9.6.8> ②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1999.6.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6.8> ④제15조제2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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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1999.6.8, 2006.9.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보건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전문개정 199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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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준용) 제15조의3, 제15조의5 내지 제15조의7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5.16, 2006.9.22> [본조신설 199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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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업보건의의 선임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0> ③제9조제3항의 규정은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기타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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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의학전문의ㆍ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1999.6.8, 20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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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업보건의의 직무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ㆍ작업전환ㆍ근로시간의 단축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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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03.6.30> 1. 제1차금속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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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8.5, 2003.6.30, 2008.8.21>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ㆍ조정 4.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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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30, 2006.9.22> 1.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ㆍ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ㆍ위험사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199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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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1999.6.8>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같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9.6.8, 2000.8.5, 2003.6.30> 1. 당해 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 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의2. 산업보건의(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1999.6.8, 2006.9.22, 2007.12.28>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④ 삭제 <2006.9.22> ⑤ 삭제 <2006.9.22> [본조신설 199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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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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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 (회의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근로자대표ㆍ명예산업안전감독관ㆍ당해 사업의 대표자ㆍ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9.6.8>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ㆍ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본조신설 199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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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등의 처리)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9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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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 (회의결과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등 회의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등을 사내방송ㆍ사내보ㆍ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199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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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조치)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1995.10.19, 2003.6.30> 1. 도금작업 2. 수은ㆍ연ㆍ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ㆍ주입ㆍ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하는 작업 4.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②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제2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9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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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개정 1995.10.19, 1997.5.16> 1. 설계도서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절감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항 [본조신설 199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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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 (노ㆍ사협의체의 설치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2.28]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6으로 이동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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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ㆍ사협의체(이하 "노ㆍ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③ 노ㆍ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하여 노ㆍ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8] [종전 제26조의4는 제26조의7로 이동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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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 (노ㆍ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ㆍ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ㆍ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선출, 노ㆍ사협의체의 회의, 노ㆍ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ㆍ사협의체"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28] [종전 제26조의5는 제26조의8로 이동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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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6.8] [제2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6은 제26조의9로 이동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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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7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개정 2006.9.22>)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예방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2006.9.22> [전문개정 1997.5.16] [제2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7은 제26조의10으로 이동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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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8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개정 2006.9.2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ㆍ규모 또는 공사금액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전문개정 1997.5.16] [제2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8은 제26조의11로 이동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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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9 (준용) 제15조의3, 제15조의5 내지 제15조의7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6.9.22] [제26조의6에서 이동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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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10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7.5.16] [제26조의7에서 이동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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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11 (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5.16] [제26조의8에서 이동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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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기계ㆍ기구등) ①법 제3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계ㆍ기구는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등은 별표 8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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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로울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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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원심기 나. 공기압축기 다.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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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에 한정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 미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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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검사업무를 행하지 않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경우 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4.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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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5.16, 1999.6.8, 2003.6.30, 2004.12.28, 2006.9.22> 1. 황린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7.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8. 제3호 내지 제6호의2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 10.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② 삭제 <20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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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5.16, 2003.6.30, 2006.9.22>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삭제 <2004.12.28> 10. 휘발성 콜타르피치 11. 황화니켈 12. 염화비닐 13. 벤조트리클로리드 14. 석면(제29조제1항에 따른 석면을 제외한다) 15. 제1호 내지 제12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6. 제13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7.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ㆍ제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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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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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 삭제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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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발암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에 한정한다)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벤젠 5. 2-브로모프로판 6. 석면 7. 6가크롬 화합물 8. 이황화탄소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포름알데히드 13. 노말헥산 [본조신설 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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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유해ㆍ위험성조사 제외 화학물질 <개정 2003.6.30>)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1993.11.20, 1995.10.19, 1999.6.8>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방사성 물질 4.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5. 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 6. 삭제 <200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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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대상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제를 말한다. <개정 1999.6.8, 2006.9.22>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ㆍ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5.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삭제 <2006.9.22>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9의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10. 제1호 내지 제9호의2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본조신설 199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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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①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위탁측정기관 : 위탁받은 사업장 2. 사업장자체측정기관 :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② 삭제 <2006.9.22> [본조신설 2003.6.30] [종전 제32조의3은 제32조의4로 이동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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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①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7.5.16, 1999.6.8, 2003.6.30, 2006.9.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5. 삭제 <2003.6.30> ②제3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에 한한다. <개정 2003.6.30> ③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3.6.30> [본조신설 1995.10.19] [제3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5로 이동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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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 평가에 적합판정을 받은 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②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5는 제32조의6으로 이동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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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6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2조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7.5.16, 2000.8.5, 2003.6.30, 2006.9.22> 1. 삭제 <2000.8.5> 2. 삭제 <2000.8.5> 3. 삭제 <2000.8.5> 4.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때 5. 작업환경측정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등에 위반한 때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8.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 평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때 9.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5.10.19] [제3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6은 제32조의7로 이동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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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7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 <개정 2003.6.30>) 법 제43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3.6.30, 2006.9.22> 1. 건강진단시 노동부령이 정한 검사항목을 누락시키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때 3.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때 4.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5.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때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0.8.5] [제3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7은 제32조의8로 이동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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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8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등)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ㆍ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있어서 잠함ㆍ잠수작업시간, 가압ㆍ감압방법등 당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예방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ㆍ엑스선ㆍ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ㆍ토석ㆍ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7. 착암기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연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기타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화학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제32조의7에서 이동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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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7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에 대하여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때 3.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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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본조신설 2008.8.21]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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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ㆍ보건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3은 제33조의4로 이동<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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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 (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28>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4은 제33조의5로 이동<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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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5 (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의2에 의한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5.16] [제3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5은 제33조의6로 이동<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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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6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①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물질의 하나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7.5.16, 2003.6.30, 2004.12.28>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6. 농약 제조업(원제제조에 한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설비는 이를 유해ㆍ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2004.3.29, 2006.9.22>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4. 도ㆍ소매시설 5. 차량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8. 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6은 제33조의7로 이동<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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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7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기타 공정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7은 제33조의8로 이동<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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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8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사업주는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1> ② 삭제 <2006.9.22> ③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당해사업주가 동법 제11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9.22, 2009.1.14> ④ 삭제 <2000.8.5>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8은 제33조의9로 이동<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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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9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면제) 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유해ㆍ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9은 제33조의10로 이동<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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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0 (제재요청 대상등)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28> 1. 동시에 2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1997.5.16] [제33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0은 제33조의11로 이동<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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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1 (지도사의 직무) ①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1은 제33조의12로 이동<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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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2 (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종류등) ①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분야로 구분하고,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은 산업위생분야로 한다. ②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영역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영역안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11과 같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2은 제33조의13로 이동<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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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3 (시험실시기관) ①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③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3은 제33조의14로 이동<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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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4 (시험의 실시 등) ①법 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지도사시험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99.6.8> ③지도사시험중 제1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12에 의한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12에 의한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개정 1999.6.8> ④지도사시험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9.6.8> ⑤지도사시험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도 ⑥지도사시험의 공고, 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4은 제33조의15로 이동<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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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5 (시험의 일부면제) ①법 제5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자격보유자에 대한 지도사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과목의 필기시험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5은 제33조의16로 이동<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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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6 (합격자결정) ①필기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면접시험은 제33조의14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되, 10점 만점으로 하여 6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7.5.16, 2008.8.21>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6은 제33조의17로 이동<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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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7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도사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7은 제33조의18로 이동<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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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8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등록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2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이상인 보험으로 한다. ③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7에서 이동 <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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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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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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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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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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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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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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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삭제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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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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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삭제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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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삭제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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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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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삭제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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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 (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6.9.22, 2007.12.28>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ㆍ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ㆍ직원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 3.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4.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②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제8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03.6.30>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ㆍ기구자체검사에의 입회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ㆍ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ㆍ계몽등 산업재해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6.8> ④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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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 (명예감독관의 해촉)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때 2.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3.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질병ㆍ부상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본조신설 199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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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 (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6.9.22>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장치ㆍ보호구ㆍ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ㆍ구입ㆍ보수ㆍ시험ㆍ연구ㆍ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업무 3. 산업안전ㆍ보건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무 5. 직업성질환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ㆍ연구 또는 직업성질환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ㆍ장비등의 구입업무 6.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무재해운동 추진업무 7.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 평가 및 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업무 8. 산업의학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9.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유해ㆍ위험성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199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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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 삭제 <19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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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행정권한의 위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정수 이상의 선임 명령 또는 개임 명령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작업 도급의 인가 및 인가취소 4.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5.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6.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 7.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8. 법 제35조의3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9.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 10. 법 제36조의2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 및 개선 명령 12.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취소 1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14. 법 제3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ㆍ해체ㆍ제거의 허가 및 변경허가,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 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 15.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상 취급주의 사항 등의 변경 명령 1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접수 17. 법 제42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 19. 법 제43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0. 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및 건강진단 실시 결과보고의 접수 21. 법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2.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23.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명령 24. 법 제49조의2제3항ㆍ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 명령 2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명령 2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출석 명령 27.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대체ㆍ사용중지ㆍ제거ㆍ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28.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29.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의 명령 30. 법 제52조에 따른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ㆍ처리 31. 법 제52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신청의 수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2.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 33.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34.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5. 제9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36. 제32조의5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3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②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7. 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4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9.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0. 제15조의3, 제19조의3(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는 제외한다), 제26조의9, 제26조의11 및 제33조의4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전문개정 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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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행정권한의 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65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제2호, 제10호, 제13호 내지 제16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6.9.22, 2009.1.14>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7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6.9.22, 2008.8.21, 2009.1.14> 1.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15조제4항, 법 제16조제3항, 법 제30조제4항, 법 제31조제4항, 법 제42조제4항, 법 제43조제1항, 법 제47조제2항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3.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검정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2009.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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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수수료) 법 제6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4의 제7호 및 제8호, 별표 6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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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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